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병·의원 직장내 괴롭힘 논란 최소화 방안은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대표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요즘 90년대 레트로 열풍이 거셉니다. TV 예능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90년대 서울 사투리를 풍자하며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의식이 발동한 탓인지 회사를 배경으로 한 개중 몇 장면이 뇌리에 남습니다.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혼나는 장면이었는데, 상급자는 업무능률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하급자의 성별 · 나이 · 출신지 등을 들먹이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단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코믹한 요소를 가미해 시종일관 밝고 명랑하게 연출됐지만, 요즘 저런 상급자가 있다면 어떨지를 잠깐 생각해보니 머릿속이 금세 아득해집니다. 젊은 개원의 분들도 지금 세태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보니 직원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듯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불친절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국 직원을 불러 혼을 냈는데, 행여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면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혼이 날 수도 있고, 실수나 착오가 반복되면 충격요법의 하나로 시말서를 작성케 한 후 징계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고 수순인데, 이 자체로 원장님이 잘못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문제는 원장님의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는지입니다. 원장님 입장에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직원을 혼내는 것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원장님이 그저 본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서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지위뿐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이니, 괴롭힘 행위자가 꼭 상급자여야 하는 건 아니며, 인원수, 연령 ·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여도 괴롭힘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그 행위가 폭행 · 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춰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3)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할 정도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선 (2)업무상 적정범위 결여 관련 상황인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폭언 · 욕설 ·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집단따돌림 등은 당연히 적정범위가 결여됐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 배제 등의 행위, 근로시간 외의 시간대에 지시사항의 반복적인 하달 행위,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 아무런 이유없이 비품(컴퓨터 · 전화)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가 결여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위 사례를 숙지하며 원장님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여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원장님 본인이 아니더라도 중간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지되거나,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원장님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핸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위 1~3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면, 반드시 가해자에 대해선 지체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인사처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 대해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되겠지요.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원내규정을 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절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 중에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원 소리함'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둬야 합니다.90년대 회사 풍경이 이제 웃음의 소재가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가 확고히 형성돼 있고, 보건업 사업장의 핵심 구성원인 MZ세대 직원들 또한 직장상사의 구태의연한,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를 더 이상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봉을 높이거나 리프레시 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니고 싶은 장기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도수 높은 돋보기로 사업장 내부의 관계를 들여다 볼 때입니다.
2024-08-26 05:00:00오피니언

간무사 급여 월평균 237만원...과반은 최저임금도 안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칭 개선, 학력제한 폐지 등 자존감 높이고,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2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6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실태를 고발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관련 실태조사는 지난 2월~3월 645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는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값인 12.7%와 유사해 직업군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또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55%로 조사됐고, 월 임금 평균이 237만 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로 낮았다. 간호조무사는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와 관련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의 68.1%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부분은 근무기관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휴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등의 단위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은 수가를 높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9.7%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일본이나 서부 유럽 쪽에는 GDP 경상의료비가 12~13% 정도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수가 부분에서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를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모호한 업무범위와 처우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간호조무사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근본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와 직역 간 이해 충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은 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관계 법령 강의 진행, 노동인권 교육 특강 등 노동관계법령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 시작은 간호조무사라는 전근대적 명칭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 등 현실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보건의료현장에서 '조무사'가 본래 의미가 아닌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간호조무사 직군 전체가 비하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 자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은 1985년부터 40년간 '고졸'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유독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고졸'만 가능하다는 학력 상한 규정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간호조무사 업무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상 학력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대학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또,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도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그는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2030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도록 정규직 채용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에서의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근로감독 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병의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사업주들의 인식개선, 법령준수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스스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그리고 노동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속해서 근로 및 노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2:00:41병·의원

