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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주사, 오·남용 주의…과대광고도 지속 단속 예고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성장호르몬제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약 31%로, 2023년 기준 약 4,445억원에 달한다.다만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또한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대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10-04 14:06:58제약·바이오

의약품안전원, 벚꽃축제서 체험부스 운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4월 8일부터 9일까지 '2023 안양 충훈 벚꽃축제'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안전원)은 4월 8일부터 9일까지 '2023 안양 충훈 벚꽃축제'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벚꽃축제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체험을 통해 미리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유도하기 위함이다.이번 체험부스에는 참여 단계별 '의약품 안전사용' 체험 이벤트와 더불어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다. 1단계에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2단계에서는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하고 내 투약이력조회 메뉴화면을 캡처해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는 이벤트를 펼쳤다.안전원 오정완 원장은 "방문객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과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부스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 제공을 확대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2023-04-10 10:17:53병·의원

"DUR 마약류 사후보고, 중복처방 조제 차단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마약류 사후보고 방식인 현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서비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윤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6일 "DUR 제도적 허점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중복 처방 조제 차단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DUR을 통해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정보 확인을 DUR 대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적을 확인하거나 전문적 ·학술적 성격의 서적·논문·의대대학(원) 사용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주사제는 경구약과는 달리 하루 단위(0시~24시)로 처방 조제 내역을 DUR에 입력하게 되고 다음날이면 과거이력으로 남게 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보고는 취급일로부터 7일~10일 이내 사후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강 의원은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처방 조제 내역 조회를 위해 환자정보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환자가 거부할 경우는 조회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DUR 외의 방식을 거칠 경우,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는 타 의료기관과 실시간 공유가 불가능한 점과 환자정보 열람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악용해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에 들러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조제 받는 의료쇼핑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처방 조제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DUR이지만 정작 마약류 의약품의 유출 오남용을 완전히 막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심평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6 09:49:34정책

당뇨병약 메트포르민 발암물질 검출...31품목 판매중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26일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발암 추정 물질 NDMA 혼입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2019년 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 실시했다. 또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메트포르민 중 NDMA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고, 지난 1월 공개했다. 검사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12개 제조소)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963개는 불검출, 10개는 정량한계(0.010ppm) 수준(0.010~0.016ppm) 검출됐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하였으며,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메트포르민의 NDMA 잠정관리기준은 1일 최대허용량(96나노그램)을 기준으로 1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1일 최대 1,00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96ppm, 1일 최대 2,550mg을 복용하는 경우는 0.038ppm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 ICH M7 가이드라인은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에서만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서의 인체영향평가는 해당제품의 허가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해 수행했으며, 그 결과 전 생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률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21명'으로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의·약사의 상담 없이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6일부터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이번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은 발사르탄 및 라니티딘 사례와는 다르게 원료의약품은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충족했으나, 일부 완제의약품에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NDMA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 단계가 아닌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계, 제약업계 등과 구성한 민·관 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2020-05-26 09:37:01제약·바이오

