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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유포 구속된 전공의…변호사가 보는 '실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4 05:30:00정책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구속에 의료계 "참담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휴학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발한 의료 대한 사태 책임을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송치된 인원 중 30명은 의사,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휴학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들에게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지난 20일엔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모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최초로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모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오른 이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전공의여야 하느냐"며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을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과 그 명령에 국민이 길에서 숨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 구속된 전공의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번 구속의 원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심 때문이라는 것.서울특별시의사회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이번 구속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정 모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법률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전라북도의사회는 "의료현장은 특수한 환경이며,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공의들이 의견 차이나 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법적제재를 받는 것은 의료계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는 결국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9-22 19:19:48병·의원

정춘숙 의원, 질본 청 승격과 스토킹처벌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은 1일 제21대 국회 첫 입법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의 정식 명칭인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현행법상 스토킹을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벌금 10만원 이하의 처벌밖에 할 수 없어 사실상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마련한 법안이다.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지속적 괴롭힘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점점 잦아지는 신종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은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이미 대표발의했으나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반드시 입법돼야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야 할 법·제도는 책임지고 끝까지 바꾸겠다는 의미"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1 18:21:35정책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과 스토킹처벌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일 사회서비스원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 등 3건의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혔다. 남인순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안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했다. 공적 전달체계인 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처벌특례법안에 대해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신고 시 조치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안전 조치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도입과 전담재판부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 1호 법안으로 3개의 제정법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6-01 18:15:0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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