강동경희대병원, 직장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강동경희대병워 노사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강동경희대병원(원장 김성완)이 노사가 함께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마음의 선을 지킵시다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강동경희대병원에서는 노사가 화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연 1회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직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선을 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마음의 선을 지킵시다'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발표, 노사 대표의 슬로건 제창 등을 진행했다.배나영 강동경희대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우리병원에 아직도 남아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의 조직문화가 사라지고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멋진 조직문화로 성장해 갔으면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직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완 강동경희대병원장은 "조직문화는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다 혹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우리병원 구성원 모두가 존중·존대·이해·관계의 선을 지키는 것에 힘쓴다면, 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유연함, 배려와 진실성을 갖춘, 변화하는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병원만의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9 12:18:14병·의원

양산부산대 교수, 대 이은 전공의 괴롭힘에 의사들 "아직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기꾼, 자격미달, 엉망진창""왜 계속 기어오르냔 말이야. 싸가지 없이. 싸가지도 적당히 없어야 받아주지.""아이큐 70짜리야? 소아 정신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랑 다른 게 뭐고?"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3명은 지난 한 해를 이 같은 인격모독성 폭언 속에서 보냈다.교육을 받는 수련의이자 근로자라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 전공의는 특성상 다양한 과정에서 '미숙'함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양산부산대병원 사건이 공론화되며 전공의를 이끌어야 하는 '교수' 태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2022년,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에게는 무슨 일이?지난해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7명의 전공의가 있었다. 이 중 2년차와 3년차 전공의 등 3명은 지난해 3월에 새롭게 부임한 교수에게 폭언에 시달렸다. 이들 전공의에 따르면 A교수는 전공의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을 함께 곁들였다. 일례로 A교수는 지난해 4월 응급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응급실에서 환자 신체강박(Physical restaint, PR) 어떻게 해요? 몇 명이 가요?"라고 물었다. 전공의들이 대답하지 않자 대답을 하지 않냐며 소리를 쳤고, 이에 한 전공의가 대답하자 "어떤 돌대가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라며 폭언을 했다.이 밖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사기꾼, 자격미달, 엉망진창이라는 폭언 및 인격모독 발언을 이어갔으며 참다못한 전공의들은 교육수련부와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공의들은 사직서까지 1차적으로 제출했지만 과장의 만류로 다시한번 마음을 추슬렀다.자료사진.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부자의 폭언 사건이 공론화 되고 있다.A교수는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올해 재임용에 탈락했다. 그렇게 폭언의 나날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이 같은 과정을 알게 된 한 원로교수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그는 같은 과에 근무하던 A교수의 아버지였다.이 원로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 그는 "이것들아 내가 만든 의국이다. 너희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당장 써! 앉아서 쓰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직서 쓰기를 종용했다.지속적으로 사직서를 강요받은 전공의들은 결국 지난 1월 초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동 수련도 요청했다. 병원 고충처리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지만 원로 교수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안은 인사위원회에 올라갔다.1년이 넘도록 이어지자 전공의들은 공론화를 결심했다. 분리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지하 방에 피해 전공의들만 모아놓고 업무 배제 처분을 내리는 등 수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 피해 전공의는 "병원은 현재 약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병원 측은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충처리위가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지만 사안이 인사위원회로 넘어가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일부 수련병원, 교수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의까지 "폭언보다는 합리적 지적"해당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한 대학병원 교수들은 "명백한 폭언"이라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오히려 "아직도 이런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할 정도였다.특히 2019년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더 전향적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업무 중 폭언, 욕설을 당한 적 있고 최근 일년을 기준으로 폭언, 욕설을 한 가해자는 '교수'가 차지하고 있었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지난해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10명 중 3명은 폭언과 욕설을 경험했다. 가해자는 교수가 56.3%로 가장 많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51.3%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수련병원은 교수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요즘은 욕설은 물론이고 인격모욕식 발언은 당연히 문제 된다"라며 "업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부진, 미숙함을 인지했다면 인격 모욕식의 말 대신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화를 먼저 내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고 알려준다는, 교육한다는 생각으로 수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도 "폭언과 폭행은 수위를 결정할 수가 없다. 모든 피해는 피해자가 피해라고 이야기하면 피해"라며 "어느 병원에서나 원내 해결이 가장 원만한 해결일 텐데 대외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병원 안에서 해결이 객관적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이 개인 미래가 걸린 일인데 대외적으로 쉽게 공론화하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가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교수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세대차도 한몫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교수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피해 전공의들이 이동수련을 하루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병원 측에는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강민구 회장은 "양산부산대병원은 수년 전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올랐는데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실망이 크다"라며 "대전협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수평위는 실태조사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승원 부회장도 "이번 사건은 폭언이 비교적 명백하고 이동수련도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회색 지대의 사건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라며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구제와는 별도로 이동수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3-10 05:30:00병·의원

