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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임현택 변호사비 유용 논란에 의협 "절차상 문제없어" 해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이에 협회가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단의 질의 및 회신 요청 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이는 지난 4월 임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측이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하지만 해당 사건에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회장 직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당시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정식 취임 전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은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는데,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당시는 이필수 전 회장의 사퇴로 의협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회장 당선인이 협회 대표자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실제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 임 회장이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회장 업무개시일 이전에 보도자료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지난달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 역시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관상의 문제도 없다고 봤다.의와 관련 의협은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므로, 당선인은 의협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해 건보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6 12:01:3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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