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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붕괴 도미노…강원대병원 결국 야간 응급실 폐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도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이 내달 2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강원대병원은 9월 2일(월요일)부터 성인 야간진료(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까지)운영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15~18일)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유지할 예정이다.앞서 강원대병원은 응급실 의사를 향해 진료유지 행정명령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최대한 응급실 당직을 유지하기 위해 협의하자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내달 2일부터 야간진료를 중단, 의료공백이 커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강원대병원이 내달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강원도 내 의료공백이 더욱 커지게 된 상황이다.병원 측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병가 등으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3명만 남게됐다. 3명으로는 응급실 당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야간 응급실 운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의대증원 사태 이전, 강원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4명. 내달부터 평소 대비 1/3 토막난 의료진으로 버텨야하는 실정이다.더 문제는 남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또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강원도 내 2차병원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공백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없다'는 발언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강원대병원 응급실 야간 진료중단에 따른 여파가 조만간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의 피해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4-08-30 19:01:32병·의원

권역응급 최하등급 성적표 받은 한양대·제주한라병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지정기준에 미충족하는 C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불어 지자체 행정조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22년 6월 기준)를 발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①필수영역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기능성, ⑤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가 밝혔 듯,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를 도입해 가점을 부여했다.가령 시도별·종별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분담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진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1점 가산점을 적용했다.이와 더불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했다.평가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앙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C등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 C등급은 응급의료관리료도 -10%를 적용받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20%를 적용받는다.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 탈락한 아주대병원은 올해까지 4년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경기지역만 보면 아주대병원 이외에도 한림대성심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이 A등급을 받았다.아주대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A등급은 김포우리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굿모닝병원, 부천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경쟁이 치열하다.복지부는 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외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고대안암병원, 동아대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안동병원 등이 A등급을 획득했다.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온종합병원과 강원도속초의료원, 목포중앙병원, 경남 제일병원, 경희대 중앙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 C등급으로 불명예를 안았다.소위 대형병원인 빅5병원의 성적표를 보면 빅5병원 중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B등급으로 응급의료수가 감산을 간신히 피했다.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A등급 평가를 받아 응급의료수가 가산을 적용받게 됐지만,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B등급에 그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편, 이번 평가는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 결과다.평가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았고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인력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2-28 12:02:15정책

의사·약사 유증상자 발생시 진단검사 시행 권고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급등하자 정부가 의사와 약사 대상 유증상자에게 진단검사 시행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김부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과 영상회의를 열고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사진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최근 1주 수도권의 평균 확진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36.9% 증가했다. 7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12명(해외 유입 44명 포함)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 우려감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추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 추가 설치해 26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20~30대 젊은 층이 이용하는 강남스퀘어광장과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 및 양천구 학원밀집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특히 의사와 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과 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협회, 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경우, 6월 23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포함) 방문자 등 의사와 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이다. 또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전파력을 감안해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 격리한다. 지자체 역학조사 필요인력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역학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 자제 강력 요청과 숙박시설 정원 초과 예약 금지, 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 운행 권고 등 소관부처별 방역수칙 이행력을 강화했다.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아 전담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전체 795병상 중 585병상(74%), 중등증 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전체 7405병상 중 4625병상(62%) 등을 활용 가능하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 증가로 복지부 3개소, 서울시 5개소 등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측은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를 마련해 7월 8일부터 시행한다"면서 "1차 위반은 현행 경고 처분에서 8일부터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1-07-07 12:10:44정책

방역지침 위반시 폐쇄 조치...감염병 환자 정보범위도 규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 조치가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0일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 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을 명시했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감염병 정보시스템 자료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0-12-30 09:13:54정책

국회, 감염병 법안 통과 "방역 위반 시설 운영중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 장소의 관리자 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 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법 개정 법안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 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 감염병 환자 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4 15:49:3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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