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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바이오, '코로나 T 세포치료제' 국책과제 선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루카스바이오와 한국화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 2023년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최종 선정돼 '신·변종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T 세포치료제 개발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항체 면역기반 백신효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해 세포면역기반 다중 바이러스항원 기억 T세포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루카스바이오(주관기관)-한국화학연구원(공동기관)는 2025년 말까지 총 연구 개발사업비 약 27억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이번 연구는 신·변종 코로나 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시험 승인을 최종 목표로 한다.주관기관인 루카스바이오는 고품질의 다중 바이러스항원 기억 T 세포치료제 생산 및 품질관리를 주도하고 공동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은 임상시험 검체 분석을 포함해 보유하고 있는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3)시설을 활용해 지속되는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시험물질의 유효성 평가를 실시해 과학적 근거 창출을 고도화할 것이다.연구팀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mRNA백신이 빠르게 개발됐고 이에 따른 백신의 예방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며 돌파감염이 발생했고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 또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연구팀은"바이러스 질환을예방치료하기 위해 효과적인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개발과 더불어T세포치료제 개발이 지속적인 돌연변이 및 중증환자 대응을 위해 효과적 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루카스바이오는 본 과제를 토대로 차세대 범용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GMP뱅킹 시스템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제3자의 HLA-공유기반 T 세포치료제의 생산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확립함으로써, 범용의약품화(off-the-shelf) 단계의 새로운 치료적 패러다임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3-07-27 11:26:04제약·바이오

세계도 주목한 조혈모이식 후 재발막는 세포 연구는 '진행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혈병 환자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술 이후 재발하지 않도록 돕는 치료법 개발이 성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하는 의료진은 서울성모병원 조석구 교수(혈액종양내과, 산학협력단장).이는 안전성과 치료 효용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 초반부터 낙점된 연구. 메디칼타임즈는 조 교수를 직접 만나 그의 세포치료 연구 진행상황과 더불어 향후 상용화 가능성도 짚어봤다.그의 연구 주제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이식 초기단계에 사이토카인(cytokine) 유도 살해세포 투여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세포치료'.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CIK)는 항원없이 암세포를 인식해 파괴하는 세포로 이식 이후 암 재발을 차단하는 효과 입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어떤 연구인가?조석구 교수의 연구는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로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연구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백혈병 환자의 재발을 막는 치료. 지금까지 치료법은 발병 이후 병을 치료하는 식이지만 이는 재발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일찌감치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연구 리스트에 올랐다. 정부 또한 임상효용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석구 교수는 자가조혈모 이식수술 이후 재발을 차단하는 세포치료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CIK세포치료를 연구하는 모습(사진제공: 조석구 교수 연구실)연구기간은 올해 초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약 2년간이지만 앞서 계획한 임상환자 32명 중 16명에 대해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에 따르면 임상에 참여한 16명 환자 모두 재발없이 건강한 상태다. 임상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안전성이 높고 효과가 뛰어나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도출하고자 기존 대비 20% 이상 치료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재발 전 즉, 질병으로 가기 이전에 차단하는 치료제인만큼 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기존 대비 치료성적을 높였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2년간 무병 생존율을 입증할 계획이다.■ 연구의 원리는?조 교수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CIK)의 존재를 접한 것은 7~8년 전,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 교수들과 콜라보레이션 연구를 통해서다. 당시만해도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그는 국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그의 연구 원리는 이렇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하려면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해 냉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환자는 일주일간 항암제를 투여하고 이식 후 2주간 회복기간을 거치는데, 이때 배양해 둔 CIK를 투입하면 면역세포의 재구성을 촉진시키면서 암 재발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CIK는 앞서 자가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소분해둔 혈액으로 배양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혈도 체혈도 필요없다. 조 교수가 판단한 CIK의 배양 성공률은 100%. CAR-T 치료제처럼 유전자 조작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다.CIK 연구를 주도한 것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지만 이를 백혈병 환자의 이식 후 치료에 적용한 것은 조 교수가 최초다. 실제로 그는 몇년 전, 자가면역결핍 실험용 쥐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후 CIK를 주입한 결과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결과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자 해외 연구자들은 "good idea"라며 그의 연구에 주목했다.조석구 교수가 CIK세포치료 연구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대시절부터 쌓아온 면역학에 대한 그의 애정이 한몫했다. 사진은 연구실 연구원이 작업 중인 모습(사진제공: 조석구 교수 연구실)■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에 이르기까지그가 세계 최초의 연구를 이끌기까지는 오랜시간 축적된 '면역'에 대한 지치지 않은 관심이 깔려있다.