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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 참여 한방병·의원 살펴보니…의·한협진기관 다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조계 또한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8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 RAT와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한의원은 총 7곳이었다. 재택치료자 관리를 진행하는 한의진료기관은 한의원이 8곳 한방병원이 16곳이다.RAT·재택치료 한의진료기관 현황조사결과 이들 기관은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이거나 한의계·의과계 복수면허자,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개원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방병원과 연계된 의과의원도 일부 있었다.RAT와 재택치료자 관리는 의과계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한의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 모습이다.각 한의원의 의과계 진료과목을 보면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인 경우도 있었지만, 정형외과 진료만 보는 곳도 적지 않았다.앞서 정부는 RAT 참여기관의 진료과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지난 18일부터 이비인후과·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만 신청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기존부터 참여했던 기관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검사를 지속하는 것에 제동이 없는 상황이다.재택치료 관리는 관련 인력이 충분한 한방병원 비중이 컸다. 특히 한방병원은 의·한 협진을 위해 의사를 고용한 경우가 많아 제한이 없었다. 실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 명단에 포함된 한병병원이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다만 의사가 있다고 해도 한방병원의 RAT는 제한된 상황이다.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한의진료기관은 경기도 11곳, 서울특별시 8곳, 경상남도·전라북도 6곳, 부산광역시 3곳, 충청북도·충청남도 3곳 순이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만 5곳의 한의진료기관이 참여한 것이 눈에 띄었다.의료계에선 한의사 RAT 참여를 두고 각축전이 한창이다. 한의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의과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한의사 RAT는 면허 범위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정부는 한의사 단독으로 이뤄지는 RAT는 확진 판정 및 급여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기엔 한의사가 확진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는 것엔 제약이 없이 이를 통한 확진자 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다만 관련 문제가 알려진 뒤 방역당국이 일부 한의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한의계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코로나19 검사 현장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열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RAT 시행을 결의한 것에 이어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역시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한의사들이 역시 여기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조계는 양쪽 주장이 어느정도 타당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의과계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사를 고발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지배를 받는 직역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코를 찌르는 등의 침습적인 행위가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관련 법령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책무와 권리로 명시한 것도 주효하다고 봤다.한의사·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는 판례인 혈액·소변검사 관련 광주지방법원 선고 역시, 허위로 협진의뢰서를 받아낸 문제가 껴있어 RAT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하지만 한의사가 RAT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환자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했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RAT 검사결과를 판단하는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한의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진단과 치료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과계 판단이 타당하며 방역당국 역시 이를 근거로 의과계의 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코로나19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냐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원칙적으론 의과계가 타당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한의계의 주장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3-30 05:30:00병·의원

전국 한의사 RAT 시행 선언…의·한 갈등 점입가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시행을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 의과계가 한의계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라고 규탄했다.협의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이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전국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선언했다.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고 확진자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협의회는 한의협이 RAT 검사결과를 신고할 수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더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비하고,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환자관리공백 및 위중증 방지에 기여하자는 취지다.이달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 RAT를 막아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협의회는 '한의협은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한의사가 배제된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 사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전국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RAT 시행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9 11:32:08병·의원

"치과 전문과목 5개 신설 관철 위해 결집하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신설할 치과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만 포함시킨 치과전문의에 대한 입법예고를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치협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전문과목 신설. (가칭)통합치의학과만 개정안에 반영해 예고한 것. 복지부는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4개 전문과목은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라 연구용역을 거쳐 별도로 추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치협은 긴급 임시이사회를 갖고 세종시 청사방문 항의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회장단이 복지부 장관 면담을 갖고 입법예고의 논의과정과 결정 근거에 대해 공개질의 하기로 했다. 또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동의를 얻어 복지부에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복수 전문과목 신설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낼 예정이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 1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미 치과계가 합의한 복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왜 입법과정에서는 한과목만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치협 임총 의결사항을 알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복수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05-26 17:51:25병·의원

한의사들 "의-약사, 유치한 직능이기주의 버려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의사들이 독립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독립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독립 한의약법안은 지난 3월 20일 김정록(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여 여야 모두 10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법률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의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양방 의약계가 이번 발의된 한의약법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들 단체는 지난달 26일 의협회관에서 노환규 의협회장과 조찬휘 약사회장이 회동하여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아직도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여 한의학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방 의약계는 틈만 나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그들의 고유 영역이 아닌 한의약의 분야를 침탈하고자 하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양의사, 약사들이 유치한 직능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보건의료인의 자세로 하루속히 돌아갈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한의사들이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한 역사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간에도 양방 의약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법안 발의조차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한의약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폄훼하던 양의사들이 IMS라는 명칭으로 침치료를 답습하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고유의 한약처방을 베껴간 사람들이 누구이던가? 자신들의 잇속만을 추구하고자 국민들의 건강권은 애써 무시하는 저 양방의료계로부터 우리는 한의학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제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전면에 나서고자 한다! 이는 지금껏 한의약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탈취해갔던 의사와 약사 집단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이제는 저들의 사악한 의도가 한의계를 필두로 국민들의 저지에 막혀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며,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한의약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및 발전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되었음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2만 한의사와 한의약을 사랑하는 5천만 국민들과 함께 한의약법안의 제정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한의약법안의 제정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보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의약을 침탈하여 자신들의 직능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추악한 행태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3년 05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 협의회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장 박혁수/부산광역시 한의사회장 김용환/대구광역시 한의사회장 손창수/인천광역시 한의사회장 임치유/광주광역시 한의사회장 안수기/대전광역시 한의사회장 정금용/울산광역시 한의사회장 이영태/경기도 한의사회장 정경진/강원도 한의사회장 박정회/충청북도 한의사회장 장병희/충청남도 한의사회장 한덕희/전라북도 한의사회장 안철호/전라남도 한의사회장 박종준/경상북도 한의사회장 이재덕/경상남도 한의사회장 박준수/제주도 한의사회장 김성언
2013-05-13 12:23:4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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