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상종 병원장 이어 의협에 코로나 대응 SOS 나선 복지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로운 코로나19 변이로 확산세가 거세지자 방역당국이 광폭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본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 간담회 현장새로운 변이형의 코로나19(BA 4·5)의 등장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최대 20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이기일 제2차 차관 주재로 병원협회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병상 확보계획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장과의 회의 직후 의협까지 방문해 의학적 자문과 의료전달체계 내 협력을 논의했다. 앞선 대유행 상황에서 재택치료·신속항원검사(RAT) 등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컸던 만큼, 정부 역시 향후 개원가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2차관은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오미크론 이후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위험군에 PCR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의료기관 검사 확대 등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왔다"며 "이 같은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향후 하반기 새로운 변이형의 코로나19(BA 4·5) 재유행 상황을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중수본 및 중대본의 기본 대응방향은 ▲유증상자 진단검사, 진료서비스 신속 제공 ▲일반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제공 ▲특수 응급환자 충분한 병상확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의료인력 현장대응 의료인력의 적시 투입 및 양성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의료대응 등이 골자다.의협은 이 대응방향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빠른 확산세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RAT 적용 ▲치료제 적시 제공을 위한 Get-ready system 체계화 ▲지역 및 보건소 역할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상향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빠르게 확산되는 재유행 추세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들에 대한 4차 백신 접종과, 철저한 개인위생 및 의료기관 적극 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중대본 및 중수본의 방침이 일선 의료기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22-07-15 10:32:56병·의원

신규확진자 1만명 재유행? 중수본 의료대응체계 점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안정세도 잠시 최근 1일 신규확진자 1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만463명)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중수본은 7월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를 일원화했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늘(1일)부터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확진자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중수본은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를 확보한 상태로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했다.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중수본은 이와 더불어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하고자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한다. 이어 필요한 경우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재유행을 대비해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중수본 측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01 12:13:57정책

원형탈모에 '사이폴엔연질캡슐+식염수' 비급여 청구 불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원형탈모 환자 치료시 먹는 약인 '사이폴엔연질캡슐' 식염수에 푼 후 탈모 부위에 발라준 행위를 비급여로 받으면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올해 1분기에 들어온 진료비 확인 내용 중 최근 이슈 또는 다빈도 사례를 추려 공개했다.한 환자는 원형탈모 부위에 '사이폴엔연질캡슐'을 바르는 치료를 받고 비급여로 비용을 지불했다. 이후 해당 금액이 적정했는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다.심평원은 "사이폴엔연질캡슐을 생리식염수와 혼합해 원형탈모 부위에 바른 후 약값을 비급여로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비용을 환불 받아야 한다는 답을 내렸다.근거로는 사이폴엔연질캡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들었다. 사이폴엔연질캡슐은 장기이식, 골수이식, 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재생불량성빈혈 등에 경구투여하는 약이다.수술 전 마취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심장초음파를 한 후 검사비를 비급여로 받는 것도 안된다. 지난해 9월부터 관련 고시가 생겼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수술 전 마취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초음파 검사는 ▲고위험진단명이나 고위험 수술에 해당할 때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PS) 3이상 환자에게 급여가 된다.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환자는 60대 여성으로 ASA-PS 3으로 확인돼 급여로 정산했다.코로나 시국인 만큼 코로나 검사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도 다수 나왔다. 입원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는데 검사비를 비급여로 받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정당하다고 봤다.심평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RAT 후 양성이 나와도 급여가 인정된다"라며 "호흡기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RAT를 할 수는 있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수가에 대한 급여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4일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의과) 외래에서 RAT를 했을 때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에 해당하면 급여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때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2022-04-14 12:02:39정책

