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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등 16억원 어치 불법 유통 도매상 덜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이들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 개, 16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을 했으며, 이중 중간 유통판매자인 E씨의 거주지에서는 1400만 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으며,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11:46:45제약·바이오

내달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기획점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내달 21일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처벌이 이뤄진다. 특히 기획점검이 예고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행 규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이다.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에 에토미데이트를 포함시키기 위한 총리령 개정이 진행중이다.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0 12:01:20정책

배란유도·피임제 불법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덜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와 브로커가 덜미를 잡혔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남, 41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택임신시술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다. 조사결과, 의사 장씨는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브로커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으며, 알선 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약 3,9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7-19 11:03:46제약·바이오

의약품 불법 유통 '등잔 밑'…간호사·도매상 덜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일명 태반주사로 일컫는 간기능 개선제 라이넥주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 판매한 도매상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또 이들로부터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이 불법 구매한 것으로 밝혀져 의약품 불법 유통에 '등잔 밑'이 어두운 셈이 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넥주,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 모씨(남, 56세)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1년간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공급받은 전문약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 적발된 의약품 사진(가짜 비아그라)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돼 있었다. 또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 모씨(남, 49세), 유통업자 강 모씨(남, 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 모씨(53세, 남) 등 9명에게 약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 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 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씨(53세, 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했다"며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17-04-12 10:18:32제약·바이오

"처방전 대량복사해 수면제 900정 구입"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사례1]A씨는 5곳의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8매를 컬러복사기를 이용, 29매로 늘린 뒤 약국 15군데를 돌며 할시온정·졸피드 정 등 900정에 가까운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간호사 B씨는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수술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하다 적발됐다. 컬러복사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처방전 위·변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처방전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이 컬러복사 등을 이용해 위·변조되고 있다"면서 "위조된 처방전으로 마약류나 향정약 등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변 의원에 따르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대량으로 복사한 뒤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현직 간호사가 위조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금년 6월에는 인터넷에서 처방전 문서양식을 내려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과 의사이름, 병명과 의약품 등을 기재한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 6곳에서 향정약인 디아제판, 졸피드정 등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위조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유통하는 사례도 있어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특정 의료기관 명의의 위조처방전이 대량 접수되면서 약 300일분의 의약품이 판매되었으며, 2007년 3월에는 90여장의 위조처방전으로 노바스크, 리피토, 트라스트 등 1430여만원어치의 의약품이 판매된 경우도 있었다. 조직적인 처방전 위조와 이를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보건당국 '수수방관'…복지부, 심평원 현황조차 파악 못해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보건당국은 위조처방전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변 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 경찰청 등에 관련 현황을 질의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에서 '처방전 위변조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어떤 것이 위조 처방전이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변웅전 의원은 "누구나 쉽게 처방전을 컬러복사지로 복사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복사·위조 처방전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입·판매가 계속 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 "보건당국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처방전 위변조, 복사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웃 일본처럼 처방전 위변조는 범죄라를 경고포스터를 전국 병·의원, 약국에 배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08-10-27 12:18:28정책

식약청, 내주부터 인태반의약품 전면 재조사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조사와 관련 식약청이 내주부터 재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24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제조사의 인태반 투여량, 완료의약품 출고량 등 점검방식을 개선해 내주부터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인태반 제조업체에 대해 약사감시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재조사를 결정한 것. 실제 이번 약사감시 결과를 두고 국정감사현장에서는 부실점검과 특정사 봐주기, 표적조사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 이날 정미경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점검 자료와 위반업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사 봐주기는 물론 특정사만 단속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식약청의 부실한 감시 결과가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감시에서 '제조번호 누락'이라는 같은 현상이 목격되었음에도 A사는 적발되고, B사는 적발되지 않는 고무줄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그는 "이번 특별약사감시 부실의 책임은 복지부와 식약청에 함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태반주사제 약사감시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홍준 의원 또한 인태반 불법유통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생산번호조차 없는 인태반재제가 유통됐다는 것은 조직적인 불법유통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식약청 감사로 모자란다면 복지부 및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고발까지 이어져지더라도 불법 유통문제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10-24 20:42:08정책

"클릭한번이면 OK" 의약품 불법판매 심각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위원(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과 단속을 촉구했다. 변웅전 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업소로 적발된 사례가 2006년 989건, 2007년 933건에 달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384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의약품은 판매해 단속된 실적도 작년 124건이 조사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만 124건이 적발되어 인터넷에서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웅전 위원장은 "식약청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법 의약품의 판매·유통 및 단속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 것은 안이한 인식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속 소홀로 우리의 가족·친구가 불법 의약품을 먹고 크나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10-06 11:41:22정책

의협,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 공동기구 제안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호가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 수입상가에서의 활개를 치고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단속을 위한 공동기구 마련을 복지부와 관련단체에 제안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 식약창, 검찰, 경찰 등에 보낸 공문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2006년 국정감사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온라인 쇼핑몰이 2007년 24개로 증가하는 등 식약청과 관세청의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과 근절대책을 비웃듯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의협은 "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인터넷 쇼핑몰 및 재래시장 수입상가를 통해 대규모로 불법유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총 93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발모제 등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판매중이었고, 재래시장 수입상가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위장약과 발모제가 버젓이 진열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인터넷 및 재래시장 수입상가에서의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약청․검․경 등 관련기관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불법의약품의 유입경위를 파악하는 등 공조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04-19 09:48:21정책

의협 "전문약 불법유통 대책마련해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최근 성행하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최음제를 비롯한 불법 마약류의 불법 거래에 대해 의협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복지부에 건의사를 보내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와 불법 마약류가 의사의 처방없이 인터넷포탈사이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면서 "의약품 불법 유통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발기부전 치료제 및 최음제 등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범죄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의약품 전자태그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불법 의약품 등의 유통 차단 및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단체 및 정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약품 유통감시 상설기구의 운영을 건의했다. 약사법 제35조 1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41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03-03 11:06:46정책

