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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추장의 특권 privilige는?"(106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일간지 1면, 그것도 제일 상단에 "삶의 경계, 중환자실 근무는 특권"이란 기사를 봤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31세 안윤혜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였다. 기사 타이틀을 읽자마자 번쩍 2개의 장면이 떠 올랐다. 하나는 남미 인디언 추장의 특권privilige과 특혜preferential treatment였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네 리더들의 특권과 특혜였다.프랑스의 인류학자 피에르 클라스트르 (Pierre Clastres)의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서 소개된 내용이다. 남미의 추장의 특권은 '전쟁에서 가장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특권도 있다 . '평소에 선물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  '일부다처제' 등이다 부족 중 제일 많이 일을 해야 많은 부족원들에게 평소에 선물을 줄 수있고  많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추장의 특권이고 대단한 명예로 여긴다.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장군'이 되면 수십가지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이 되면 200여가지의 특권과 특혜가 존재한다고 한다.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했다)심지어는 죄가 드러나도 체포하지 못한다. 선진국에서 드문 특권,특혜패키지다. 장군이 된 친구, 국회의원이 된 친구, 시장이 된 친구, 교육장이 된 친구가 참 많다.다들 특권과 특혜들이 많다고 자랑한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다. 사회전체가 부러워한다.이렇다 보니 사회 전체가 조직장(Head of Organization)이 되면 조직장으로써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보다 '특권과 특혜가 뭔가’가 관심거리다.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명예’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되었다남미 추장과 우리네 리더의 차이는 극명하다. 남미에서 추장이란 지위를 얻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특혜는 드물고 특권만 있다. 그 특권도 리더 본인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명예’스러운 것이다. 남미 추장의 경우는 불문률(조직문화)에 따른 것이고 우리네는 성문율(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네는 내가 잘나서 리더 자리에 오른 것이고, 규정에 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특권이고 특혜다. 선발직 공무원의 경우,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권이 있으니 그 특혜와 특권을 자신들이 만들어 늘려나간다. 본인을 선발해준 유권자들에 대해 ‘감사함’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가득차 있다.회사안을 들여다 본다. 팀장이 되면, 이사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책임과 비례해서 ‘특혜’는 조금 는다. 그런데 파격적이지는 않다. 특권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규정위반을 했는데 리더라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가진 회사를 본적이 없다. 오히려 특권이라면 ‘책임량’이 엄청나게 는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관리자 책임을 묻는다.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물론이고 규정에 없는 것도 싸잡아 ‘관리자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한다. 어찌보면 남미의 추장과도 같은 구석이 많다. 책임만 늘어 관리자가 되기를 포기한 팀원들이 속속 나온다. 모든 회사가 “책임자 안하겠다는 MZ세대”를 HR 최대이슈로 삼은지 오래다.전체 회사의 큰 흐름도 겉으로 보이는 방, 차, 비서, 기사 등은 줄어들고 있다. 한 두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기업의 방향이 맞는 것 아닌가? 며칠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의 암병원 원장님과 저녁식사를 했다. 헤어질 때 나는 늘 지하철을 이용하니(참고로 나는 BMW족,,,버스,지하철,걷기)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지하철역을 찾고 있는데  병원장님도 전철을 이용하신다고 어깨가방을 매고 터벅터벅 오셔서 왜? 의야했다. 최대의 병원의 병원장인데도 기사도 차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다.나는 무턱대고 특혜를 줄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특혜를 주는 아이템이나 양,질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는 ‘생산성’이다. 생산성향상에 필요하다면 특권과 특혜를 주어야 한다. 고임금, 정책입안,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들이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쓴다면 그 사람도 손해고, 그 조직도 손해이기 때문이다.“중환자실 근무는 특권"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31세 안윤혜 교수님이 우리시대의 ‘남미 인디언 추장’이고 ‘거인 리더’로 존재감을 느낀다. 그 분을 만나고 싶다.  