조 교수는 대학시절부터 면역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면역학 신간이 나오면 사본을 만들어 한권은 집에, 또 다른 한권은 학교에 두고 수시로 읽었다. 면역학은 의학 중에서도 논리적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수면시간도 부족한 전공의 시절에도 당시 월급 40만원 중 1/3을 털어야 구매할 수 있는 Immunologie Today라는 해외잡지를 구독해서 챙겨보며 내공을 쌓았다. 당시 임상에서 환자를 접하면서 미래에는 림프종 분야가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분야를 평생 업으로 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의대 시절부터 키워온 연구에 대한 호기심은 전공의, 펠로우를 거치면서 연구실적이 쌓여나갔고, 자신만의 랩 연구실에 연구원만 5명에 이르렀다.그는 한발 더 나아가 면역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회사를 차렸고 어느새 연구원만 13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성장시켰다."대학원생들이 포닥(박사 후 연구원) 이후 기존의 연구를 성장, 발전시킬 곳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에서 2년 6개월전 루카스(LUCAS)를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조석구 교수. 그는 현재 서울성모병원 산학협력단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 연구 종료 이후 계획은? 조 교수는 다음 스텝으로 CIK 상용화를 꿈꾸고 있다. 아직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여기에 성공하면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연구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림프종 환자가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일이 있었다. 항암 치료 중 코로나19 확진는 위험하다. 특히 림프종 환자는 치사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런데 CIK세포치료를 지속한 결과 코로나19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는 것을 확인했다."조 교수는 이를 통해 CIK세포치료의 상용화 가능성을 엿봤다.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치료기술도 있지만, 때로는 임상의사가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기술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 많은 환자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해당 연구는 원내 감염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해당 치료기술은 신약처럼 잭팟을 터트릴 순 없지만 국내는 물론 전세계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들의 생존율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조 교수는 임상연구 기간으로 무료로 진행하지만 이후 상용화할 경우 약 500만~1000만원 비용이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노바티스 CAR-T 치료제 급여화로 최대 6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이번 임상연구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려나갈 예정이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그의 CIK세포치료 임상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다. 
2022-11-30 05:30:00학술

지옥 같았던 5년 6개월…성모병원 양심이 승리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5년 6개월간 오해와 질타를 받았다. 대법원이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문정일 병원장의 말이다. 18일 오후 1시 20분.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들을 태운 셔틀버스가 대법원으로 들어섰다.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확정판결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성모병원은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임의비급여 실태를 폭로한데 이어 복지부로부터 141억원 과징금 처분, 공단으로부터 28억원 환수처분을 받으면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문정일 병원장을 포함해 조혈모세포이식센터 김학기, 조석구 교수 등 20여명이 버스에서 내렸다. 이들의 표정은 밝았다. 1심, 2심 재판부가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내심 이들의 상고가 기각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선택진료비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선택진료비는 부당청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고법에서 다시 다투라는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은 임의비급여를 무조건 불법행위로 간주하던 기존 판례를 폐기했다.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대법원은 "다른 한편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의료의 질 향상과 병원 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했다 하더라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대법원 "임의비급여 부당청구 예외 인정" ▲건강보험 틀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의학적 필요성 ▲임의비급여 내용과 비용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전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당청구로 간주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폐기되는 순간이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여부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보험급여 대상 진료비,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된 치료재료 비용,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약제 등의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 여부를 여의도성모병원이 입증해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복지부와 공단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해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여의도성모병원이 서울고법에서 임의비급여의 3대 예외조건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십만건에 달라는 임의비급여 개별 사례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임의비급여 부당청구액 환수액과 과징금 규모도 서울고법 판결 이후 복지부가 재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수수한 행위를 예외 없이 부당하다고 보았던 종례의 판례를 변경해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요양기관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틀을 벗어나 진료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수수한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정일 병원장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문정일 병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의비급여사건으로 인해 그간 오해와 질타를 받아왔지만 도덕성을 인정받았다"면서 "복지부 상고를 기각해준 대법원에 감사하고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 "고법으로 돌아가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2012-06-19 07:10: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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