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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변호사비 유용 논란에 의협 "절차상 문제없어" 해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이에 협회가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단의 질의 및 회신 요청 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이는 지난 4월 임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측이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하지만 해당 사건에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회장 직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당시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정식 취임 전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은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는데,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당시는 이필수 전 회장의 사퇴로 의협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회장 당선인이 협회 대표자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실제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 임 회장이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회장 업무개시일 이전에 보도자료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지난달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 역시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관상의 문제도 없다고 봤다.의와 관련 의협은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므로, 당선인은 의협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해 건보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6 12:01:33병·의원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골머리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 위반' 소송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개원가의 주의가 당부된다. 홈페이지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데 평균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 등 개원가의 대응책 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상황별 대처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을 토대로 주요 주의사항과 해결책 등을 정리했다.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 방안에 대한 Q&A ▲관련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21조, 제23조에 의거해 홈페이지 제작시 인식, 운용의 용이성 등 22가지의 웹 접근성을 준수해 제작해야 함. ▲법 위반시 처벌 절차 =차별행위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법 38조)→권고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법 42조)→(권고사항 미이행 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법 43조)→(불복 시) 명령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미제기시 확정(법 44조).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법 46조).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49조).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 이행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50조). 대체 웹사이트 운영 또는 홈페이지 리뉴얼 방안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아 비용 부담을 원치 않는 경우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에 추가 비용을 원치 않는 경우 블로그, 카페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의뢰 결과, 블로그, 카페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를 의료기관 웹 사이트로 활용할 경우 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이 정보제공자가 아닌 포털사이트에 귀속될 가능성이 큼.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미니홈피를 이용하는 방법 오는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이 완료된 미니홈피를 단체별 약 100개씩 제공할 예정임.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경우(협회가 자체 조사한 시장가격) 1.신규 웹 사이트를 제작하면 =제공된 스킨에 컨텐츠만 삽입(편집 불가)하는 '빌더형'은 100만~200만원 선/ 의료기관 요청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템플릿형'은 200만~500만원 선. 2.기존 홈페이지에 장애인 웹 접근성을 구축하면 =원본파일을 병의원에서 제공할 경우 70만원 선/ 원본파일이 없는 경우 100만원 선.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아 의료기관 맞춤제작을 고려하는 경우 =맞춤형 웹 사이트의 경우 옵션에 따라 200만~1000만원 등 다양.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 ▲내용증명이 송달된 경우 =법률 자문 결과 내용증명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낮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동법 제21조에 의한 의무를 곧바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시정의 기회를 충분히 준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 통보문을 받은 경우 1.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결정문에 표기된 날짜가 아님)로부터 2주 이내(초일 불산입, 가령 2013. 7. 17.에 송달 받았다면 2013. 7. 31.까지)에 이의신청서를 이행권고결정을 한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해야 함. 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이의신청의 사유를 적시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변론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됨. 2.별도 법적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됨.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원고인에게 그가 청구한 금액 및 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을 포기하거나 하루라도 빨리 금액을 변제해야함.
2013-08-17 06:58:00병·의원

의협, 장동익 회장 '약식기소' 결정에 반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검찰이 공금횡령을 인정, 장동익 회장을 약식기소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어처구니없는 서울중앙지검의 실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06년 9월 구 아무개 등 회원 6명이 회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장 회장 개인 돈으로 부담한 것이라며 16일 회장에게 송달된 (검찰의) 벌금양식 통보서는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착각해 결정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이 검찰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및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행한 것이기에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2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로 3300만원을 공금에서 지불했으며 공금횡령 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개인 돈으로 부담했는데 검찰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서울지검 민원실에 항의, "내용을 실수했다고 해서 바꿀수 없고 첫번 재판때 잘못된 부분이 정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06년 10월경 의협 사무실에서 같은해 9월28일 경 피고인이 의협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 1650만원을 피고인이 보관중인 협회의 공금으로 지급해 이를 횡령했다"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07-04-16 13:36:5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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