2024-09-19 05:30:00병·의원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교육부 배정위 논란 점입가경…"회의 없었다" 주장 나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을 넘어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서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내 교육부는 파쇄한 것은 회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끝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로스쿨 출범 당시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조명되면서 배정위 회의록 공개 요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의료계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배정의 회의자료가 재가공을 거쳤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선 연석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교육부는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날 작성됐어야 할 자료가 같은 날인 5월 20일 만들어졌다는 것. 관련 회의가 3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나눠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료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관련 조사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부 장·차관·국장을 고발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 교수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주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관련 논란이 배정위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슷하게 간호대학 정원 및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 참여한다.이런 위원회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배정위 구성은 정치권까지 나서도 오리무중이라는 것. 결국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는 일부 정부 인사들만 참여한 채 결론 났고, 회의록 역시 추후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이다.특히 이병철 변호사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애초에 배정위 자체를 구성한 적이 없고 국장·과장·사무관만 참여한 실무팀을 꾸린 것이 고작이다.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배정했으며 충청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고의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회의록을 폐기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설명대로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법정위원회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교육부 주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21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협의체' 논의 이끌어낸 청문회…새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정갈등이 길어지는 만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새 판을 열어보자는 의견이다.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단체별, 학교별 논란이 많다"며 "국화 여야 간사 및 정치권 의료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혼란과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국민의힘) 역시 의정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찬반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문제 등을 의논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문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실을 향해 "협의체 구성 방안을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며 "국회 여야가 함께 모여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측 인사들은 의료계 대표자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주면 참여하겠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 감사하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정간 불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또한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및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모아주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정부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먼저 나와야 한다"며 "국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8-16 22:09:20정책

PA 간호사 중심으로 바뀌는 상종...의협은 반발 병원은 관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일반병상 규모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또 그동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 및 업무 효율화 지원이 담겼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어불성설이라는 것.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핵심인 전공의를 비전문 인력인 것처럼 호도하고 간호사를 숙련 전문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전공의 공백으로 환자 수용이 어려워지자 병상을 줄이고, 그만큼 중증 환자 비율을 늘려 간호사로 치료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정부는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으로 인한 '3분진료'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간호사 업무 범위를 늘려 중증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를 결정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정부 의료개혁 정책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여기엔 의협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산하 전문위원회에서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전공의 수련 ▲일차·지역의료 ▲비급여 실손보험 등의 주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이랍시고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정부 스스로가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병원계는 전공의가 빠진 상황에서 PA 간호사 활용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들며 관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4-08-07 11:36:56병·의원

반년만에 사라지는 신약들 소비자는 왜 침묵하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불과 몇 달전만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더니 이제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국 자체를 손절한거에요. 당분간 신약, 신기술 이런건 우리나라에서 구경 못한다고 봐아죠."서울의 한 대형병원 교수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말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임상 연구로 손꼽히는 그이지만 그의 연구 다이어리에는 공란이 늘어가고 있다.이른바 의료 대란이 시작된지 반년. 임상 인프라 붕괴에 대한 목소리는 이미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일단 환자가 없어졌다. 흔히 말하는 빅5병원을 필두로 수술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이제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다. 외래 환자도 마찬가지다.하지만 교수들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국내 의학계를 이끌고 있는 석학 교수들도 예외는 없다. 외래부터 입원환자까지 관리는 다 교수의 몫이다. 당직은 이제 생활이 됐다.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먼저 눈치를 챘다. 연구를 진행해야 할 교수는 당직을 서고 있고 신규로 모집할 환자는 사라졌다. 말 그대로 인프라의 붕괴다.이미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다국적 임상이 한국때문에 늦어지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다.더 큰 문제는 연속성이다. 교수들이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는 것을 기업이 모를리가 없다.일부 대학병원들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이미 공식화하고 있다. 임상을 맡겼다가 교수도, 병원도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과한 것이 아니다.그렇기에 이들은 탈 한국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른바 패싱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시장의 위상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가 안되는 시장에 돈을 부을 수는 없다.이는 비단 신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은 아태 지역 최초 런칭 국가로 우리나라를 정하고 1년 넘게 이를 준비했지만 과감히 이를 포기했다. 런칭해봐야 살 수 있는 대학병원이 없다는 판단에서다.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프리미엄 의료기기 출시를 줄줄이 미루거나 없던 일로 하고 있다. 대신에 중저가 의료기기를 줄줄이 들여오고 있다. 명품을 철수하고 중저가 브랜드를 밀어넣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이를 지적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다. 당장 말 그대로 신상을 구할 길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 어떤 시민단체도, 환자단체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은 다시 그 명품을 사러 해외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불과 20여년전만 해도 그랬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새로 나온 약을 찾아, 신기술을 찾아 떠났었다.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침묵은 동조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그 권리는 사치다.
