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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구원장 유력한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노조 반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그간 토론회 등에 비춰봤을 때 장성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유다.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토론회 등에 비춰봤을 때 장성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유다.최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차기 건강보험연구원장에는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건보공단은 지난달 5일 2024년도 하반기 1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방형 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장 교수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박은철 교수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지난 2023년 4월 정기석 이사장과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 공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연구원은 공단의 싱크탱크 역할"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의료영리화에 앞장선 인사가 임명된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성인 교수는 과거 정책토론회 등에서 "단일보험 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조합은 "뿐만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설치에 앞장섰으며, 현 정부 선대본과 인수위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립한 대표적인 인사"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할 의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 건강보험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성인 교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최근 의대증원 정책으로 K의료로 자랑해 왔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민간병원 의존 심화 등으로 얼마나 시장 논리에 취약하고 공공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는지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장 의료존성을 줄이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강보험연구원 기능이 중요한 만큼 연구원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탄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책연구 책임자에게 공공성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공적 기능 저하를 가져올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는 인물이 연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8-08 11:53:31정책

무상의료본부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시민단체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 논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모습.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영리병원을 허가해 제주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중국 부동산 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했다"면서 "문정부 초기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명백히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영리병원 허가 후 반대 운동이 심상치 않자 다시 불허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도민 공론조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녹지그룹의 반격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고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판에 뛰어 들었다"고 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취소소송과 내국민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모두 피했다. 조건부 처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배하면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책임은 제주도민을 거스른 원희룡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국토부장관도 자신의 대선가도를 위해 이용할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가 관련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희룡은 제주도민에 끼친 고통과 피해에 사죄하고 영리병원 소송 결과 등에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장관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2022-04-11 15:15:48병·의원

아직 끝나지 않은 제주 영리병원 이슈…소송 각축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로 일단락 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습이다. 녹지병원측이 개설허가 취소 이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철수 의사를 밝히고 해고통지 등을 실시했지만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 제주국제녹지병원 모습.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된 만큼 제주도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 특히, 제주특별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도지사의 개설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는 부관을 단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제주지법 제1행정부의 심리로 열린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다룬 2차 변론에서 약 50분간 설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측은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영리병원 허가에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법원은 오는 7월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제주도와 녹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 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지하 1층 건축 연면적(1만8223㎡)에 47개 병상과 4개 진료과목을 갖추고 개원을 추진 한바 있다.
2020-06-24 11:56:19병·의원

시민단체 "녹지병원 허가부터가 무리수였다" 일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 17일 제주도가 제주국제녹지병원 허가취소 한 것을 두고 '허가 자체가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영리병원 허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눅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이번 취소 결정은 제주도 공론조사 이후 이를 뒤집은 영리병원 허가 결정까지 승리한 것이라 더욱 뜻 깊다"며 "제주도민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여왔고, 이 투쟁을 통해 실제 영리 볍원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녹지병원 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애초에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허가 반대 결정에도 허가를 강행한 만큼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며 "이번 제주도의 허가취소 결정은 개설허가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하지만 아직도 제주도와 녹지병원, JDC 그리고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사나운 모습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며 "정부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와 제주도, JDC, 녹지그룹 등4개 주체가 공공병원 전환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제주도의회역식 4자간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녹지그룹 측이 이번 허가취소 결과를 두고 재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무의미한 소송전이 아닌 4자간 협의체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미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야 영리병원 사태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정부도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18 11:55:27병·의원

다시 칼자루 쥔 제주도…국제녹지병원 청문절차 돌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국제녹지병원(이하 녹지병원)이 개원 시한인 90일을 넘겨 결국 개원허가 청문절차에 들어간다. 녹지병원은 개원 시한 연장을 위해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개원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4일 녹지병원 법정 개원 기간이 만료돼 취소절차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하는 만큼 녹지병원은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4일까지 녹지병원이 개원을 하지 못한 만큼 제주도는 5일부터 녹지병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청문절차는 한 달가량 소요되며 이 달 말쯤에는 최종적인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법상 개원시한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는 '특별한 사유 없이'란 전제조건이 있어 녹지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특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 다시 제주도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즉각적인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청문절차에서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돼도 녹지병원이 허가취소 결정에 가처분 소송을 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상태다.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하지만 취소절차가 제주도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제기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2019-03-04 12:00:55병·의원

