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민적 책무

메디칼타임즈=순천향대학교 본과 2학년 오준서 한 달 전 대만 여행을 갔을 때 몇 가지 감동 받은 장면들이 있었다. 지하철 광고에 함께 나오는 수어 통역, 공중화장실이라면 으레 딸린 휠체어 마크가 있는 성중립화장실(all gender restroom), 호텔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마크와 함께 그 높이에 맞게 설치된 또 다른 버튼, 시내버스와 국립 도서관에 마련된 휠체어 전용 공간까지…저 장면들 중 단 하나도 보기 정말 어려웠던 나라에서 온 나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대만의 사회와 문화가 이방인을 환대하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막연히 알고 있을 때와 그것을 실제로 목도할 때 느껴지는 감정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힘들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권리, 지하철 광고를 이해할 권리는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권의 일부이고, 비장애인이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다.장애인들은 노동, 이동권, 정보 접근 등 일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장애인이 삶의 영역에서 받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시민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의무로서 요구된다.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일상의 수준에서 감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인권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에게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주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대만의 장애인 인권 정책을 심도 있게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일상에서 감각하는 신호만으로도 한국보다 인권에 있어 많은 진보를 이룩한 나라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2023년 6월 서울시는 최중증장애인 대상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업무에서 '권익옹호활동'을 제외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모니터링하는 정책의 취지에 대한 무력화가 아니냐는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처음 들은 것은 재작년 여름 장애인 인권 관련 어느 간담회에서였는데, 그때 들었던 '권리를 생산한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나중에 개념에 대해 따로 찾아보았던 기억이 난다. 사실 언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 조금만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었다.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 반드시 노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공익에 기여하는 많은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받는다. 이것 역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다만 그중 장애인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일자리의 기회 중 일부를 노동할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최우선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업무를 권익옹호에서 서비스업으로 바꾸기 전까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3대 직무는 권익옹호, 인식개선교육, 문화예술 등이었다. 이는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을 지키는 것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업무가 사실 정부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장애인 이동권 운동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의제는 하나 더 늘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다. 최중증장애인들이 노동 기회 부여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제도적·문화적 차별에 부딪히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이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인권 옹호 활동에 종사하며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공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일이다. 작년 여름 중증장애인 최초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작가 이치카와 사오는 수상 소감에서  "왜 2023년이 되어서야 중증장애인이 수상하게 되었는지 모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쿠타가와 상 수상작으로 이치카와 사오의 '헌치백'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서 읽었다.'헌치백'은 근세관성 근병증(myotubular myopathy)를 가진 중증 장애인인 주인공의 임신과 중절에 대한 욕망을 다룬 서사이다. 중증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저자의 자전적 성격도 일부 갖고 있는 이 소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를 비웃듯 서사의 파격성으로 보답한다.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설 중에서 주인공이 독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부딪히는 장벽을 언급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애초에 장애인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배려는 없다'고 표현한 부분이다.일본도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에 있어서 한국의 현실과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소설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데 이러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이 밖에도 장애인의 섹슈얼리티, 계급성 등 소설이 다루고 있는 지점은 다양하다.대만 여행, 서울시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소설 '헌치백'의 아쿠타가와 상 수상. 얼핏 크게 관련 없는 사건들이지만 대만, 한국, 일본 세 나라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장애인은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탄압받아 왔던 집단들 중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과연 평등하게 자유로운가?만약 그렇지 않다면,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시혜나 자선으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동료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적 책무인 것이다.
2024-01-29 05:00:00오피니언

장애인단체 국회의원실 무단점거 "입법권에 대한 테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집단행동이 국회의원실 점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2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 오후부터 의원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집단행동이 국회의원실 점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한자협 집단행동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함이다.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돼야 회계 및 감사 등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받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판단이다.반면 한자협은 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되면 중증 장애인 등 당사자의 참여로 운영되던 기존 센터 운영 방식이 급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원 형태가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애 당사자는 센터 운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하지만 한자협은 의원 면담을 빌미로 의원집무실에 난입해 전단지를 도배하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까지 열어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에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한자협 행태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반면 한자협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면서 오히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어떠한 법이라도 만인에게 엄정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회의 무단 점거를 용인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국회 사무처는 물론, 관할 떠넘기기에 급급한 경찰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관련한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이어 "이제 장애 운동은 더는 전장연과 같은 반사회적 극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진정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다수 장애인의 노력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11-22 15:24:50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