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이선행 변호사 추가 위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지난 29일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으로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심평원은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현지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선행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신고 분야(인사·노무,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변호사 한명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심평원에서 부담한다.박인기 감사실장은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신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30 16:32:35정책

간호사 사망 의정부 을지대 "이유 막론하고 책임 통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규 간호사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책임을 통감하는 사과와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을 약속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전경. 의정부 을지대병원(원장 윤병우)은 29일 "간호사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실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 을지대병원 근무 8개월 차 간호사 A씨는 지난 16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병원 측은 지난 1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적인 자료 확보 어려움 등 자체조사만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칫 섣부른 발표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제 2, 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별도 발표 없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결과 관련자의 협의가 인정되면 일체 관용 없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한 조치를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다만, 경찰의 공식적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업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수인계 환경 개선을 위해 서면(비대면) 인수인계 활성화와 병동순회 당직제 운영, 인수인계 교육 및 행동지침 매뉴얼 마련, 근무환경 정기적 설문조사 등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경력 간호사 추가 채용 및 인력 수급, 기존 휴게공간 이동 및 확장, 부서 운영 및 복지비 예산 증액 등을 약속했다. 특히 논란이 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이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주관 사후대응 프로그램 신청과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힐링 프로그램 확대 지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신규 직원 후견인(멘토/멘티) 신설,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개선위원회 구성 등을 병행한다. 윤병우 병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들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무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향상된 의료의 질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1-29 12:54:54병·의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 2년 공회전 여전…"체감효과 미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제약사 내 변화의 바람보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처벌규정이 약해 신고를 하더라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2차 피해의 여파를 우려해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 되고 있다는 설명. 따라서 과연 오는 10월 마련되는 제재 규정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변화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여전한 처벌조항 공백 한계…"조사 조차 쉽지 않다" 먼저 괴롭힘 금지법 3년차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징계와 별개로 첫 시작인 조사단계 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김영북 위원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뒤 신고가 접수되도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한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피해 근로자가 조심스럽게 인사과 등에 연락을 하더라도 조사 단계를 거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가 조사 단계에서 개입하고 싶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여전히 법규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괴롭힘 신고 후에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미국계열 제약사 A노조위원장은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형식적인 징계를 내리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며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A노조위원장이 있는 제약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지만 감봉 미만의 약한 징계만을 내려졌고 이는 다른 제약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소속된 회사 외에도 3~4곳의 제약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노조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괴롭힘이 확인돼도 형식적인 조사 과정과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강한 수위의 징계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괴롭힘 금지법의 기본취지인 괴롭힘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다국적제약사 내부 지침 마련 및 직원 교육 집중 그렇다면 반대로 제약사의 입장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가 여러 다국적제약사에 현재 괴롭힘 금지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직원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슷한 답변들이 돌아왔다. 대표적으로 한국MSD의 경우 지난 2019년 법 시행 이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사협의를 통해 고충처리위원회 절차 제도화와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케다제약 역시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없었다며, 노사 협의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다국적제약사가 하나의 모델로 꼽을만한 사례는 노보노디스크다. 노보노디스크는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만약 신고가 있을 시 본사 차원의 감사가 이뤄진다. 앞서 노조가 지적했던 조사 단계에서 투명성을 글로벌 차원에서 담보하겠다는 의미. 노보노디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이런 방식을 통해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오는 10월 제재규정 신설…고용노동부, "피해근로자 보호 기대"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도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개선의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 규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를 통과한 '임금채권 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힌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었다면 이제는 제약사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B제약사 노조위원장은 "여전히 과태료 수준이 낮아 제약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형식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징계에서 벗어나야 발전이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21-07-17 04:00:58제약·바이오