2024-08-05 05:30:00오피니언
초점

결국 미복귀 선택한 전공의들…감당할 사법 리스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17 05:30:00정책

[메타라운지]의대증원 사태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현재까지 의대생, 전공의 등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그는 왜 의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대증원 사태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대증원 사태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입니다.Q:  법학과가 아닌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이력이 특이하신데요. 이력이 궁금합니다.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 입학해서 경제학과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군부독재 타도한다고…그리고 나서 뒤늦게 직장을 구하려고 행정고시 준비해서 합격했고, 공무원은 체질에 안 맞아서 다시 사법고시 준비 해서 25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Q: 어떤 계기로 의대증원 사태 소송에 뛰어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의대증원 사태 소송을 맡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에서 충격적인 2천 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설명되는 게 전혀 없고 해외 의대증원 사례를 봐도 폭력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보면 의사협회, 의대교수, 의대생, 전공의들과 협의를 거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불법성을 규명하고 소송하는 게 제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Q: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정권 향한 소송 전 어렵지 않으신지요?어떤 변호사도 겁이 나서 못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툭하면 압수수색한다고 하니 공포감이 많이 있던 터라 더 더욱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소송 전문이다 보니 과거에 정부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많이 했습니다.Q: 과거 굵직한 행정소송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요청으로 (저는 당원도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도와 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큰 사태가 재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몰아내는 사태가 터졌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아무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준석 당대표를 대리해서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Q: 이번 소송이 이전에 진행한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그때는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정치적인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죠.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농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Q: 의료농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국민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고초를 겪은, 너무나 불행한 우리 헌정질서가 중단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번 복지부와 교육부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면 적어도 의료 분야에 있어서 법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천 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농단'이라는 거죠.Q: 현재 의대증원 사태 관련 진행 중인 소송 몇 건 정도인가요?의료농단 관련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총 8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90건, 100건이 넘을 겁니다. 행정소송이 일단 핵심이고요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또 이제 수험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소송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나섰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도 소송해달라고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해당 사건이 전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파생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Q: 이번 사태가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저는 이 사태는 단순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농단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그 본질이고 투쟁의 양 당사자는 국가권력과 실질적인 투쟁의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렇죠? 전공의, 의대생이 안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죠. 의대정원 2000명 절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노예적 착취 기반 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 그리고 예비전공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 즉,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또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혁명입니다.혁명은 양쪽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겁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착취구조와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착취적인 노예구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소송을 할 겁니다.Q: 의대생 소송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접점이 많을 텐데 의대생 휴학 어떻게 전망하는지요?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휴학계를 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휴학도 안 된다, 유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지금 의과대학은 365일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사실상 방학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의대생이니까 잘 아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정도 36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5개월 가까이 의과대학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안에 인터넷 수업으로 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학생들이 F받아도 무조건 학년을 진급시켜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Q: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 두고 논란입니다. 사법적 시각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이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관입니다. 