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들쑥날쑥 원가보전율...최고는 심장내과 최저는 정신의학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으로 진료과목 간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종양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지원계열이 내과·외과보다 비용 대비 높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 분석을 발표했다. 그 결과 불균형한 수가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 분석을 발표했다.이는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89개 곳의 의료비용·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 원가·수익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를 살펴본 결과, 내과계·외과계와 검사 등 지원계 진료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확인했다는 것.자료에 따르면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 원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 원 적은 9586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원가보전율이 8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더욱이 외과계는 1조1429억 원의 비용을 사용한 반면, 수익은 그보다 1868억 원 적은 9561억 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원계는 비용 89억 원보다 44억 원 더 많은 133억 원 수익을 벌며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또 주요과목별로 보면 같은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에 격차가 있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였고,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였다.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였다.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인기 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 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 수입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2024-08-12 12:09:29병·의원

"간호간병 원가보전율 최고 140%…병원 경영수지 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지 8년째. 환자 및 보호자의 사적 간병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며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경영수지도 개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가보전율은 120~140% 수준으로 병상당 최고 800만원까지 순이익을 본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이에따라 노동계와 국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본사업을 전환하고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3일 오전 국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주장하며 간병 문제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최에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진현 교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 8년을 평가하고 과제에 대해 주장했다. (사진: 보건의료노조TV 채널 캡쳐)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행 8년을 평가하고 전면확대를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지난해 기준 656개 병원이 7만363개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당 100병상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병동 수가는 일반 병동 수가의 1.7~2배 수준이다. 병상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가 집중돼 있는데 이 수치는 수도권 병상 제한 정책 때문에 비율이 그나마 감소한 것이다.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225만명 이상이며 급여비는 7737억원이 나갔다. 2018년 1941억원 보다 3.98배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 참여 병상 숫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상급종합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60% 이상이 암 환자였다. 종합병원에서는 외상 환자가 16%로 가장 많았고 암 환자가 15%로 뒤를 잇는 등 다양한 질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하고 있었다. 병원급은 절반에 가까운 49%가 근골격계 환자였다.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8년동안 운영하면서 ▲사적 간병부담 감소 ▲통합병동 간호인력 배치수준 국제수준으로 향상 ▲간호사 만족도 및 이직률 개선 ▲낙상 및 욕상 발생률 안정적 관리 ▲의료기관 경영수지 향상 ▲고용창출 효과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는 일반병동의 2~3배 수준으로 원가보전율도 120~140%였다. 2018년 나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상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통합병동 병상당 연간 200만~800만원의 순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교수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 기관수 대비 병상 참여율이 낮은 종별, 참여율이 낮은 지역, 기관 전체 간호인력등급이 높은 기관, 간호간병 수요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추가적인 간호간병 수요는 3만~5만병상 정도라고 추정했다.더불어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표준배치로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수 6명(1:6)이 적정하다고 했지만 종합병원은 담당 환자수를 7~8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현재 표준배치는 1:10이다. 간병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도 현재 1:30 수준에서 1:20, 1:15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병동지원인력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김 교수는 "건보공단에서 간호사의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해 업무를 분장토록한 후 결과를 건보공단에 보고해야 한다"라며 "요양보호사도 병동지원인력에 포함하고 업무범위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5-03 11:50:25정책