병원 ITS설치 의무화 '의결' 과태료 조항은 '삭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는 의료계 상황을 감안해 ITS 미설치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됐다. 감염병예방법안 중 중소 병의원까지 규정한 감염관련 전담인력 의무화 조항도 삭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감염병 예방법과 의료법 등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19일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등 1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했다. 개정안 모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에게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안 중 핵심은 의료기관 ITS 설치 의무화와 미설치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조항이다. 여야는 의료기관 90% 이상이 이미 ITS를 설치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태료 부과는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의료기관 및 약국 ITS 설치를 의무화 하되, 미설치 의료기관 과태료 조항 삭제에 동의했다. 야당 모 의원은 "요양기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의무화되어 있으나 벌칙 조항은 없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 최일선인 의료기관에게 미설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 기준을 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 상향하는 조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다만, 역학조사관 인력의 효율성 감안해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신종 감염병 정보공개로 인한 의료기관 외 사업장 손실보상 근거 마련 조항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의무 조항은 기재부 반대와 실효성을 이유로 보류됐다. 의료법안 중 논란이 된 감염관리 인력 지정 대상을 중소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 인력 지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경북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량 발생 등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의료계 정서를 감안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장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방송사 취재진이 스케치 영상 촬영을 했다. 김강립 차관은 "중소 병의원의 보건의료인력 상황을 감안할 때 감염관리 전담인력 의무화는 무리가 있다. 아직 시기상조로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급 대상 감염관리인력 배치 법제화는 사실상 좌초됐다. 다만,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 신설 조항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개정 조항은 질병관리본부가 2006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구용역으로 수행 중인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자율보고 근거 조항은 의료기관감염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장과 의료인, 환자 등은 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 할 수 있으며, 보고한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하는 내용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자율보고 관련 수정안을 통해 "자율보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은 해당 자율보고 사건과 관련된 책임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관련감염에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도 포함되므로 자율보고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개진했다. 의료기관감염 정보 활용 조항은 복지부에서 제3차 제공 계획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해 삭제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등 개정안 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공공의대법안은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의 긴급 법안 상정 제안으로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심의 안건 채택에 실패했다. 김광수 의원의 공공의대법 긴급 상정 요청 관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격한 반대로 고성이 오고갔다.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 부대표가 긴급 방문해 기동민 위원장에게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재발을 위한 공공의대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총선을 의식한 지역 이기주의라며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며 30분 가량 고성이 오가며 격한 대립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 부대표까지 법안소위위원회를 방문하며 여야 간 심의 안건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의대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로 국민들과 언론이 보고 있다. 공공의대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다. 법안 상정 절차에 입각해 토론해 보자는 것이다"라고 중재했으나 의원들 간 격론이 지속되자 법안 심의를 전격 보류했다.
2020-02-20 05:45:58정책

의료기관 ITS의무화 의협 반대 불구 복지부는 '찬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 의무화에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ITS 미설치 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이 17일 국회에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 ITS 등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ITS 의무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 발생 시기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19 발생과 확산 이후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 모두 요양기관 ITS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설치 범위기관과 미설치 기관의 패널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허윤정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 및 그 종사자와 약국, 약국 개설자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ITS 설치와 확인을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장으로 ITS 설치 확인을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신설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해외 감염병이 발생해 국내 유입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기관 장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며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의무규정을 두지 않아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한 당시 의료기관 ITS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및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이용률이 전체기관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월 25일 설 연휴 기간 확진환자 발생 당시 ITS 조회 현황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3.0%, 병원 84.7%, 요양병원 85.3%, 의원 52.5% 등 중소 의료기관의 조회 비율이 낮았다. 요양기관 ITS 등 해외여행력 조회 방법 모식도. 확진자가 증가한 2월 3일,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6.7%, 병원 95.3%, 요양병원 95.1%, 의원 84.5% 등 조회 비율이 대폭 개선됐다.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개정안은 ITS 설치 의무대상자 범위와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방법 그리고 과태료 수준 등에 내용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설치 의무대상자는 환자의 진료 또는 의약품 처방 조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료인과 약사 또는 보건의료기관 장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 수단은 ITS 외에도 DUR과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등 다양한 매개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단 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설치 요양기관의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의무위반자 권익 등 법익 균형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감염병 전파 및 유행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익에 비해 침해되는 의무위반자 권익 정도가 크다"면서 "감염병 국내 유입 및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과태료 처분을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이 법의 균형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역시 수석전문위원 지적에 동의하며 '수정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에서 해외 여행력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해외 여행이력 등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시로 한정해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대신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중소 의료기관이 의무화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이미 90% 이상 ITS를 설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치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방역 최전선인 의료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지 못할망정 사기를 꺾는 국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감염병 정보 공개로 요양기관을 제외한 사업장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 개정안(대표 발의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와 기재부 모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 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 법인, 단체, 사업장 손실 보상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나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사실을 공개한 경우 대상이 되는 법인, 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의 범위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 등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 외 손실보상 확대에 신중한 검토를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중소 의료기관 90% 이상이 자발적인 ITS 설치한 상황에서 의무화 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복지부는 '신중 검토'를, 기획재정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경우, 의심환자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사업장 등으로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비의료기관 손실보상이 이미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단순 명단공개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우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또한 "명단공개와 상관없이 본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업장 등의 제도 악용 사례 빈발 가능성이 크다"며 요양기관에 국한된 손실보상을 고수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8일 감염병 관련 법안 상정,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그리고 20일 심의 법안 의결 등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최종 법안을 넘길 예정이다.
2020-02-18 05:45:55정책