의료법에도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있고, 대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그 중에서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공무원들이 막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구가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선진국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평가를 그냥 멋대로 하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안 된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국제적인 인증을 또 받아야 그 나라의 의학교육의 질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의평원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국제적인 인증을 다 받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평가기관인데… 의평원이 2년, 4년, 6년에 한 번씩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폐교시키는 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학교를 입학한 학생은 6년을 졸업하더라도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6년 후 졸업할 때에 또 불합격이면 의사고시 못 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였죠. 서남대 의대는 폐교시켰습니다. 의평원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교수님들이 해봤더니 이번에 증원된 32개 그중에서 30개 대학이 불합격입니다. 30개의 서남대 의대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합격 된 의과대학에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6년 후에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6년간 준비해서 이 학생들이 6학년 즉, 본과 4학년인 때 그때 의평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얼마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겠어요?그래서 의평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평원의 기준을 절반으로 쉽게 낮춘다든가 하면 반쪽짜리 의사들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그 의평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통과시키도록 의평원이 여러 가지를 사전에 보고하라고 했죠. 또 의평원 이사진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독립된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구의 그런 평가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이미 시작했고 의평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할 의무가 없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Q: 의사보다 더 의대증원 사태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일도 다 제쳐두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인데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쫓지 않나. 이제는 의료를 망치고 그걸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불법을 자행하고 협박하고 강박하고… 그것은 제가 성격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접고 이게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제가 즐겁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괴로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못하겠죠.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국민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처음 소송 시작할 때에 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80 %였습니다. 의사 욕하는 게 80 %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냈고 또 새로운 소송을 하고 새롭게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그래서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냐, 지금처럼 일괄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냐, 하면 천천히 늘려야 한다. 점진적 정원 찬성이 64 %입니다. 일괄해서 2000명 한 방에 하자. 2배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대학병원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또 가고 계실 겁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큰 병이 걸리면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 빅5를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술 못 잡고 힘든 환자들이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이죠.그러면 앞으로 석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환자들이 죽는 겁니다. 중환자부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 의료 시스템이고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못 사는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오면 삽니다.그런데 이미 지난 4~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의료 농단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그날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2024-07-15 05:30:00병·의원

시민단체 "식약처, 늦어지는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도입이 예상됐던 미프지미소 등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늦춰짐에 따라 시민단체에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식약처가 허가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하고 관심을 촉구했다.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들은 식약처가 지난해 약사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해 요구했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식약처가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유산유도제를 구하기 위해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고,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복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임신중지 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이에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각기 발언문을 이어가며 식약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활동가는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했으나 지난 2021년 7월 현대약품의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적이 없고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식약처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의합의가 필요하다는 얼토당토 않은 종이 서류 한 장이 전부"라고 강조했다.그는 "약은 아무 잘못이 없고, 임신 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는 만큼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게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모임넷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통해 식약처의 직무 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 필요성을 촉구했다.이어진 발언 등을 통해 이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없어 그 부담을 여성들이 갖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관심을 촉구했다.특히 이들은 식약처의 사용중지를 '국민감사청구', '임신중지 권리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등으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유산유도제 사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식약처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식약처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동안 청구인단을 모집해, 현재 1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구인단에동참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수용 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주장했다.