물가지수 연동 입원식대 개편...병원들 반응은 '시큰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 입원 환자 식대. 정액수가에서 변동수가로 바뀐지 5년이 지났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입원 환자 식대에서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 원가보전율은 오히려 5년 전 보다 더 떨어졌고 수익률 역시 더 낮아졌다.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은 더 늘었지만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어 인력 가산 수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제언까지 더해졌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팀이 수행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고정돼 있던 식대 수가는 201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는 자동 조정 기전으로 바뀌었다. 연구진은 제도 도입 전후 요양기관의 청구, 인력 현황과 운영 형태 변화 등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대자동조정기전 제도 도입 후 의료기관의 일반식과 치료식의 재료비와 인건비는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영양사 숫자는 최근 5년 사이 각각 6.4%,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리사 수는 각각 3%, 9% 감소했다. 이들의 업무 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수치가 나왔다. 영양사의 환자 기준 설정 및 처방 관리, 환자식 급식 계획 업무는 제도 도입 전보다 2~3%p 정도로 소폭 늘었다. 조리사의 조리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및 배식 업무는 오히려 약 1~2%p 내외로 줄었다. 입원환자 식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평균 1.7점으로 현행 수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 11곳 식대 원가 분석해봤더니 그도 그럴 것이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가가 해마다 올라가지만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11개 의료기관(상급종병 6곳, 종합병원 5곳)이 낸 자료로 원가분석도 해봤다. 다만 분석 대상 기관이 11곳으로 한정돼 있어 요양기관 전체의 식대 손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를 보면 11개 의료기관의 2015년 원가보전율은 88%, 손익률은 -13.6%였는데 2019년에는 각각 83.9%, -19.2%로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다. 자동조정기전이 들어온 2017년 당시 원가보전율 87.6%, 손익률 -14.1% 보다도 더 좋지 않은 수치다. 상급종합병원 식대 손익은 종합병원 보다 더 좋지 않았다. 2019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은 원가보전율이 90%, 손익률이 -10.5% 수준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82.1%, -21.8%였다. 사실 평균이 그런 것이고 원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 11곳의 원가보전율과 손익률의 격차는 컸다. 원가보전율이 최고 120%까지 기록하는 종합병원이 있는가 하면 67%에 불과한 상급종병도 있었다. 원가보상률이 가장 낮은 식이는 치료식이 가장 많았고 경관영양유동식, 일반식 순이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의 연도별 식대 손익은 흑자가 발생한 기관이 있고 손실이 발생한 곳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가보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운영 형태가 직영이거나 병원 규모에 비해 근무인원수가 많은 의료기관 식대 손익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년 환산지수 상승에 따라 오르는 식대 수익 단가의 인상률 보다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식대 원가는 특성상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고정원가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손익구조상 적자인 상태에서 건당 수익의 낮은 증가율 보다 원가 증가율 높으면 손익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총 원가 차이가 의료기관 종별, 운영형태별 원가보전율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식대 관련 제도 개편 후 추가적인 인력 가산은 없어도 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현재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입원환자의 식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라면서도 "영양사와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비중이 크게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가를 제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요양기관은 식사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직영의 경우 식재료비 하한선을 최소 40% 이상, 위탁계약일 때는 최소 50% 이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전문기관은 환자에 대한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환자건강식단 및 표준 레시피, 환자 급식 식사 처방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2021-10-19 05:45:59정책
초점

3차 상대가치 중증도 입원료…의원급은 '마이너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보고서 집중 해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개편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결과를 입수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중 의료단체와 함께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연구결과에 담긴 진찰료와 입원료 세부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상] 진찰료편, 개편안 3가지 제시…총점 고정 원칙 '한계' [하] 입원료편, 원가보전 73%…3개 방안 종별 차이 '뚜렷' 병원급 중심 의료기관 경영 한 축인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간호관리료 25% 등의 비중을 차지한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선임 연구위원)를 토대로 입원료 개선방안을 집중 분석했다. 3차 상대가치 입원료 개선방안 1안은 일반병실과 집중치료실을 구분해 도출했다. 중환자실 모습. 연구자는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근거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원료 상대가치 개편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 및 구성요소 비중 조정(1안) ▲상대가치 총점 고정 하 위험도 반영한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산출(2안) ▲환자 중증도를 반영한 입원료(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 3안) 등이다. 현재 입원료 원가보상률은 73.8%로 도출됐다. 연구자는 간호차등제(간호등급제) 수입을 분리 가능한 7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5개)의 일반병동 원가보전율 산출했다. 