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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에 의협 반발 "특사경법 우회 시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특사경법을 우회해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안은 공단 특사경법을 우회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특사경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우려다.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에서 관계 공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명령서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돼 있다.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는 게 의협의 해석이다.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하지만, 공단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이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더욱이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으로 얽혀있으며,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불법의료기관 단속엔 압수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공무원에 대한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 과정 중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으로써 큰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4-05-23 12:05:10병·의원

원격협진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힘 받는 '원격의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반대 여론이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일부 환자본인부담금 면제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협진 자문에 대해 환자가 일부 부담하던 것을 면제했다. 복지부는 제안 이유로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회송할 경우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시 원격협진자문료에 대해 환자가 일부 부담해왔다. 즉, 원격협진 자문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 조치인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처방된 약제나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복지부는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이와 관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위원 9인)'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의료기관간 협진은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26 11:38:16정책

복지부, 병상 이용률과 인력 현황 등 실태조사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020년 6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12 10:12:28정책

복지부, 첨복단지 위원장 차관급 조정-식약처장 추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소관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년 4월 30일 공포, 11월 1일 시행)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위원으로 추가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제4차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직장어린이집 불이행 사업장의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복지부는 현재 연간 최대 2억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9-10-22 09:12:37정책

요양병원 입원환자 급여비 '선등록 후지급' 강행...반발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 등록 의무화가 강행될 것으로 보여 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체계를 축소한 수가개편안과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도 11월 전격 시행된다. 1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 의무화 강행 관련 요양병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등록 후지급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후 요양급여 실시' 고시안이 원안대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요양급여 수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입원과 퇴원 시 전산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와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의료현장과 의사의 전문성을 간과한 초강력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법제처는 복지부 요양병원 고시안 원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하지만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환자 돌려막기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 병원 처방 시 전액 부담 등을 주장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강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 전산망 등록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복지부 개정안 원안을 최근 인준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규정 외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 결과가 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 의무화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 수가개편안도 11월부터 시행된다. 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 정액수가를,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그리고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환자) 5단계 수가로 변경했다. 지난 10년간 요양병원 변화. 복지부는 현 수가의 평균 15%를 인상했다는 입장이나 중증환자 수가 인상에 초점을 맞춘 만큼 1400여개 전국 요양병원별 경영수익 체감차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2008년 72.8%에서 2018년 47.1%로 대폭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로 2배 증가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개선과 입원환자의 타 병원 외래 처방 전액 본인부담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입원환자 등록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 심의결과가 넘어오면 10월 중 개정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과 수가개편 모두 11월 1일 동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계는 개정안 개선 의견서를 무시한 정부 정책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축소한 수가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 의무화를 쉽게 보고 있지만 향후 공단에서 요양병원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자칫 입·퇴원에 대한 의사의 전문성을 통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남지역 요양병원 이사장은 "사실상 요양병원 입원 사전 승인제로 수가개편과 맞물려 전국 요양병원들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면서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부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와 입원환자 사전 등록 의무화, 수가개편 등 요양병원들을 향한 거대한 정책 변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형국이다.
2019-09-20 05:45:57정책

방문건강관리 시행령 찬‧반 대립…의견전달 총력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무사의 찬‧반 의견이 뚜렷한 가운데 각 단체는 의견전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를 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 등을 발제한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신설예정인 제4조의2안으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보건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의 전담공무원 채용은 건강관리 업무 확대를 방해한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이미 보건소가 보건지소에 간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간무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타 직역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결국 두 단체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범위에 대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현재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오는 6월 3일까지 찬‧반에 대한 여부와 그 사유를 청취하고 있다. 간무협은 이번 의견 청취기간에 타당성을 입증하고 시행령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기존 성명서와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니지만 협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지난해부터 협회가 복지부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할 순 없지만 충분히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간무사가 대립하고 있는 개정안 신설 내용. 간호조무사가 새롭게 포함되는 내용이 추가돼있다. 보건간호사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고민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보건간호사회 관계자는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사업이 후퇴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며 "비대위를 꾸리고 입장전달을 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5 12:00:56병·의원