신속항원검사, 의사 진찰 후 유증상자·의심환자 급여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의 신중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확진 환자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217개소 등 전국 병의원 9686개소이다.문제는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의 갭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18일 67만 3019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6895명이다. 이어 19일 59만 4011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수는 38만 142명이다.지난 22일 81만 4928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수는 35만 3964명이며, 23일 59만 446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 수는 49만 0881명이다.검사 수와 신규 확진자 수 집계의 시차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가 10만명에서 30만명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고혈압 환자의 코로나 양성 판정 후 경구약 조제시 청구서 작성 방법.신속항원검사 보험 청구의 주의 사항도 안내했다.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 직후 원내처방 조제한 경구 약제비는 원외처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지 않은 진찰료 등 관련 명세서와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일례로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 고혈압 약제비 및 주사제 등 외래 진료비 명세서와 함께 코로나 경구 약(팍스로비드)의 조제 투약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도 진찰료 등 외래진료내역(본인부담금 미지원 내용)과 원외처방내역(본인부담금 지원내용) 명세서를 분리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22-03-24 12:06:16병·의원

감기약 부족·손실 보상…복지부-의약 6단체 머리 맞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약 6단체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극심한 것과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복지부는 22일 제2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코로나 팬데믹 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기약, 특히 시럽제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의·약계에는 필요한 의약품만큼만 처방하고 정제 처방 우선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은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도 감기약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특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원외 처방시 대체조제는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흐지부지 됐다.또한 의약계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 전문직종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회의에서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중에도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협회 측의 요구다.간호협회도 최근 의료현장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간호협회가 꺼낸 대안은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업무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다시 말해 확진된 간호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경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BCP 수립이 가능해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약사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에 내원해 의약품을 직접 수령할 경우 약국이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약단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3 12:00:27정책

K-방역 vs J-방역 가성비 승자는?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는 이전 칼럼(2021.12.13. K-방역 vs J-방역,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에서 K-방역과 J-방역을 비교한 바 있다. 3T 전략과 공공의료를 이용한 K-방역과 유증상자 중심과 기존 민간의료시스템을 활용한 J-방역에 대해서, 또 이런 전략의 차이의 기반이 된 행정가 중심 vs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K-방역, J-방역의 가성비 측면에서 얘기해 보고자 한다.먼저 진료의 가성비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진료를 거의 대부분 공공의료에 의존했다. 즉, 코로나와 일반 진료를 분리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은 코로나 진료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없었고, 더군다나 코로나 확진자의 일반 진료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민간의료기관은 코로나가 확진된 임산부, 코로나가 확진된 소아 열성경련 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전파에 전혀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임산부들이 구급차 안에서 분만을 하고, 소아 열성 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또 우리나라는 쉽고 간편한 검사를 등한시 했다. 신속항원, 타액PCR 등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검사를 계속 받아야 했다.반면 일본은 처음부터 민간의료시스템, 즉 동네의원을 활용했다. 신속항원, 타액PCR 검사도 이미 1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근 오미크론 폭증 기간에는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으로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검사비와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했다.일본은 대부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일본은 코로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백분 활용했고, 국민들의 개인책임을 잘 활용했다. 가성비가 좋았다. 이는 앞으로 어떤 감염병 판데믹이 오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잘 활용을 하지 못했다. 가성비가 낮은 임시응변적 시스템을 그때 그때 활용해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은 없으며, 우리는 다음 감염병 판데믹시에도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사회적거리두기의 가성비를 살펴보자. 사회적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일상 및 자영업자의 사업에 상당히 큰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거리두기는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방역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2021년 2월 공개토론회에서 김윤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비록 작년 초 자료이지만 두 국가의 방역 기조가 그 뒤로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수 대비 사회적거리두기 강도의 비율은 43, 일본은 18 이었다. 이는 같은 확진자수를 전제로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 2배 이상의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표현한다면 일본이 비슷한 확진자 수를 가지고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할 때 한국은 2단계를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거기에 일본은 백신이 감염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방역패스까지 얹어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세번째는 코로나 방역에 투자하는 비용의 가성비이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휴업,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지원금 등의 비중이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16.5%, 일본은 45.0%이다. 일본이 GDP 대비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의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그 결과로 일본은 2021년 자영업자의 도산 건수는 1964년 이후 57년만에 최저, 도쿄의 휴/폐업 등도 8.7%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보편적인 지원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결국 2020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54.1%(2020년 기준)로 세계 1위라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 지원이 선진국 중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률은 높은 편이라고 하며, 무엇보다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세계1위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정부의 빚보다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필자는 일본을 국가주의 나라로 알고 있었다. 즉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의 측면에서 일본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주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개인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희생돼도 고스란히 각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정부는 이제 K-방역 자랑은 그만하고 통렬한 반성으로 코로나 백서를 잘 쓰기 바란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3-07 12:10:06오피니언