2024-07-11 12:03:04제약·바이오
초점

복지부 의대증원 청문회 쟁점은…불통 정책 정조준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위는 크게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묻어 책임론을 따지겠다는 국회와 방어하려는 복지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4일 청문회가 결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은 크게 8가지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청문회 원인이 된 복지부의 국회 상임위 출석요구 불응이다.■의료계와도 국회와도 불통…맹공 예상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번 국회가 시작된 뒤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역시 국회 개원 이후 복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복지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대통령실·여당의 용인 없인 불가능하다는 것.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불통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던 만큼, 정부 불참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여당으로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소통 문제와 관련해 11개 환자단체 1대1 소통 약속 불이행된 것에도 지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각 단체에 담당자를 지정해 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위가 4개 환자단체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아예 연락 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복지부 지적사항■2000명 의대 증원 근거도 과녁…비판 거세가장 크게 다뤄질 문제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근거가 된 것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내놓은 3개 연구다.더욱이 이 연구의 저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고서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사법부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49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부분 자료가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이라는 의료계 비판을 받은 바 있다.특히 복지부는 의대 증원 결정에 핵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가, 이후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하지만 이중 어디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결과가 통보식으로 공개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이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각 의과대학들이 이렇게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미흡했다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실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초기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이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서 대학교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1509명으로 줄였다. 이는 의대가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정부 조사가 부실했음을 나타낸다는 것.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1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5개 의대에서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도 한 곳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나와 1시간 전후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국회 복지위가 복지부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날 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갈등 부추긴 정부 태도…사회적 비용 어쩌나의대 증원이 과도한 행정명령 등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이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사회적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경영난이다. 이들 병원이 적자를 호소하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에 와선 이들 병원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등 그 여파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내역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하지만 그 원인이 된 의정 갈등 수습 대책은 전무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가장 큰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역시 지난 2월 제출된 사직서엔 적용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병원에 따라 퇴직금을 사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가 된다면 4개월간의 사직상태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의사들도 비판 대상…의료계는 "전공의와 대화해야"이렇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4명이다.의료계 측 참고인으론 서울대병원의대교수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대한전공의협회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이필수 전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양은배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다.환자 및 시민·노동, 타 직역단체 측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등 10인이 결정됐다.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의료계 역시 국회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진을 강행하며 환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맹공이 예상된다.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긴 했지만, 의료계 역시 그동안 근거 없이 의대 증원에 반대만 해왔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두 축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과 의료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증원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했거나,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들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계 역시 수년간 의대 증원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적합한 근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반대 말고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파업만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엇걸라는 정부·의료계 주장을 통해 문제와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번 청문회가 의·정 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도, 그 초점이 전공의 복귀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단순히 복지부·의료계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끌어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금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정 갈등이 미칠 사회·경제적 여파가 큰 만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국회가 나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바라는 것은 복지위가 대전협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현 상황은 의대 교수나 의협보단 전공의들과 직접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말로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전공의 7대 요구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5 05:30:00병·의원

매번 반복되는 의-정 갈등…"원인은 거버넌스 부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의사 양성 방향 등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쌍벌제, 원격의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면서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거버넌스)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시스템의 부재'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론 모색, 비교 보다는 정치적 힘 대결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그치는 등 공회전만 했다는 것.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럽연합은 보건의료 인적자원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거버넌스 원칙 설정 및 법제도 정비, 작동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14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의사 양성 방향 등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전공의 사직 사태, 오는 18일로 예정된 휴진 및 의사총궐기대회 등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문제는 이번 갈등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됐을 뿐 쌍벌제부터 원격의료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수십년 째 비슷한 방식으로 재현돼 왔다는 점.의대 증원 문제로 좁혀봐도 양상은 비슷했다.과거에도 정부는 의사 수 부족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 또는 공공의대 신설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의료의 구조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반영 요청으로 맞선 바 있다.이와 관련 서경화 보건학 박사(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플루토랩스)는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서경화 박사는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의-정 갈등의 본질을 거버넌스 부재에서 찾았다.서 박사는 "27년만에 의대 입학 정원 증대 확정에 따라 정부는 웃고, 국민은 만족하고, 의료계는 불만에 가득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다양한 문제 징후들이 나타낼 때마다 대다수는 의사 수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응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의사 수 증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편리하고, 직접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간 의료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의료계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문제의 핵심은 정책 결정 과정과 적용 방식에 있고, 근거자료에 대한 합의에 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 인식, 방법 모색, 방법 비교 검토, 방법 선택과 실행, 사후 평가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그런 방법론(거버넌스)이 없다"고 지적했다.