식약처, 다이어트약 벨빅 2종 판매 중지 결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내서도 벨빅의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계획을 알리고 의약전문가에게 처방·조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상은 '로카세린' 성분 함유 의약품인 일동제약의 '벨빅정' 및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6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 등에게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처방 및 치료 시 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보사항과 조치내용을 참고해 결정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사에 자발적 시장 철수를 요청했다. FDA 분석 결과 5년간 약 1만2000명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에 비해 로카세린 투여군에서 더 많은 환자가 암을 진단받았다. 로카세린 투여 환자(5,995명) 중 462명(7.7%), 위약 투여 환자(5,992명) 중 423명(7.1%)에서 원발암이 진단됐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암 발생 위험 증가)이 유익성(체중조절 보조)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돼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했고, 마약류취급자(약 5만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 의약전문가에게는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고, 암 발생 위험과 복용 중지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2020-02-14 16:11:23제약·바이오

식약처 발암 라니티딘 296품목 판매 중지...처방도 제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이 제한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라니티딘 치료제의 발암물질 NDMA 혼입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수위를 결정했다.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은 "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7개 제조소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으나, 제조단위별로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53.50ppm까지 검출되는 등 편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며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NDMA 잠정 관리기준을 0.16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라니티딘의 NDMA 잠정관리기준 0.16ppm은 라니티딘 1일 최대 복용량(600mg)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해 산정했으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위장질환(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이며,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26일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으면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 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다.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2019-09-26 10:00:32제약·바이오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 나오자 의원협회 발끈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은 약계의 오랜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으로 가지 위한 것이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6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이 입법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거의 전무하다며 비판했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회 등 여러 의료단체가 개정안 통과 시 사실상 성분명 처방시대가 온다고 비판하는 등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협회가 지적한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의 문제점은 ▲입법 필요성 근거 빈약 ▲DUR 시스템의 법적 문제 ▲미국의사 내 DUR활성화에 대한 상황 오류 등이다. 의원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제안이유로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약물 처방‧조제 사전 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현재 의료기관의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현황을 조사해 DUR참여 의료기관의 비율이 낮다고 제시해야하지만 2017년 8월 기준 전국 요양기관 중 99.6%가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혜숙 의원이 DUR 확인 의무화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DUR 점검률이 11%으로 낮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의견이다. 의원협회는 "결국 요양병원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며 "요양병원에 DUR 점검 의무화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DUR 점검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협회는 "심평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도 미국 DUR의 대상기관은 오로지 약국뿐이었지만 제대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한 채 한국의사들만 반대한다고 지적했다"며 "개인정보법의 문제 또한 DUR 확인 의무화의 걸림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전자차트 및 DUR 사용은 의료기관의 선택이라는 심평원 입장과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은 서로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문제가 많은 개정안의 발의는 약계의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며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봤을 때 약계조차도 의약분업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약계조차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분업을 전면 폐기하고 환자와 국민이 모두 선호하는 선택분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9-03-06 16:14:31병·의원

전혜숙 의원 "DUR 대체조제와 무관, 의사 처방권 존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경고 창은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 사이 충돌이 있으면 용량을 줄이라는 의미다. 대체조제와 아무 상관없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DUR 의무화 법안 발의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강하게 부인했다.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단체는 전혜숙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의사나 약사의 의약품 처방 조제시 처방금기 등 DUR 미확인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 의무화 법안과 대체조제는 무관하며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의료단체는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개정안 관련,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제조제와 DUR 의무화 법안은 아무 상관없다. 국민 건강권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대체조제가 법령에는 있지만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졌다. 의사 처방에 반해 대체조제하는 약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의사 처방대로 조제 안 하는 약국을 찾기 힘들다"면서 "의사들의 대체조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약사 출신인 그는 "DUR은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물 간 충돌이 있으면 그냥 쓰지 말고 용량을 줄이라는 것이다"라면서 "의사가 병용금기 경고를 봤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 처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달아 처방하면 된다"며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혜숙 의원은 "약화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서 DUR 의무화를 준비했다.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약화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의사들에게 좋고 약화사고 책임을 덜어내는 것이다. DUR 의무화는 의료권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일례로, 일부 노인들의 의료쇼핑과 요양병원 처방 사례를 들었다. 그는 "75세 이상 노인 중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1일 1회 용량이 153개도 있다. 집에 약을 쌓아놓고 이것저것 먹다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일부 요양병원도 노인들에게 약을 함부로 처방하고 있다"면서 "항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의 경우, 성인이 1mm만 먹으면 반나절 잔다, 노인들에게 하루 3회 3.5mm를 처방하면 식사도 못하고 체중은 35kg까지 된 사례도 있다"고 DUR 의무화 당위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체조제 주장은 '우물에서 슝늉 찾기다'에 불과하다. 의사의 처방권과 아무 상관없다. 의료기관에서 패스하면 약국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처방 의사에게 전달하는 크로스체크다"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 초기 약국만 시작하려 했는데 의료기관에서 구축하면서 심사평가원이 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국민들이 잘못된 약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DUR 의무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2018년 복지부 국정감사 모습. 그는 DUR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DUR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벌금 100만원은 요식행위이다. 인센티브 방안은 수가가산 형식이 아닌 점검하고 개선한 의사와 약사에게 주는 형식이 될 것이다. DUR 경고 창을 무시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는 방식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약물 상호작용 경고가 나왔는데 무시하고 처방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전하고 "법안을 만들었으니 후속조치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 환자 건강은 물론 의료쇼핑에 따른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04 05:30:40정책