정부 오미크론 '안정' 됐다지만 응급실에선 '과밀화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행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응급실 등 일선 현장에선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한 낙관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대응체계 역시 이에 대비해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응급실 현장에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들이 몰려 발생하는 과밀화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이 재택치료 참여기관 확보에만 집중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코로나19 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은 전국 7583개소다. 반면,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300여 개소에 격리병상은 1000개 수준이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유증상 응급환자가 늘어나면서 역량이 안 되는 응급실에 무차별적으로 배정돼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응급치료를 해도 후속치료를 진행할 의료기관이 없다. 중증병상 배정을 신청해도 몇 시간에서 수십 시간까지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과밀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 응급환자 전담 응급센터를 확보해 분만·소아·투석 환자 병상 확충 등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현장에선 과밀화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방안은 코호트 격리구역 등 응급실의 일부 구역에서 유증상자 및 중위험군 환자를 진료하고 음압격리실은 코로나 확진 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격리병상 부족, 환자 이송지연을 줄이기 위한 졸속대책일 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의사회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건의했지만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응급실 과밀화 문제 개선 방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응급의학과의사회는 대유행에 대비해 현장 전문가 자문단체를 구성하고, 응급실 음압격리실 확대,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장기적 계획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현재 마련된 대책은 응급실 음압격리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이어지는 입원·검사·수술 등 후속조치가 어려운 경우 입원·이송대기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 결국 입실 만 가능할 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대책이고, 의료진의 업무와 책임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갈 데 없는 응급환자들을 무조건 응급실에 밀어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당국과 유관기관은 지금이라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행동을 해야 하며, 현장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환자를 아무 응급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응급시설을 갖춘 분만·소아·투석 의료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일반 응급실의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늘리는 것은 하는 것은 감염이 안 된 응급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셈"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수술 시 응급실 거치지 않고 바로 입원 ▲PCR검사 역량 향상을 통한 응급실 순환대책 향상 및 중환자 이송대책 논의 ▲응급재택환자 방문 가능 응급실 확충 ▲현장 전문가 구성 논의체 통한 중장기적 계획 마련 ▲응급의료진 감염·격리 관련 손실보상 및 안전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2022-02-28 12:27:38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후 PCR서 확진돼도 의원 폐쇄안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동네의원을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해당 의원은 폐쇄되지 않는다.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하더라도 관련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는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 준비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과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방역, 재택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한 Q&A 자료집을 3일 배포했다.설 연휴를 마치는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우선으로 전국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나선다. 1일 기준 총 1004곳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나서겠다고 신청했다.내원한 환자가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료기관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소독과 환기 조치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4종 개인보호장비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은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 진료대기 환자도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했다면 확진자가 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사가 입원 격리조치돼 불가피하게 휴업하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질환 진료를 같은 날 실시했을 때 진찰료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신속항원 검사를 한 환자의 다른 상병을 다른 의사가 같은 날 진찰했다면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때 감염예방관리료는 하루 10건까지는 3만1000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서면 2만1600원으로 낮아진다. 건수는 지정 의료기관에 의사 1인이 근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두 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한다면 의사당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적용한다.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환자가 단순히 PCR 검사를 강하게 원해서 검사를 하면 비용은 모두 환자 본인부담이다.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등이다.즉, 음성확인 및 서류 제출을 위한 PCR 검사는 원칙적 비급여에 해당한다.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22-02-03 12:21:44정책