일반병동 원가보전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의학관리료 59.97%, 간호관리료 40.97%, 병원관리료 125.36% 등이며 종합병원은 의학관리료 83.65%, 간호관리료 43.76%, 병원관리료 131.09%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병동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중환자실을 포함한 집중치료실의 경우,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이 현저히 낮았다. 동일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원가보전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의학관리료 260.36%, 간호관리료 58.19%, 병원관리료 480.01%이며, 종합병원은 의학관리료 117.48%, 간호관리료 40.21%, 병원관리료 263.64%를 차지했다. ■입원료 원가보전 73% 불과…2.2% 또는 12.9% 인상 방안 연구자는 1안에 입각해 2가지 세부안을 제시했다. 의과 기본진료 유형의 보상수준을 합계해 원가보전율로 균형을 맞춘 것이다. 고용의사 인건비 적용과 기본진료(진찰과 입원) 상대적 균형성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을 적용했다. 입원료 원가보상에 입각해 12.9% 인상방안 반영한 상대가치점수 변화. 이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522.27점에서 533.76점, 종합병원은 480.64점에서 491.21점, 병원 425.22점에서 434.57점으로 상승했다. 집중치료실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을 적용했다. 다른 세부안은 의과 입원료 보상수준을 기본진료 유형의 원가보전율로 균형을 맞춘 방법이다. 입원료를 별도 분리한 원가보전 균형성 유지 결과 상대가치점수 12.9% 인상으로 산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522.27점에서 589.64점, 종합병원은 480.64점에서 542.64점, 병원은 425.22점에서 480.07점으로 높였다. 집중치료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각각 12.9% 인상을 적용했다.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제…의원급, 전문질환 적용해도 ‘마이너스’ 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환자의 중증도와 무관한 고정된 수치이다. 다만, 입원일수 1일에서 15일은 입원료 100%, 16일에서 30일은 입원료 90%, 31일 이상은 입원료 85% 등 입원일 차감제와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입원환자 질환별 의사 및 간호사 투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했다. 전문질환과 일반질환, 단순질환은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적용된 질환군을 차용했다. 연구자는 총점 고정 원칙에 따라 저평가된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여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병원관리료 비중은 낮게 평가했다. 의사의 경우, 일평균 전문질환 38.02분, 일반질환 38.33분, 단순질환 39.13분으로 분석됐다. 간호사는 일평균 전문질환 223.24분, 일반질환 200.09분, 단순질환 188.55분으로 다르게 나왔다.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40%, 병원관리료 20%를, 종합병원과 병원은 의학관리료 35%, 간호관리료 45%, 병원관리료 20% 비중을 적용했다. 2안 중 세부 1안은 상급종합병원 561.44점에서 전문질환은 579점으로 인상된 반면, 일반질환 554점과 단순질환 541점은 인하됐다. 병원은 현 입원료 점수 431.6점에서 전문질환 447점, 일반질환 425점, 단순질환 414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입원료 점수 358.86점에서 전문질환 353점, 일반질환 335점, 단순질환 326점 등으로 모두 낮은 점수로 산출됐다. 의원급 입원실에 투입되는 의사와 간호사 수를 감안해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 점수가 병원급에 비해 낮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증도를 적용한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개선방안. 의원급은 전문질환을 적용해도 기존 점수보다 낮게 나왔다. 세부 2안은 앞서 제시한 1안(원가보전율 균형 보상)을 전제로 질병군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환산한 수치이다. 상급종합병원은 533.76점에서 전문질환 550점, 일반질환 526점, 단순질환 514점으로, 병원은 434.57점에서 전문질환 450점, 일반질환 428점, 단순질환 417점 등 증증도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의원급은 366.75점에서 전문질환 361점과 일반질환 343점, 단순질환 333점 등 현 입원료 점수보다 하향됐다. 중증도별 입원료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의원급 병실은 전문질환 환자를 치료 입원시켜도 현재의 입원료보다 낮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자는 "의사업무량과 간호투입량 관점에서 질병군별 차등 정도가 확인됐다. 현행처럼 동일 보상은 오히려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중증도별 입원료 점수 차등을 주장했다. 다만, "질병군별 분류 관련 의료현장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분류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 평가+일본 평가표 접목 ‘한국형 평가도구’ 개발 연구자는 3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본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표를 참고한 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을 제시했다. 일본은 2020년 중증환자 평가기준 및 중증환자 비율 측정방법을 개정해 입원료에 적용 중이다. 연구자는 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을 제언했다.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도구안. 중증도 의료 및 간호 필요도에 대한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상태 뿐 아니라 간호과정에서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입원료 점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도구는 KPCS-1(한국형 환자분류도구, 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1)를 근거로 개발된 만큼 실제 간호활동 상황을 평가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판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와 일본 평가도구를 활용한 수술 등 의학적 상황을 접목한 병동 단위별 평가를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입원료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으로 일본에 비해 환자 분류나 간호중증도 평가가 체계화 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범사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도구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병원 간호간병통합 병동 모습. 