거버넌스는 1980년대 초 영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후 영국 정책결정 시스템에 도입돼 이후 OECD 국가에 전파됐다.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거버넌스는 2000년 WHO가 보건의료성과를 뒷받침하는 네 가지 기능 중 하나로 제시한 이후 관심이 증대했다.실제로 보건의료인력 거버넌스 연구 동향은 독일, 호주, 영국, 덴마크 순으로 연구 건수가 많고 대륙별로 나눠도 유럽에서 27건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거버넌스 연구 및 관심, 적용은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게 그의 판단.서 박사는 "WHO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를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세스, 구조 및 기관 등으로 정의했다"며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합의된 공동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권한을 분배, 공유, 교환하거나 협력, 조정, 관리 등의 방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먹구구식부터 시작해 임기 응변, 계획적인 인력 양성, 전략적인 인적자원 계획 네 단계로 나뉜다"며 "전자는 장기적인 수요나 공급에 대한 계산 없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지만 후자로 갈수록 장기 계획으로 바뀐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의료인력 문제가 지적되고 반복됐던 구조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력 문제 대응이 고도화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며 "단계별로 보면 국내 대응은 의료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하는 임기응변(reactive replacement)에 그친다"고 꼬집었다.의료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서야 의료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뒷북 행정'으로는 적절한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임기응변식 행태 대신 장기 계획 수립 후 이에 따라 인력을 양성해야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뜻이다.서경화 박사는 "보건의료 인력 거버넌스에 대해서 WHO는 최우선순위로 보건의료 인력 개발을 제시했다"며 "교육자, 보건당국, 의료전문가집단 및 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를 통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력에 대한 계획과 적절한 정책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방향으로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원칙 설정, 거버넌스 차원과 하위요소 선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법제도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작동 기전을 마련해 적용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 인력이 없다면 의료 서비스도, 의료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번 의-정 갈등 사태를 계기로 거버넌스 구축이 논의되고 적용돼 합리적인 의료 인력 의사 인력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5 05:30:00학술

심평원장 출신 국회의원 김선민…간호법·공공의대법 재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자 인권 의사로 이름을 알린 김선민이 조국혁신당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주요 의정 분야로 의료와 함께 사회복지·아동·여성에 집중한다는 목표다.1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중요성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우려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간병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법이다"라며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좋은 공공의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겪은 기본적 한계도 있다"며 "다른 분야 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료 입법 활동과 동시에 계속 의제를 주고받으며 가고 싶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간병비 지원 "지불제도 개편 함께해야"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 관련 질문엔 간병비 공적 부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법안이 기존 간병비 관련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추진되는 것에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묶여 관련 의료기관이 각자도생하는 형국인데, 이 때문에 수익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우려다. 특정 의료취약지역은 예타에서 예외를 둔다거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한편,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으로 압박받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의 역할을 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시스템과 거버넌스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간병비 지원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 5단계 분류 중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만 간병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도, 매년 15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4년 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난다.하지만 김 의원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로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냉장이 필요함에도,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버리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전력 효율이 높은 냉장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유다.그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고 질이 낮은 의료를 과감히 쳐내야 한다는 것.김선민 의원은 간병비 지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존립 목표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됐을 때 십시일반 나눠 병원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비용 때문에 보장성을 깎는다는 건 문제가 큰 발상이다. 보장성을 낮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불제도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병비를 확대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영역과 비효율적 부분을 제거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며 "재정을 공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쓰는 우리 역할이다. 이를 도외시하면 결국 환자부담이 커지고 국민 의료비는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주요 목표는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멈추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지역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한 만큼, 이들이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간병비 관련 법안 외에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병원을 보면 오히려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곳의 대학교에 가고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엔 간호법은 재추진 역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담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악화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다. 늘어날 의사들이 충분히 필수의료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의사들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일하려면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엔 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며 "정책 추진과정도 문제다.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작년 말부터 의대 증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의사나 의대 교수들과 대화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향해선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투쟁방식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다.김선민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은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는 명분도 취지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고 의료계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이 시점에 휴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며 "이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만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 조국혁신당과 본인은 국회의장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 체감 보장성 문제가 한꺼번에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정부 지역·필수의료 정책 비판 "일방적이고 부실해"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환인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 시도와 관련해선, 이미 누더기인 상대가치 수가 제도에 또다시 누더기를 덧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상대가치가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굳어진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은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낳는 꼴이다.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 아무도 모르는 수가 체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행위별 차등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형태 지불제로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에만 의존하는 수가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 8% 상한선의 시한도 1~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불제도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작금의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관련 시범사업이 최근 급속도로 확대된 감이 있는데, 관련 부작용을 고려하는 등 환자 안전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산업 발전의 측면이 아닌, 고령층·장애인·의료취약지 접근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선 국민 요구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본인의 경력에서 의사보다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에만 머무르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사회복지·국민연금·아동·여성 등 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하기 위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알리는 게 의정활동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이어 "정치 시작하고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낀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 무게를 느껴야 하는 일이다"라며 "특히 보건의료는 연간 1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면서도 관련 담론이 사회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분야다. 국민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2 05:30:00병·의원