전혜숙 의원, 약사 의약품 조제 안전성 DUR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약품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등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약품 정보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DUR을 통한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상태다.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여부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DUR 점검의 실효성 확보와 아울러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1 11:56:07정책

의약품 전문 포털 문연다, 허가·안전·특허 정보 한눈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 민원 처리, 약물 복용 환자의 부작용 확인 등 사이트별로 흩어져 있던 의약품 관련 서비스/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월 28일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허가정보, 특허정보, 임상시험정보, 약물유전정보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이지드러그, http://ezdrug.mfds.go.kr),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http://medipatent.mfds.go.kr) 등의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합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대표 포털이다. 이번에 개편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제품 통합 검색 ▲사용자별 서비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등이다. '편리한 전자민원 신청 서비스'는 강화된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과 편리한 민원 서식 작성기를 제공하고, 민원 신청 화면을 전면 개편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된다. '제품 통합 검색 서비스'는 다양한 조건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정보, 안전사용정보, 특허정보, 생동성시험정보, 임상시험정보 등의 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별 서비스'는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안전사용정보를, 의약전문가에게는 의약전문정보를, 제조·유통사에게는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의약품 정책·제도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수폐기, 필수의약품지정, 원료의약품(DMF), 생동성입증시험대조약 등 각종 공고와 안전성서한, 변경지시 등의 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허가정보, 특허정보, 회수폐기정보 등 제품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는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했다. 반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또는 알약의 형태, 들어가는 성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제품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식약처에 의약품 전자민원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용량 파일 업로드 시 속도 등의 문제로 불편했으며, 이전에 제출한 민원의 이력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대용량 파일을 빠른 속도로 미리 업로드해 놓을 수 있고, 민원 서식 작성기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파일을 구성할 수 있으며, 민원 제출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이트(이지드러그,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는 폐쇄된다. 기존 '이지드러그'의 가입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브랜드명)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모한다.
2019-01-25 12:00:14제약·바이오

"의무화 할 때 됐다" DUR 벌칙규정 신설 주장 제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으로 한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DUR 점검률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 시 8556만 건이 돼야 하지만 약 1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는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전 의원은 현행법 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도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목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지만, 이를 미확인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최초 DUR이 현행법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9 18:21:04정책

"식약처‧심평원 마약류 시스템 연동 안돼…사각지대 발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프로포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한 결과,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 18일~8월 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 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만 3641명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 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 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 54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 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 9541명이었다. 두 기관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 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9월 검찰은 프로포폴 2만 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과,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의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18-10-11 09:43:44정책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법 강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은 지난 27일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이 보유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복지관 지원 대상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주의사항 ▲복약수첩 작성방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을 안내하고,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상담번호(1644-6223)가 새겨진 손수건을 배포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작년에도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강좌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일방통행식 강의를 탈피하여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복약수첩 작성방법 등을 개인별로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수강자들에게 손수건 등 친환경 기념품을 배포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정보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찾아가는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기관 소재지를 안양으로 이전한 2015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지시설 청소·급식봉사와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환경정화활동, 김장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8-06-28 10:26:0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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