시범사업이 필요한 만큼 단기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신영석 박사는 "입원료 개선방안 1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저 있는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이고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안은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 적용 방식으로 상대가지점수 총점 고정 하에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상대가치를 조정해 입원료 보상 수준을 현실화했다"면서 "3안은 한국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통해 등급화 구분 및 보상 차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원료 개선방안 역시 진찰료와 동일하게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과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토대로 도출됐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영석 박사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개편 결과에 따라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종별 입장이 명확하게 나뉠 수 있다"며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하에 기본 진료 개편과 동시에 나머지 유형에 대한 개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5-11 05:45:59병·의원

관절·복강·흉강경 치료재 원가보전율 12%…재사용 원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액수가로 묶여 있는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술 치료재료 원가보전율이 최소 12.7%에서 최고 49.6%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수술에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횟수도 각각 평균 9.5회, 7.3회, 3.5회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 방안(연구책임자 오주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들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재평가 3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까지 치료재료 1700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마무리 하기로 한 바 있다. 연구진은 관절경·복강경·흉강경 치료재료 원가 산출을 위해 병의원 11곳, 8곳에서 치료재료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연구진은 당초 85곳의 병의원에 조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답률은 극히 낮았다. 관절경 조사에는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3곳, 병원 및 의원 3곳이 참여했다. 복강경 조사에는 상급종병 5곳, 종병 2곳, 병원 및 의원 4곳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흉강경 조사에는 상급종병 5곳, 종병 3곳만이 참여했다. 관절경 치료재료는 수술에 따라 Blade, Burr, Tubing set, C-reamer, Drill, Knife(Cutter 포함), 지혈기구(RF wand 등)로 분류했다. 복강경 치료재료는 Veress needle, Dissector 등 보조기구, Suction&irrigation 등이 있다. 흉강경 치료재료도 Dissector 등 보조기구, Suction&irrigation 등으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 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32만원으로 모든 치료재료를 더하면 원칙적 소요비용은 137만원이다. 관절경 수술에 들어가는 치료재료를 사용하면 총 137만원이 들어가는데 현행 수가는 32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는 소리다. 1회용 치료재료를 한 번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원가 보전율은 평균 23.5%(12.7~37.2%)에 그쳤다. 1회용 치료재료 평균 재사용 횟수는 9.5회였다. 많게는 35.7회까지 쓰는 곳도 있었다. 복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23만9000원이지만 모든 치료재료 총합은 114만원 수준이다. 원가보전율은 20.9%(13.1~42.9%)였다.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횟수는 평균 7.3회, 최고 24.1회나 재사용했다. 복강경은 관절경, 흉강경과 비교해도 치료재료비의 편차가 큰 편이었다. 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17만7000원, 모든 치료재로 총합은 48만9000원이었다. 원가 보전율은 36.2%(28.5~49.6%)로 관절경과 복강경 치료재료보다 그나마 높은 편이었다. 재사용 횟수는 3.5회, 최고 6.1회까지 더 썼다. 연구진은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수가 체계로는 1회용 치료재료의 다회 사용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재사용 횟수를 반영한 재료대에서도 원가 보전율은 25.3~95.8%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병의원의 응답률이 매우 낮았음을 고려하면 실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횟수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일화 된 수가 체계로는 의료 현실을 명확히 반영할 수 없다"라며 "현행 수가 체계를 유지한 채로 재료 가격만을 현실화하면 현행 수가의 3~5배를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대안으로 ▲각 치료재료 중 개별 보상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수술 종류에 따라 세분화 하는 방법 ▲수술 수가에 따라 재료대를 연동하는 방법 ▲수술 수가에 재료대를 포함시켜 현실화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2021-01-29 11:21:24정책

정형외과 원가보전율 60% 공개 후 후폭풍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원가보전율이 60%밖에 안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정수가 개발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다. 이태연 회장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3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춘계 연수강좌에서 "원가에 기반한 수술 수가 및 진찰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가 인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가 수가 연구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최근 발표한 '정형외과 의료 현황 분석 및 수가 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책임연구 고대 안암병원 한승범 교수)' 결과 때문이다. 정형외과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의료 현황 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이 갈렙 ABC 조사를 통해 정형외과 수가별 손익 통계를 분석했더니 원가 보전율이 60%대에 머물러 있었다. 손실분은 비급여로 보전하는 상황이었다. 