"녹지병원 21억 추가 가압류 확인 정상개원 불가능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국제녹지병원이 1218억 원의 가압류 외에 추가로 21억여 원의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 녹지병원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의 불투명으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녹지병원이 추가 가압류당한 2월 14일은 녹지그룹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날과 같다"며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내린 가압류 결정.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가압류를 당한 녹지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불능상태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 가능성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이라며 "건립과정 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가압류 된 상태라면 제주도는 개원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녹지그룹측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녹지국제병원 시공사 3개회사가 신청한 가압류 신청. "녹지병원 사태 국제분쟁 비화 우려" 이와 함께 노조는 녹지병원의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한중FTA에 근거해 국제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중국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 적용대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가 적용이 가능하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는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녹지그룹이 행정소송 패소 시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부를 국재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 노조는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녹지병원이 정상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주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대응 대신 다른 방향을 찾아서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2-26 12:00:48병·의원

제주도·경제특구 내국인진료 금지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을 겨냥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개설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와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국인 진료 금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을 명시했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는 않은 위기에 놓이게 됐다.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02-20 12:00:48정책

제주 영리병원 공방 "문재인 정부" vs "원희룡 도지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법 개정과 더불어 제주도 협의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단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마지노선인 3월 4일 이전 문 정부의 강력한 액션을 요구해 영리병원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 그리고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과 진보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행정소송은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허가 당시부터 예견된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제주도와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책임 떠넘기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리병원 논란은 현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 예견됐다"면서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막을 수 없으며, 조례 해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외국 관광객 전용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행정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변경이다. 내국인 금지를 허용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내국인 진료 금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개설 허가 90일 시점인 3월 4일이 다가오고 있다. 녹지재단은 중국의 공기업으로 건립 중인 헬스케어 타운 철수를 예고했다. 녹지재단은 승소해도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내 의료자본에 병원을 매각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를 황폐화시켰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일차 책임이 있고, 현 정부도 책임도 있다. 3월 4일 이전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홍영철 상임공동대표는 "녹지국제병원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1000억대 가압류 상황이다. 제주대병원 건립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 녹지국제병원 인수도 쉽지 않다. 녹지재단은 (매각비용으로)3500억원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여당은 원희룡 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녹지재단이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도가 왜 허가를 강행했는지 의문이 든다. 투자자와 제주도지사가 한 통속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같은 해법을 기대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과 갈등 발생 시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인이 얻을 것만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고, 중국 투자자는 소송 말고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추론했다. 제주 영리병원 논란 관련 여당과 복지부 입장을 피력한 조원준 전문위원(맨 우측)과 오성일 서기관.(좌측) 조원준 전문위원은 "여당과 복지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온 부분에 책임이 있다. 소송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가 정책 결과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격하게 표현하면 정치적 실리를 얻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의료법 유권해석 논란 관련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복지부는 기존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고민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쭉 이어진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실행 가능성과 보건의료체계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도가 의뢰한 녹지국제병원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전 승인했다. 또한 2018년 12월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허가 발표 다음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외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현재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면서 "제주도와 협의 관련, 복지부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응할 수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단체는 여당과 복지부가 영리병원 철회 의지 없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현정부를 향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9-02-20 06:00:50정책