신속항원검사비 의원급 1만4000원 수준...행위료는 논의 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 동네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는 의원급 1만4000원, 병원급 이상은 1만2000원 수준이다.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는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중이다.자료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수가를 안내했다.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은 진단검사 체계를 동네병의원이 참여토록 바꿨다. 26일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한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참여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데 이어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즉, 현재까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6일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586곳이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166곳, 병원 152곳, 보건소 148곳, 의원 120곳이다. 경기도가 14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6곳, 경상남도 46곳, 부산 39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4곳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숫자가 가장 적었다.호흡기전담클리닉은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하고 무증상자에게 일률적인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지양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검사 신뢰도를 감안해 의료진 판단과 책임하에 검사를 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상기도 검체로 실시했을 때 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위탁이 불필요하다. 전문의 판독가산도 적용하지 않지만 검체검사 질 가산은 적용 가능하다.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꼭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추가로 해야하고 이는 국비지원 대상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환자 증상이 지속되는 등 의사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다.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는  'D662097*(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다. 이 외 D6620 관련 코드는 2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는 사용을 중지한다.수가코드는 총 6개이며 단가는 의원급이 1만4440~1만5010원이다. 병원급 이상은 1만2550~1만3050원이다. 신속항원검사 행위에 대한 수가는 의료계와 정부가 별도로 논의 중이다.보건당국은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확진검사 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아 가짜음성 또는 가짜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대응 조치 안내를 준주해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2-01-27 13:51:46정책

K-방역 vs J-방역,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이런 말이 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어언 2년이 된 작금에 한국과 일본 중 누가 웃고 있는가? 물론 일본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 있기도 하다. 다만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 큰 고통을 겪었는데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진단시약의 조기 개발에 힘입은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이었다. 많은 선제적 검사로 무증상 확진자들까지 잡아내서 역학조사 기반 밀접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하고, 각 도에 한두개 있는 거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었다. 두더지 게임으로 치면 튀어나오든, 튀어나오지 않든 일단 전부 뿅망치로 쳐서 모든 두더지를 없애겠다는 정책이었다. 반면 일본은 유증상자 중심의 방역 정책을 구사했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물론 본인이 원하면 검사는 가능하나 유료), 동거인 정도를 함께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인근 지정의료기관(우리나라로 따지면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두더지 게임으로 치면 튀어나오는 애들만 잡고, 조용한 애들은 그냥 두는 전략이었다. 초기에는 당연히 모든 두더지들을 잡아내는 한국이 앞서나갔다. 신천지 집단감염의 위기를 기적적으로 극복한 한국은 모든 두더지들을 잡을 수 있다고 의기양양했다. 해외입국자들이 들어와도 다 잡을 수 있다고, 입국자 격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 결과 해외입국자로부터 시작된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역학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즉, 코로나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방역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교회문을 닫게 하고, 클럽에서 발생하면 클럽문을 닫게 했다. '앞으로 2주가 고비'를 외치며, 같은 정책을 계속 밀어부쳤다. 그 결과 2020년 7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항체 양성율은 0.03% 였다. 반면 유증상자 중심의 방역 정책을 구사한 일본의 경우,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경의 일반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항체 검사의 양성율은 46.8% 였다. 이 데이터는 한국은 조용한 감염을 거의 겪지 않아 자연면역을 획득한 자가 거의 없고, 일본은 상당수가 자연면역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알다시피 백신에 의한 면역은 3~4개월 유효하고, 자연면역은 1년 이상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는 "접종율 80%, 11월 집단면역"을 외치며, 백신접종율을 올리는데 올인했다. 필자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지만, 주식 거래의 대원칙 중 하나가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 그런데 이 원칙은 사실 대부분의 정책에도 통한다. 현재 코로나 방역에 비교적 성공적인 국가들 중 어느 한 나라도 한가지 방역정책에 몰빵한 국가는 없다. 