이태연 회장은 "정형외과는 비급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존폐를 염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손실을 볼 것"이라며 "원가에 기반한 수술 및 진찰료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회와 수가 인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며 "개원가는 진찰료 인상, 학회는 수술 수가 정상화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한다. 정부도 외과계 수가가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할 정당한 수가를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발표한 순간부터 정형외과는 가장 큰 타격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던 상황. 이 회장은 "저평가 돼 있는 외과계 진찰료, 수술비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만 정형외과가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형외과의사회는 눈앞에 닥친 현안인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해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향후 닥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것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며 "세부기준을 살펴보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라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면서도 "추나요법과 비슷하다고 하는 도수치료와 의학적 비교 판단 기준을 만들고,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01 06:00:57병·의원

문 케어' 둘러싼 의료계 오해 각개격파 나선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소요재정을 과소 추계한 게 아니냐' '30.6조원 재원조달 문제없나' '정부의 비급여 규모 추계 타당한가'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보험급여과장)은 18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가 지적하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듭 설득에 나섰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오해를 풀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먼저 소요재정을 과소 추계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통상적인 재정추계 방식을 사용해 적절하게 추정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대책 수립 등에도 적용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제시한 재정추계와 차이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협회의 자료는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라고 밝혔다. 앞서 의원협회가 재정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의 경우 5년간 3.2조원(2014년 기준 8931억원)이 소요되고 상급병실료 재정은 5년간 3.5조원(2014년 기준 9879억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년간 9.9조원(2013년 기준 2조 4729억원), 본인부담 상한제 5년간 7조원(1인당 지급액 191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5년간 1.3조원(연간 2839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선택진료 재정 규모는 약 5천억원이며 1인실은 일부만 급여화된 것으로 의원협회의 재정추계와 맞지 않다"면서 "간호간병 관련해서도 정부 로드맵은 2022년 10만병상인데 의원협회는 33만 병상으로 과다 추계된 것"이라고 답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실제 최대 50만원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의원협회는 신규대상자의 재정소요액을 191만원 적용해 부풀려졌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정추계도 소득수준이나 의료비 지원수준에 따라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거듭 제기되고 있는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매년 1%씩 3년간 3%만 인상해도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봤다. 원가를 제도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완료되면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은 해당 원가보전율 지표 기준으로 90%수준까지 도달하고 검체 영상은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원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면서 "인건비 산정 수준 등 각종 요소에 따라 원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원가보상률 자체에 대한 개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 원가보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일산공단병원 자체평가 결과 보장률은 79.4%이지만 이는 인센티브를 제외한 수치로 이를 포함하면 106.1%"라고 반박했다. 과연 적정수가를 보전할 수 있느냐는 의료계 불안감에 대해서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할 때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거해 수가를 설정하되, 이로 인한 수입감소는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과 관련해 자칫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를 퇴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 과장은 "예비급여 평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를 통해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성, 유효성이 없는 것은 퇴출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퇴출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급여가 사라지면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치료에 필요한 신의료 기술은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 오히려 환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비급여가 많은 상황에서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모든 비급여가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비급여로 남는 항목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일단 '단순 피료, 권태감, 점, 사마귀, 여드름, 탈모, 단순 코골이, 발기부전, 불감증 등 일상생활과 무관한 진료는 비급여로 남는다. 이와 함께 미용, 성형, 시력교정술 등 필수기능 개선 이외의 진료와 함께 로봇수술, 고가의 희귀병약 및 항암제, 특실 및 1인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또한 비급여로 존재한다. 정통령 과장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타깃삼아 삭감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8-18 12:25:20정책

