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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제제 선별급여 소송 장기화…종근당건도 기한 넘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콜린알포세레이트의 퇴출과 관련해 진행중인 선별급여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대웅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이 변론 종결 후에도 1년여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의 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소송 중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종결된 반면, 선별급여와 관련한 소송은 모두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간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즉 원심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 상고심절차특례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다.다만 이는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심리 및 별도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한다.이에 종근당발 소송의 경우 4개월이 지나 이제 대법원 차원에서 검토 등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같은 날 상고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경우 이미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결국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과 달리 종근당발 선별급여 소송은 추가로 검토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취하, 기각 등으로 사실상 마무리 된 환수협상 취소 소송과 달리 선별급여 소송 등은 모두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동일한 사안이지만 별도로 제기된 대웅바이오발 선별급여 취소 소송 역시 2심에 계류 중인 상태다.해당 건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현재까지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이는 지난 5월 앞선 종근당발 소송이 기각되자, 당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고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현재는 변론 재개 신청 이후에도 추가적인 변론 등이 진행되지 않은 채 약 5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상태로,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빠른 종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더욱 크다.이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소송들 중 선별급여와 관련한 소송은 그 결과를 보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28 12:07:09제약·바이오

산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당선 18개월만에 적법성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이 당선 1년 6개월만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51명이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산부인과 의사 51명은 2017년 9월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총에서는 당시 공석이던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가 이뤄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든 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회장 선출에 대해 최종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라며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수장으로서 적법성에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 할 것인 없게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충훈 회장도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및 의장 선출이 정관에 의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1년 6개월여 동안 소송에 낭비한 시간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09 09:39:51병·의원

보령 고용량 '글리벡' 조성물 특허무효소송 승소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글리벡(이매티닙)' 조성물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약 '글리벡'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 특허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13후 3371)을 선고했다. 이로써 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글리벡' 조성물 특허는 완전 무효됐다. 보령제약은 앞서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진보성 결여로 '글리벡' 조성물 특허를 무효시킨 바 있다. 대법원 상고는 노바티스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3일에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글리벡 복제약은 물론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2014-04-18 09:19:27제약·바이오

이 악물고 버틴 5년…K원장 "복지부장관 사과하세요"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현지조사에 맞서 행정소송을 벌여온 K원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K원장은 무려 5년간의 긴 소송으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지만 반드시 복지부장관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또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K원장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K원장은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쉽게 말해 상고심에서 심리를 할만한 가치나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그만큼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K원장 사건은 2007년 8월 복지부가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K의원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에 따라 실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은 K원장이 서면 수납대장 원본 요구를 거절하고 복사본을 가져가라고 하자, 실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심평원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실사기간 연장서와 자료제출명령서를 제시했고, K원장은 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가져오라고 맞섰다. 부당한 실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예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K원장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결과는 참담했다. K원장은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실사자료 제출 거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K원장은 이에 불복해 아예 병원 문을 닫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원장은 "병원을 폐업하고 보니 돈도 떨어지고, 우울증, 스트레스로 몸도 망가지고 심지어 탈모증상까지 찾아왔다"면서 "하지만 몇 번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다"고 털어놨다. 결국 K원장은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K원장이 내원일수를 부풀려 허위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전자차트와 수납대장이 불일치한다고 해서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K원장이 비급여 환자들을 진료한 후 보험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기 진료차트나 사진, 그림 등을 치료 근거로 제시하고 복지부 주장을 상세하게 반박하자 재판부도 K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K원장은 행정소송 외에도 현지조사와 관련해 무려 18건의 송사에 휘말렸고, 악착같이 버텼다. K원장은 비록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지만 또다른 소송을 선언하고 나섰다. K원장은 "이제 거칠 게 없다. 이제 공격만 하면 된다"며 정부를 향해 선전포고했다. K원장은 "행정소송이 마무리됐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심평원, 당시 실사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주요 일간지, 전문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원장은 "단 한번의 잘못된 실사로 인해 지난 5년간 성스러운 직업수행권마저 결박당한 채 수많은 소송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이제 다시는 의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K원장은 "피같은 국민의 혈세로 이런 미친 '소송놀이'를 하는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은 모두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K원장은 "의협이 시작한 준법투쟁은 정부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끝낼 수 있는 의사들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2012-11-21 13:01:25병·의원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취소" 복지부 줄패소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법원이 조영제 PMS 연구용역비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기각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S씨, J씨, K씨 사건과 관련,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3명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복지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동일한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의사 8명에 대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의사 8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지만 S씨, J씨, K씨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거나, 주장 자체가 이유가 없을 때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모 씨 등은 조영제 PMS 연구용역비를 받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2008년 7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PMS 연구용역을 수행한 의사 44명 중 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 검찰은 2008년 조영제 리베이트 수사에 착수해 44명 중 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을 기소유예한 바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들 41명이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PMS(시판후 조사)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대규모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청구한 의사 대부분이 1,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18일 첫 상고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승소한 의사는 1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M씨를 포함한 3~4명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PMS 리베이트사건의 의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목 관계자는 30일 "의사들 대부분이 유사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08-31 06:42:4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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