"문 정부, 제주영리병원 철회해야…공공병원 전환 해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과 진보단체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정책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인의협 등 제주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해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공약으로 '병원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제시했다. 이제 그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아픈 병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은 없게 하겠다는 문케어 정신과도 일치한다"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였다. 국내 의료법인 우회 투자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병원 건물 가압류 상태 허가 진행, 녹지재단 의료 유사사업 무경험 등 많은 의혹 제기가 있다"면서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 재앙 상자를 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례 관련 제주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나영명 실장은 "2002년 영리병원 허용법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에 우리나라 1회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됐고,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의료영리화 폐해 속출, 영리병원 전국 확산 등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제주를 비롯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 등 7곳이며 언제든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결국 제주병원 승인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경제자유구역에 추가적 영리병원 설립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실장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우회투자 의혹과 졸속 승인, 조건부 허가 꼼수, 가압류 상태 허가, 사업포기 의사 무시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제주지역 의료현실과 지역주민 요구도, 의료정책 필요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공공의료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명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헤 정부 당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제주도와 긴급 정책협의를 추진하면 된다"며 "정책 협의는 1호 영리병원이 문을 열기 전에 추진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3월 4일 이전 전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9 14:45:00정책

녹지국제병원 승인단계부터 오류…"개설 자격 없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녹지국제병원이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녹지 국제병원이 기존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병원사업 경험'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등 전국 99단체가 포함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 시 큰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를 위해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으로 작게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론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직적 결의를 통해 영리병원을 취소하는 조취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운동본부는 녹지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과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을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15조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사의 원칙에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병원사업 경험'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어(IDEA)의 업무협약 뿐이라는 게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2015년 5월 승인 취소된 사업계획서에는 녹지병원에 비씨씨와 이데아가 포함돼 병원사업 경험을 충족시켰지만 비씨씨와 이데아의 포함이 우회진출 의혹을 받자 녹지병원 100%로 투자로 변경해 사업계획이 승인과 별개로 병원사업 경험을 충족 못한 것. 결국 사업계획서 자체가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한 점을 보여준 결정적 자료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전부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서의 전부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법적대응 및 전국적 투쟁을 시행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한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거부해왔고 정부와 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승인과 허가를 해줬다"며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와 더불어 원희룡 제주지사, 전‧현직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또 운동본부는 "우선적으로는 여리병원 허용을 철회하는 행정소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019-01-16 12:35:11병·의원

"단 한 개도 안 돼"…보건노조 영리병원 저지 원년 선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019년을 '영리병원 저지투쟁의 해'로 선포했다. 또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국민운동본부 조직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파괴적 재앙을 가져올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총파업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를 거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출발점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의료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저지투쟁 행동의 일환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500명이 참석한 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도청으로 진입을 시도해 도청실문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원희룡 지사의 말에 따르면 녹지병원이 조건부 허가로 3월 5일까지 개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녹지병원 허가 철회 요구와 더불어 녹지병원 개원을 막기위한 노력도 동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에도 제주도와 서울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서명운동은 온라인상으로 1만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을 합쳐 2만명 이상이 영리병원 반대 서명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시민단체와 논의를 통해 범국민운동본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영리병원 문제가 개인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시민단체와 논의를 통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상하고 있다"며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 시 큰 힘을 발휘했던 것과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녹지병원이 실제 개원으로 이어질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박 부위원장은 "일단 개원저지 투쟁이 우선으로 현재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한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파업행동은 개원저지 투쟁이 효과가 없을 시 전면파업을 해서라도 막자는 의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면파업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해고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내부준비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 파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더 형성한 뒤에 하려고 구상중이다"고 덧붙였다.
2019-01-04 12:00:00병·의원

"원격의료·영리병원 그나마 속도조절…적정수가 방안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살을 좀 발라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재인 케어 최대 변수인 적정수가 합의 도출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제주 영리병원 허용 그리고 첨단 재생의료와 혁신의료기기 관련 제정법안 등 의료산업화 관련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제한적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과 제주 영리병원, 첨단 재생의료와 혁신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제정법안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지만 현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그나마 천천히 진행하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제약 등 제정법안은 내년 2월 축소 심의에 들어가면 독회(법률안을 신중히 심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심의하는 제도)가 3번째다. 서두르다 보면 반대급부에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 마련이다. 절차적 정당성 없으면 방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 강성 회장 탄생 관련 긍정 평가를 내렸다. 기동민 의원은 "직역 우선주의는 너무도 당연하다. 보건의료 직역에서 투쟁성이 강한 지도자를 뽑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보건의료계)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강성 지도자가 선출된 것이다. 과거와 달리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다. 의약단체가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얼마 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면담에서 언제까지 한의학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 이 자체가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한 것이라고 본다"며 "최대집 집행부가 무리한 요구는 있지만 판을 깨진 않았다. 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굵직한 사안을 협의하는 과정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체 파이 키우려면 보건의료 직역 간 소통 절실해" 의료계 적정수가 주장과 관련, "의료단체와 복지부 선수들이 방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본격화 된다. 현재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다 살을 좀 발라낸 실제적 방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각자의 주장이 추상적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역 간 소통이다. (보건의료 직역들이)함께 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 불신은 서로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복지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복지부가 잘 해야 정부 내 발언권도 높아지고 경제부처와도 싸울 수 있다"고 밝혔다.
2018-12-17 05:30:58정책