|칼럼|20조 건보 흑자 "기형적 수가 개선에 쓰자"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고 의사들의 희생과 착취를 강요하더니 건보재정 20조 최대 누적흑자가 초저수가로 발생해도 원가의 62% 기형적 포퓰리즘 수가의 근본적 개선의 정상화 논의는 외면되고 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만 내고 있는 2013년 6월 26일 발표된 선별급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선별급여: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예: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 본인부담 차등화: 비필수적 의료인인 점 감안, 건강보험에서 일부(예: 50∼80%, 대체 가능 의료행위 수가 등) 지원(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배제) * 정기적 재조정: 3년마다 재평가, 비용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 전환, 본인부담 조정 등 사후관리한다. * 가격설정: 지나친 저가격 책정으로 의료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술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가격방식 적용한다. * 수가조정 : 선별급여 도입으로 고가 의료 서비스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그 대표 적인 것이 선별 급여 제도이다. 선별급여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3.12.18 시행) (1)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9조제2항). (2)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별표 2 제4호) 가.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치료 효과가 낮으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나.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다.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선별급여 도입은 건강보험의 기본원칙인 급여 보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간보험의 영역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별급여 도입을 철회하고 세부안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면밀한 평가를 거쳐야 하며, 나아가 건강보험의 항목정리와 가격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선별급여정책의 본인 부담률 50~80%가 너무 높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별 급여의 구체적인 적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선행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며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제안된 제도이나 개정안은 4대 중증질환 이외의 모든 행위에 선별급여 적용이 가능한 구조이다. 선별급여라는 모호한 방법을 통해 급여화 하는 것은 보험 재정의 추가 투입 우려와 의료기관의 가격과 급여기준만을 통제해 고소득층의 보장성 강화의 결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선별급여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시급하다. 선별급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법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적인 제도이다. 100/100 본인부담제도는 2000년도 초기에 건강보험 재정부족의 이유로 시행되었으며,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중점을 둔 편법적인 제도로 의료계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독단으로 만들어졌던 제도이다. 건강보험재정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로 2013년 선별급여 제도(80/100 또는 50/100 본인부담)를 도입 하였으나, 이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100/100 본인부담금 제도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만들어진 편법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선별급여는 제도 시행의 법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일부 본인부담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이 허락되고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마땅히 보험급여를 확대적용하면 될 것이고, 필요성이 적으면 비급여로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난 4월 유착방지제의 경우에는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서 선별급여( 80/100 본인부담) 항목으로 전환되었다. 2) 보장성 강화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선별 급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입원환자 급여식대를 급여 전환함에 따라 환자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급여 전환 1년여만에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사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양적 보장성 강화에만 급급한 선심성 정책에 따른 피해사례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시 적정수준의 수가책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관행수가의 절반수준 정도로 급여전환 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다. 따라서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양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을 탈피해 우선순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급여전환시 적정수준의 수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급여전환시 의료질 하락은 물론이고, 오히려 관련행위가 사장되어 환자들이 피해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복지위에 공단이 제출한 건보 재정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재정 누적흑자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000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20조 누적흑자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보전율 62%의 OECD최저의 기형적 건보수가에 미 반영된 살인적 근무시간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수당 건강보험 비용 미산정방법 등)으로 의사와 의료인의 노동력착취 수가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다. 건보재정 20조 흑자에도 비급여 항목을 환자 부담 차등적 보험 적용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선별급여로 보험제도 근간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임에도 선별 급여 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원가 보전 60%의 100% 원가 보전으로 보험쳬계를 정상화 하기 위한 문제인식과 개선 의지를 정부에 요구한다.