전공의 지원 시발점 된 인천시의사회…어떤 시스템 구축했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장 먼저 전공의 생계비 지원에 나섰던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차기 집행부의 주요 회무로도 전공의 보호를 꼽았다. 멘토·멘티 시스템으로 전공의들이 자생적으로 서로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14일 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앞서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의사 단체 최초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했지만,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 박 회장 역시 정부의 법적조치 우려로 박 회장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에둘러 말했다.현업에서 일하는 의사를 멘토로 지원받아 이들을 전공의와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멘토 개개인은 매칭된 멘티 전공의들을 알아서 지원한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효용성을 보고 다른 시도의사회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잉여 투쟁기금과 관련해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고 전했다.전체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전체 전공의에게 지원한다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적다는 것. 다만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사직 전공의 보호가 가장 큰 목표이고, 대부분 회무가 여기 집중돼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과의 소통"이라며 "많은 전공의가 (멘토·멘티 사업에) 고마워하는 상황이고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전공의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재는 현상 유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반환 투쟁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은 없다. 다만 인천은 전공의 대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이다. 멘토·멘티 시스템도 전공의가 알아서 운영하며 매칭, 지원자 모집·선정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만약 전공의 대표들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문제없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처럼 전공의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사람의 결단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의료계·정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이제 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박철원 회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을 의료취약지로 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인천은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미만이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의료취약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인구 1000명 의사 수는 2.65명으로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이와 관련 박 회장은 서울특별시와 가까워 환자들이 빠져나가는 인천의 지리적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와 관련된 통계도 전체 의사 회원 수만 보면 대구·부산 등의 광역시보다 2000명 정도 많다는 설명이다.그는 "인천은 환자가 경기도와 서울로 빠져나가는 지역이어서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이 맞지 않다고 본다. 대학병원도 4곳이 있고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적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새 의료원을 만들고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만들어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 상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월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전공의들이 사직했는데 왜 갑자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지 논점이 안 맞는다고 본다. 재진·의원급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잘 됐다는 식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모두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의사가 이를 맞춰야 한다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대면 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들의 정치력 강화와 관련해선 개개인의 사회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 의사 사회 내부보단 정부·정치권과 더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드라마에 나올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의사의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며 "실제로 우리 주변엔 동네에서 환자들과 만나면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봉사단을 통해 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하고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매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왜 (전공의가)사직하냐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생각하도록 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4 05:30:00병·의원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의협·대전협 불참한 의료개혁특위…실효성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발족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첫 만남이니만큼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예민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며 위태로운 한 발을 뗐다.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참여 없이 특위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 얼마나 구속력을 갖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개혁특위의 구성원은 총 27명으로 위원장 1명과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 정부관계자 6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개혁을 신속히 의논하고 심의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립의대 교수 TO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위해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등도 참석한다.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등은 보통 복지부장관이나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지만,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점에서 상당히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한 내용은 정부가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전문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정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등은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참여 의미없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주된 당사자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의 거듭된 회유에도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해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의 특위 불참에 우려 섞인 시선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 정책이라는 큰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의미 없다고 본다"며 "지금 학생과 전공의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번 의료개혁은 의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잘못된 정책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진정 의료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의료 관계자만 모여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대부분 반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 불참 선언에도 특위를 발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독단적 행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날 특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의사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의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총 4명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 A씨는 "특위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 경영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후배들을 생각한다면 불참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참석에 대해) 불쾌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2024-04-26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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