결국 국가의 백신정책에 따라 충분한 정보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중증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됐고, 질병관리청의 인과관계 없음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호소할 곳이 없어 국민청원을 올리고, 이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반면 백신접종율이 채 15%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은 훌륭하게 올림픽을 치뤄냈고, 덕분에 우리는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솔직히 필자는 그 때 느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수 위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3T 전략, 백신전략으로는 올림픽은 커녕 송년회도 못할 지경이니 말이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대로 올해 11월 우리나라는 집단면역을 달성했는가? 그런데 수조를 투자하고,수천명의 중증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정책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없고, 왜 정부는 계속해서 청소년 백신접종, 백신패스 등 백신 관련 정책만 밀어부치는가? 필자의 이전 칼럼에서 식약처의 망나니 칼춤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회사들 다 망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백신 칼춤에 국민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물론 필자는 백신 무용론자는 전혀 아니다,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뿐).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What makes the difference? 이는 두 나라에서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라는 행정조직이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에 전문가가 거의 없다. 식약처에서 일해보니 확실히 알겠더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조직에 의약품안전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를 키우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에는 그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식약처의 코로나 백신 안전성 관리도 전무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방역 초기에는 그나마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임상위원회라는 전문가 그룹이 있었다. 중앙임상위원회가 1~2개월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브리핑을 해줄 때 국민들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6월경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지는 시점에서 코로나의 종식은 불가능하고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방역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갑자기 예정됐던 중앙임상위원회의 설명회가 취소되고 그 뒤로 중앙임상위원회의 소리가 사라졌다. 이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내 백신접종을 시작하기 전 진작에 백신으로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없으며, 백신은 고위험군에게만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브리핑에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사라지고, 소위 일개 전문가라 불리는 몇 명의 의사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예전에 어떤 배우가 출연한 광고가 많아서 000의 하루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소수의 개인 전문가들이 그러하다. 아침에는 이 방송에 나오고, 저녁에는 저 방송에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일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에 아무 생각없이 따르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다. 누가 전문가인지를 분별하는 국민들이고, 스스로 전문가가 되는 국민들이다. 결국 이제는 정부의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고 있다. 방역이 정치로 변질된 한국은 정부의 정책에 어떤 전문가 그룹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방역정책은 누가 결정했을까?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다루어진 것은 없으나, 필자가 확신하건데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결정했을 것이다. 즉, 일본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방역 정책을 주도했고, 정치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필자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정책을 결정할 때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식약처는 어떤 약물의 허가에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정적으로 반영한다. 일례로 안구건조증의 치료제로서 cyclosporine 제제가 미국, 유럽은 허가가 됐지만, 일본은 일본안과학회의 반대로 허가되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허가가 됐고, 우리나라 식약처는 약물의 허가시 일반적으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아예 묻지도 않는다. 일본의 식약처는 늘상의 기능대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했고, 자체 데이터에 기반해서 10월14일 모더나 백신을 30세 미만에는 접종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1월17일에야 비로소 모더나 연령 제한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능동감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데이터 기반한 조치도 아니었고,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하는 조치였다. 한국과 일본의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리더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필자가 오래 전 싫은 리더의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 있는데, 1등이 무능한 리더, 2등이 성격파탄 리더였다.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무시한채 스스로도 진빠지고, 국민도 진빠지고, 결과도 참패인 방역 정책을 진행해 온 우리나라 정부는 성격파탄 리더일까? 무능한 리더일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앙임상위원회를 다시 소환해서 전문가 주도의 방역 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12-13 05:45:50오피니언