|수첩|보건복지부 뒤에 숨은 여당과 청와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논란은 정부 생각보다 사회적 문제가 크다.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 관련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보건의료 현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행정처분과 손실보상 미지급 취소 소송 패소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용이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진정 이후 14번 환자 발생 보고 지연과 대응 부실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과징금 806만원 갈음) 행정처분과 더불어 607억원 손실보상금 미지급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1월 삼성서울병원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이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복지부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사실 자체가 없는 데 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처분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와 손실보상금 전액 지급을 주문했다. 현재 복지부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한 상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복지부는 2015년 12월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도, 시민단체 등은 건물 준공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도민 토론회 등 오랜 줄다리기를 했고, 원희룡 도지사는 올해 12월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용을 전격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두 현안은 2015년 전 정권에서 촉발됐다. 이를 수행한 곳은 모두 보건복지부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복지부 공무원들은 울상이다. 복지부 내부는 장관을 제외하고 과거와 동일한데, 진보 정권을 의식해 입장 변경을 공표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전임 정부에서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종료 후 병원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사 출신 공무원 상당수를 직책 강등이나 경고 처분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의사 공무원들은 울분을 삼켰고, 일부 의사 공무원은 공직을 떠났다. 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판결 이전 메르스 환자 발생 경위와 보건당국 대처, 공무원 처분 등 감사원 감사결과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청와대나 집권당 외압은 없었는지 합리적 의심도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박능후 장관은 특별한 경우라는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듯 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국민들과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시민 촛불로 탄생한 민주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채워졌는지 복지부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으나 침묵할 뿐이다. 박능후 장관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긴 말은 당정이 곱씹어 볼 대목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논란 관련)정치적 결단을 이 자리에서 (제가)말하기 어렵다. (하지만)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여당과 청와대를 향한 복지부 수장의 간절한 외침으로 들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2018-12-14 12:00:30오피니언

윤일규 의원·박능후 장관,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거부 설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 핵심인 내국인 진료 거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에 명시된 치료거부는 의료기관 의사가 판단할 문제인지 국가에서 강제화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주장에 대해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거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 현 의료법(제15조 1항)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진료거부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지 국가에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현 법률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개진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걱정은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과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등을 보강하면 비싼 영리병원에 누가 가겠느냐"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료거부를 법률적 강제화로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보건노조 등 사회적으로 불이 붙고 있다. 정부의 생각보다 큰 사회적 문제"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적보다 사회적, 정치적 고민을 해야 한다. 실제 발생할 우려를 대비해 내실 있는 준비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영리 의료기관이 더 낫다는 국민적 인식을 심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정치적 결단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진료거부 입장 차이를 제외하고 일정부분 동의했다. 제주도는 국제녹지병원에서 질의한 내국인 부분 진료허용 관련,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12-13 12:00:59정책

시민단체부터 청원까지 '녹지국제병원' 거센 반대 열풍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것. 앞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 설립 금지가 공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을 실질 운영할 의료법인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이라는 근거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고 승인 철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철회 100만 국민서명운동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운동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운동 등을 통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이 공론조사로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 결정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게시된 글에는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를 거치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불허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이 나서 영리병원을 불허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적 진출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병원"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취급하는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은 국정현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한다. 현재 이 청원에는 11일 오전 기준 1만7905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8-12-11 12:00:4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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