2016-09-13 12:29:39병·의원

모두가 인정하는 호스피탈리스트 효과…'수가'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역시나 결론은 '수가'와 '직업적 안전성'이었다.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운영평가 협의체는 25일 의협 회의실에서 지난 9월부터 시행한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 서울아산, 충북대, 서울대병원 등 4곳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에 이견은 없었다. 문제는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수가'와 '의료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토론자들은 복지부가 수가모형 개발에 추진 중인 것을 염두에 둔 듯 "제도 정착을 위해 재원확보와 직업적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나선 의사협회 이우용 의무이사(삼성서울병원)는 "정부는 수가를 부담할 국민을 설득해야한다"며 "당장 건정심을 통과하는 게 우선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학회나 병원협회 등이 수가모형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더불어 현재 지원자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자리잡아 근무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내과학회 이동기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결국 문제는 수가"라며 "환자와 정부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스피탈리스트가 특수 계약직이 아닌 새로운 정규 직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각 병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외과학회 조영업 기획위원회 이사(인하대병원) 또한 재원확보가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원가보전율 75%에 불과한 상황에서 호스피탈리스트가 새롭게 들어올 때 비현실적인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성공하기 힘들다"면서 재원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인 협의체 간사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시범사업협의체 장성인 간사는 4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병원이 공통적으로 환자만족도는 물론 간호사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환자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면 병동 환자의 통증 조절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했으며 처치 및 투약에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호스피탈리스트가 병실에서 하루 평균 2~3회 만났으며 면담시 주치의를 쉽게 만났으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호스피탈리스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설문에 응한 환자의 67%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간호사도 충분한 설명, 빠른 처방, 구두처방 감소, 회진 증가 등의 이유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도 호스피탈리스트 채용에 관심이 높았다. 실제로 채용의향을 묻는 질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약 70%이상(내과 75%, 외과 72%)이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종합병원은 내과는 68.8%, 외과는 80%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2016-03-26 05:05:48병·의원

"현재 의료시스템서 제2의 메르스 오면 백전백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르스 사태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선 제2의 메르스가 왔을 때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메르스 사태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7일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메르스특위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메르스 사태 긴급진단 토론회에선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메르스 사태가 커진 데에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허술함을 꼽고 그 대안으로 질병관리본부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누가 질병관리본부에 돌을 던질 수 있나"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서 독립운영 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질본관리청장은 장관급으로 임명해야하며 급성감염병과 함께 만성질환관리를 포함해야한다"며 "지금보다 격상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이 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도 컨트롤타워를 마련,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실험센터를 마련해 연구 및 실험실 기능도 함께 맡을 것을 강조했다. 김동현 예방의학회 포스트메르스위원회 간사(한림의대)는 "미국 CDC의 규모와 예산지원과 비교하면 누가 질병관리본부에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며 "질본의 기능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춰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관료조직에 예속된 질병관리본부는 의미가 없다"며 "전문성이 보장된 조직으로 기능을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감염관리 취약한 응급실 과밀화 손질 시급" 응급실 과밀화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장 손봐야할 것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이강현 이사장은 "메르스 확진 환자의 감염장소 48.6%가 응급실로 가장 높았다"며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를 보완하려면 현재 응급실 다인실 구조를 1~2인실 구조로 개선하고 응급실 내 음압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현재 원가보전율 72%에 불과하 응급실 수가를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시시때때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감염관리수가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또한 응급실 과밀화와 거대한 다인실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으며 응급환자 우선 입원체계를 구축하고 과밀화 지수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과밀화 지수가 100이상인 병원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감액하고 이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재난의료시스템 구축할 때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선 이를 공중보건위기의 정의를 감염병에 국한할 게 아니라 재난의료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재난의학회 왕순주 회장은 "재난에 대한 정부 투자는 많다. 하지만 재난의료에 대한 예산은 전부한 상태"라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역복을 처음 입어본 의사들이 많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감염병 국가중앙병원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NMC가 그 역할을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그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경험을 축적한 NMC를 국가재난병원으로 지정하고 육군수도병원을 재난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5-07-08 05:38:59병·의원