병원 접종완료자 우선 채용 권고…부스터샷 기간도 단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수본은 10일 의료기관 방역강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일선 병원들은 보건의료 인력을 채용할 때 접종완료자를 우선해서 채용하게 된 전망이다. 또 병원급 종사자 추가접종 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헤 조기 접종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 PCR 검사를 주1회 의무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또한 새로 채용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면회도 현재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하에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동에 상주하는 보호자도 기존대로 1인만 허용하고 교대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가능하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유증상자 발견시 조기 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면회 관리 등에 대해 연말까지 계속 점검해 의료기관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11-10 15:11:17정책

위드코로나에 요양병원 면회도 허용…부스터샷 신속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제한해왔던 요양병원도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이와 동시에 추가접종을 조속히 추진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방역수칙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으로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통제해왔던 면회도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도 허용한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고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하는 등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복지부는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고 추가접종을 신속히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3 12:27:04정책

서울 강서구 이어 김해·부산까지 요양병원 돌파감염 거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요양병원 집단 돌파감염 확산세가 거세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돌파감염 집단사례 현황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건으로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에 이어 경남 김해, 부산 기장군까지 집단사례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요양병원 내 돌파감염 집단사례를 제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곳 모두 백신 접종률은 70%~80% 이상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부산, 김해 등 요양병원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80% 이상인 시설로 2차 접종 완료 후 6주 이상 경과한 입소자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고연령·기저질환자의 낮은 면역 형성 ▲델타변이의 전파력 ▲밀집, 밀폐환경에서의 장기간 노출 ▲의심증상자 검사 지연 등이 집단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에서도 요양병원 돌파감염 위험은 높게 보고됨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 검토 중(델타변이가 유행한 요양시설 입소자에서 돌파감염률 평균 49%로 보고, 유럽질병통세센터 7월 26일 기준)이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돌파감염 사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의 돌파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백신 미접종자 및 1회 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예방접종 효과 평가를 통해 추가접종 시행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현장에서 ▲출입자 관리 강화(업무상 출입자 최소화, 비접촉 면회) ▲방역수칙 준수(접종력과 상관 없이 마스크 착용 등) 점검 강화 ▲유증상자 즉시 검사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1540명으로 접종자 10만명당 23.6명 수준(8월 5일 기준)으로 이중 위중증 사례는 15명(돌파감염자의 0.97%), 사망은 2명(돌파감염자의 0.13%)이었다. 방역당국은 "접종완료자가 늘어남에 따라 돌파감염 사례는 지속 늘어날 수 있다"면서 "돌파감염 발생 가능성은 0.02%로 극히 낮은 수준으로 감염되더라도 높은 중증 및 사망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1-08-10 17:18:29정책

청해부대 역학조사 결과…부대원 301명 중 90.4% 양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역학조사 결과 부대원 301명 중 272명(90.4%)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진자 중 64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국방부 군 역학조사단은 10일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7월 2일 최초 인지된 이후, 7월 14일~15일 국외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에서 양성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부대원 301명을 전원 귀국 조치한 바 있다. 확진자들의 임상적 특성은 유증상자가 76.8%(209/272)이었고, 주요 증상은 인후통, 발열, 근육통, 기침, 두통 등이었으며, 현재까지 위중증 환자 없이 모두 격리치료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최초 감염이 발생한 시점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 사이로 추정했다. 청해부대 34진은 평소 임무지역이던 A지역에서 D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지역(6.8.)을 경유해 C지역(6.11.~12.) 및 D지역(6.28.~7.1.)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D지역 정박 이후 유증상자 급증했고 정박 당시 외부인 또는 물품과 접촉한 일부 부대원 중 평균 잠복기(5~7일) 내 증상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D지역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방역당국은 부대원 중 환자가 다수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함정 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과 24시간 지속적인 공동생활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델타형 변이의 유행, 일반감기, 장기간 항해로 인한 피로 등과 구분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임상증상으로 인한 환자발생 인지 지연 등이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민·관·군 합동조사단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청해부대와 같은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2021-08-10 16:36:02정책

의사·약사 유증상자 발생시 진단검사 시행 권고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급등하자 정부가 의사와 약사 대상 유증상자에게 진단검사 시행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김부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과 영상회의를 열고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사진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최근 1주 수도권의 평균 확진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36.9% 증가했다. 7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12명(해외 유입 44명 포함)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 우려감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추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 추가 설치해 26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20~30대 젊은 층이 이용하는 강남스퀘어광장과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 및 양천구 학원밀집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특히 의사와 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과 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협회, 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경우, 6월 23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포함) 방문자 등 의사와 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이다. 또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 전파력을 감안해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 격리한다. 지자체 역학조사 필요인력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역학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 자제 강력 요청과 숙박시설 정원 초과 예약 금지, 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 운행 권고 등 소관부처별 방역수칙 이행력을 강화했다.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아 전담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전체 795병상 중 585병상(74%), 중등증 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전체 7405병상 중 4625병상(62%) 등을 활용 가능하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 증가로 복지부 3개소, 서울시 5개소 등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측은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를 마련해 7월 8일부터 시행한다"면서 "1차 위반은 현행 경고 처분에서 8일부터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1-07-07 12:10:44정책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