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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표결 부친다…내달 10일 임총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9일 오후 8시부터 긴급회의를 진행한 결과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회장 불신임의 건'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의 건' 2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이는 의협 정관에 의거, 조현근 등 103명의 대의원들이 임총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9일 오후 8시부터 긴급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달 10일 임총을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내달 10일 열리는 임시총회를 통해 임현택 회장 불신임 여부와 더불어 비대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 31일, 긴급 임총에서 비대위 설치 안건을 상정한 지 2개월만이다. 앞서 이번 주말인 11월 3일, 임총 개최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지면서 10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임현택 회장 탄핵 가능성은?그렇다면 이번 임총에서 임 회장은 탄핵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의협 대의원회가 지난 8월 이후 2개월만에 또 다시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하면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의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하려면 제정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해야하고, 회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려면 제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또 비대위 구성안은 제적 대의원 2분의 1이 참석, 출석 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가능하다.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월 초,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을 접수받는 등 이미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거듭 제기돼왔다. 하지만 시도의사회, 진료과목별 의사회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당장 탄핵하고 보궐선거를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이 답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전체 대의원은 246명. 대한의학회 대의원이 약 50명인 것을 고려하면 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진료과목별 의사회 한 임원은 "불신임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탄핵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의학회 등 여론에 변수가 있다"고 내다봤다.익명을 요구한 대한의학회 한 임원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만이 해법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불신임안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의과대학별 휴학 승인 나비효과?교육부가 지난 29일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승인도 일부 나비효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휴학 승인을 불허해왔던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각 의과대학은 의대생 휴학 승인과 더불어 복귀 전략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의협과의 협업도 중요하다.만약 탄핵 국면에서 차기 의협회장 보궐선거판이 돌기 시작하면 의대생 복귀가 아닌 의협회장 선거로 쟁점이 넘어갈 수 있고, 의대생 복귀에 쏟을 에너지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의료계 한 인사는 "의학회 대의원들은 의협회장 보궐선거로 의대생 복귀 쟁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까지 밀어부치는 것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의료계 원로는 "임기 1년 채 안된 상태인데 불신임안이 2번째"라며 "이번에 탄핵 위기를 넘기더라도 지속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30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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