의약 5단체 "리베이트 수수 강력 제재" 선언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약사회(회장 원희목), 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 등 의약계 5단체가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공동 공정경쟁규약 시행,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등의 실천 대책을 제시했다. 의약계 5단체장들은 22일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공동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자율정화활동을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의약 5단체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패추방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자 도리”라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는 그간 의약품 유통상 불법적으로 이뤄진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고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해 고강도 실천적인 자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윤리적으로 신뢰받는 의약 환경 조성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윤리경영의 규범적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을 공동 제정해 시행함으로써 스스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 단체는 공동규약 실천을 위해 의약 5개 단체 합동 공동자율정화 기구인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회원들이 반드시 공동규약을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하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제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실효성 있는 의약품 유통비리 조사 및 부패단속활동을 위해 독립적인 ‘유통조사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5개단체는 “투명사회건설이 의약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후원)활동까지도 모두 불법적 금품수수란 명목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민과 사회, 정부간 발전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OECD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의․약 환경을 조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며, 민관이 긴밀히 협조할 때 부정부패가 척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는 “의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는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일체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해 참여정부의 투명 사회건설에 일조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추진,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5개 단체가 공표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은 기본원칙으로 고도의 도덕성, 윤리경영의 규범적 내용,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후원) 기준 명시,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제재 규정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불공정행위 금지(현저히 낮은 저가 입찰 또는 저가 입찰, 납품 요구 금지) △금품류 제공 및 요구 금지 △정상적인 판촉활동, 후원금 지원 등 일부 허용(시공품, 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등에 협찬하는 일정한도 범위내의 식음료, 기념품, 여비 지원,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학술목적의 학회 참가 경비 등)하되 이외의 일체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합법적인 금품수수 및 후원금 제공시 신고의무 명시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운영 및 공동유통 조사단설치로 상시감시체계 구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위반행위자 조사, 자체 제재(경고, 위약금, 회원자격 박탈 등) △위원회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나 소관 부처에 처분의뢰 등도 약속했다.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개단체 윤리담당 이사, 법제담당이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산하에 15인 이내의 유통조사단을 가동해 현지조사와 감시활동을 펴게 된다. 여기에다 5개단체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각 협회에 설치 운영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달기로 결의했다. 한편 5개 단체는 정부에 5개항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의약품 생산→도매상→약국 및 의료기관까지 공급되는 전체 유통과정에 바코드 등록을 할 때만이 탈법적 금품수수나 위조의약품 불법 유통, 무자료 거래를 근절할 수 있다며 의약품 유통 바코드제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매업소 시설기준을 강화해 유통의 선진화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동물류를 허용할 것과 요양기관 수가 현실화, 제약사 후원금(지원금) 제공 양성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2005-04-22 15:54:46정책

9월부터 의·약사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9월부터 의약사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의무적으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일본뇌염 백신등에 보전제로 쓰이는 치메로살의 감량과 발기부전 치료제등 부정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품 단속 △의약품 안전성정보 관리체계 확립 △의약품및 의료기기 품질확보 △생물의약품수준 안전관리수준 제고등 방안을 제시했다. 의약품등 단속= 발기부전 치료제등 부정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지방청 시도와 합동기획단속이 실시되고 진정, 고발정보에 대한 집중감시가 연중 시행된다. 300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도난 예방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150곳을 선정 마약류원료물질 불법유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의약품 품질향상=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인정품목을 연내 5000품목으로 확대하고 6월부터 정제 캡슐제 좌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생종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생동성재평가제도를 도입해 미입증품목을 허가 취소할 방침이다. 니모디핀등 15개 성분에 대한 성분별 표준지침을 마련, 생동성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다빈도 사용 원료의약품 77개 성분 500품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의약품 안전성정보 관리체계 확립= 부정의약품 정보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의약품 취급 전문가및 소속단체와 부정의약품 모니터링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인 대전지방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유해사례 모니터링제도 개선을 위해 9월부터 의사, 약사의 유해사례 보고를 의무화 한다. 의약품 광고시 유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고방법등 표기를 의무화 한다. 생물의약품 안전관리수준 제고= 인플루엔자백신등 품질보증을 위한 국가검정(1200품목) 및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신규품목 허가전 GMP 평가를 실시한다. 일본뇌염등 백신보존제 감량대책이 마련되는 등 백신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줄기세포, 조혈모세포등 인체유래물질 취급기관과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인체조직은행 50곳을 설립하고 60품목에 대한 인전성평가를 실시한다.
2005-03-18 12:11:42정책

[국감현장]"바코드제로 유통 투명성 확보"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의약품 바코드시스템을 조속히 실시해 현재 약국 불법조제, 무자료 거래, 무자격자 불법 판매 등 불법 유통거래 실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비례대표)는 당초 2000년 의약품 체계의 개혁과 의약분업 실시여건 조성을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약품 제조·보관·운송·판매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의약품 바코드시스템 및 재고관리 전산화 도입을 발표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불법 유통거래의 횡행으로 인해 제약사와 도매상과의 불법 무자료 거래행위,약국의 불법 조제 및 판매행위, 무자격자 불법 판매 등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식약청 특별단속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완제의약품에 한해 바코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일반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며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통단계별로 바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자칫 모든 유통과정을 총괄할 수 있지만 잘못되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속한 시행을 재차 촉구하는 안 의원의 질의에 김 청장은 “식약청과 복지부가 상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2004-10-06 16:12:13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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