입원료 원가보전율 20~57%…"병원 고통분담"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입원료 수가가 평균적으로 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상명대학교 오동일(금융보험학부) 교수는 1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원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의 의뢰로 진행된 것으로 오 교수는 전국 50여개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해, 입원료 원가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은 항목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57%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가가 원가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연구에 의하면 일반병동 종합전문 6등급을 기준으로 병동별 원가보전율을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이 20%에 불과했으며 △납차폐특수치료실은 28% △신생아실 34% △신생아중환자실입원료 44% △성인소아중환자실 46%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에도 원가보전율이 52%에 그쳤으며△일반병동 및 무균치료실 55% △모자동실 및 격리실 57% 등의 보전율을 보였다. 이는 종합전문 3등급을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2008년 기준 병동별 원가보전율 결국 현재의 입원료 수가는 원가를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 교수의 결론. 그는 "연구결과를 놓고 보자면 현재의 수가로는 병원들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오 교수는 "현재로서는 병원들이 비급여로 그나마 숨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급여권내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한계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비급여 항목은 줄어드는데도 급여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동일 교수는 현재의 입원료 수가를 원가수준(원가 100%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목표원가보전율에 따른 재정증가율 추계결과(단위: 백만원) 목표 원가보전율에 따른 재정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원가보전율을 100% 수준으로 올리려면 9394억원, 90% 수준은 8733억원, 80%는 4071억, 71% 수준만 맞추려고 해도 1789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는 것. 그는 "결국 현재 9394억원에 이르는 결손액을 병원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가, 상대가치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9-03-13 06:50:57정책

물가>수가…의원 원가보전율 갈수록 악화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해마다 이루어지는 수가인상에도 불구,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보수가 원가보전율이 과거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가인상률이 물가, 인건비 인상률 등을 따라오지 못해 의원의 경영수지가 매년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14일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2007년 회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의원의 건보수가 원가보전율은 72.2%로 집계됐다. 100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수가로 72원을 보상받았다는 얘기. 건강보험수가가 의원의 투자비용을 온전하게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의원급 원가보전율은 해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의협에 따르면 2000년 80%를 기록했던 의원 원가보전율은 2006년 72.3%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욱 낮아졌다. 그러다보니 누적실질수가인상률은 2000년을 기준으로 2007년 -9.65%, 2008년 -9.83%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의원 원가보존율 현황 (의협 2007년 회무보고자료, 단위: %) 이에 대해 의협은 "수가인상률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의협 장석일 보험이사는" 재정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치료재, 인건비 등 원가를 전혀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 의원들의 체감경기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이사는 "원가보전율을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객관성이 담보된 자료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론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실제 지출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산지수 연구시에도 원가보전자료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이유로 이번 자료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08-04-15 07:44:13정책

응급의료 원가보전율 너무낮다...100%보상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일반의료서비스의 원가보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통해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68.8%로 일반 의료서비스의 원가보전율인 87.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100%까지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수가의 낮은 원가보전율로 인하여 응급실의 적정수준의 시설, 인력 및 장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기피하며 이는 결국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고 전했다. 그 예로 2002년도 응급의료재정소요는 연간 4천 9백억원이었으며, 이중 건강보험이 약 2천3백억원을, 이용자 본인이 2천5백억원을 부담해 건강보험 분담율이 48%로 일반의료 분야의 분담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증명했다. 또한 이용자 부담금의 37.4%가 응급의료관리료로 차지해 기본적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관리체계를 개선, 외래 및 병동의 차별되는 응급환자의 수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응급실의 원가보전율을 우선 일반의료의 원가보전율 수준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수가 분석을 토대로 100%까지 보상토록 할 것을 강조했다.
2005-05-27 06:29:13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