요양병원 선신고 후급여 후폭풍 거세...반대입장 전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신고 후 급여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병원과 정부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시안 중 '요양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후 요양급여 실시' 내용을 유래없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다만, 정신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요양급여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장기입원과 사회적 입원을 잡기 위해 입원 즉시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신고(등록)해야 입원 수가를 지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장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 사고라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관리 강화 내용.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손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들과 구체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입법예고 후 전국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체구속 폐지와 재활 치료 강화 등 선진국형 노인치료를 선도하는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덕진 회장(희연병원 이사장)은 "협회 자문 변호사들과 고시안의 문제점을 준비하고 있다. 고령사회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도 없는 초법적인 규제"라고 전제하고 "커뮤니티케어 구현을 위해 사회적 입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옥죄기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요양병원들은 이번 고시안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요양병협 이사진들이 복지부 규제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 모습.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원체감제와 환자 돌려막기 등을 막지 위한 것"이라면서 "요양병원들과 일정부분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입원 개선방안을 보고한 적은 있으나, 건보공단을 경유하지 않으면 입원환자 수가를 주지 않겠다는 식의 고시는 금시초문"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고시안은 요양병원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04-12 06:00:58병·의원

제약사 리베이트 5년내 재적발시 약제급여 전액 과징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가 5년 내 재적발되면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 비용을 사실상 전액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의 요양급여지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도입과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모법 개정(2018년 3월 27일 공포, 9월 28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의결된 개정령안은 금전과 물품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와 도매상의 환산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과징금도 대폭 상향했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 정지 기간별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100분 15부터 38까지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100분의 10부터 51까지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장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0분의 55부터 97까지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준도 월평균 부당금액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복지부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무회의는 사전 의료광고 심의 세부규정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가결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중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추가했다. 또한 의사회와 소비지단체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해 3명 이상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명시해야 한다. 위반사실 공표와 정정광고 명령은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의료인 등에 위반사실을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해 명해야 한다. 다만,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8-09-18 12:00:40정책

상급병실 입원료 급여화 건보법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상급병실 급여화 하반기 시행이 법으로 명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인실과 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 100분의 50으로, 3인실은 100분의 40으로 명시했다. 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일부부담률은 100분의 40으로, 3인실은 100분의 30으로 차등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의료비 및 재난적의료비 범위와 지원대상자 범위, 지원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2018-06-19 12:00:50정책

복지부, 전공의 연속수련 16시간 이상 정의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이 법제화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으로 정의했다. 수련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휴식시간 전후 수련시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국민연금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7-12-12 11:53:20정책

새해부터 임신부 종별 외래 본인부담 전격 인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부터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비용이 전격 인하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태아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했다.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비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인하한다. 또한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을 10%로 일률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을 5%로 하향 조정했다. 산후조리원 손해배상책임보험 비가입자 처분도 신설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로 규정했다. 더불어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요건과 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을 규정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노인복지법(노인학대 범죄전력 요청 등)과 영유아보육법(공통교육과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부담),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자격 기준 완화) 시행령안도 가결했다.
2016-12-27 10:00:20정책

고혈압·당뇨 만성질환 역학조사 법적 근거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현 만성질환 발생 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해당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이어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업자 징수방안을 구체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가결했다.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9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업자 손실 징수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하며,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검역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검역법 시행령의 경우, 검역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정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의료급여법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와 의료급여 실시 제한 규정 삭제 및 급여비용 대지금 제도 폐지 등을 마련했다.
2016-07-26 10:00:00정책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로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반기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결핵환자 진료시 본인부담 10%를 전부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시 본인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본인부담이 20%에서 14%을 일률적으로 5%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임신과 출산 진료가 어려운 지역 임신 가입자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절차를 개선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생산시설 설치 기준과 입주 및 변경 승인 절차 등을 신설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외국 민간 원조단체 관련 법률 폐지로 시행령을 폐지했다.
2016-06-28 08:25:03정책

의료법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급여비 지급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며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서 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돼 의료계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수삭기관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장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과징금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자연분만 입원진료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조항을,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도 의료급여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개정령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과징금 미납자 처분은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는 또한 시체해부 자격기준을 구체화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명시했다. 더불어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운영과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범위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2016-06-21 14:00:00정책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위기소통담당관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이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긴급상황센터와 위기소통 전담 부서 신설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12월 초 질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역학조사관 30명과 인천공항 검역관 15명을 증원했다. 국무회의는 2단계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발생 시 방역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EOC)를 신설했다. 국내외 감염병 24시간 모니터링과 실시간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백신이나 격리병상 자원비축 등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위기소통담당관'도 신설했다. 또한 감염병 검사 표준화와 기관평가기능 일원화를 위한 감염병진단관리과와 질본 기획과 예산, 인사를 전담하는 '기획조정과'를 설치한다. 더불어 병원 내 감염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국 검역 강화를 위한 검역관 16명을 추가 증원한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 조직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향후 복지부와 함께 중앙, 지방 역할을 명료화하고, 체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와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역학조사반 구성과 방역관 자격 및 조치범위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가결했다.
2015-12-29 13:15: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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