직장내 괴롭힘 벌칙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병협 주의 당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벌칙이 부가된다. 병원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안내하고 회원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벌칙 조항이 강화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4월 13일 공포됐고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강화됐다.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내 간호사 태움과 전공의 대상 괴롭힘 행위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다"며 개정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1-04-27 11:25:58병·의원

노동법 위반 만연한 제일약품...직원 절반 직장내 괴롭힘 경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일약품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15건에 이르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제일약품 회사 전경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확인에 들어가겠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른 특별감독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남성 응답자 703명, 여성 응답자 163명)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직원 945명 중 825명 응답)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일약품의 경우 간부급 전 사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교육 실시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제일약품과 함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2021-03-11 14:25:12제약·바이오

쥴릭파마 노사 갈등 악화일로…징계 두고 입장 팽팽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쥴릭파마코리아에서 지난해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과 대기발령 이슈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로 가는 모양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7월 쥴릭파마코리아 내부에서 제기 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이 이슈는 다른 기업들의 문제와 함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며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인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이하 SSK)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노조간부 3명을 징계한 조치가 알려지면서 노사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는 분위기. 이번 징계 조치는 올해 초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절차와 쟁의행위 중 인사명령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SSK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해 쟁의 행의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쥴릭파마코리아 대표이사인 어완 뷜프 자택 앞 출근 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해가 바뀐 지금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제약노조 관계자는 "대기발령 조치 이후 해고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고 일부에서는 노조가 있는 팀만 사업을 접어버리겠다는 말도 들리는 상황"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쥴릭파마 코리아는 "해당 사업부문 중단은 제약사들의 계약 종료 통보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쥴릭파마는 직원과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 2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노조간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상태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앞선 지적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으로 이날 몇 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29일 재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노조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노조 관계자는 "단협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해야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 간부의 인사에 대한 부분도 노사 합의를 거치게 돼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법적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쥴릭파마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제약노조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라며 "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1-01-27 05:45:53제약·바이오

외자제약사 비대면 영업 계속될 듯...인력문제 새국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비대면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다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강구중이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이하 KDPU) 김영북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다국적 제약사 노조의 2021년 활동 방향에 대해 이같이 요약했다. KDPU 김영북 위원장 먼저 김영북 위원장은 지난해 급작스럽게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비대면영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병원에서도 제약회사 담당자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정부 지침이나 대면하기 상태에서 비대면영업을 했지만 뚜렷한 정책은 없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출적으로 잘 버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신이 나와도 한동안은 비대면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비대면영업을 위해서 의사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활동이 많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비대면이 가지는 한계는 컸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대면 영업이 2년차를 맞이하면서 기존에 제약회사가 하는 업무를 외주화 하거나 에이전시 고용이 더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아직 국내외 영업과 마케팅 부문 워크숍인 Plan of Action(POA)을 하지 않은 곳도 많아 각 회사별 구체적인 비대면영업 계획은 1월 말에서 2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다른 방면으로는 비대면영업이 늘어나면서 기업 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영업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구조 조정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가 생각하는 대비책은 우선 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를 구성해 고용 보장을 돕는 1차적인 방법과 각 지부가 연대해 덩치를 키워 목소리를 내는 방안이다. 실제 김 위원장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중 1곳이 상반기 노조 설립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 노조는 2021년 안에 최소 3개 이상의 지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히 노조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이 비용이나 매출 등의 이유로 구조 조정을 강행하면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단순히 덩치를 키우며 투쟁 일변도로 접근하지 않고 자금 흐름을 연구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 김 위원장은 "노조 설립 당시에는 구조 조정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를 상대로 대응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최근 적자도 아닌데 구조 조정을 하거나 분사를 하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회사들이 코로나로 지출을 크게 줄였는데도 구조 조정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서 단순히 회사와의 협상을 벗어나 국회나 국세청, 공정위 등과 만나 문제점을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KDPU에게 지난 2020년은 지부 숫자를 늘리고 국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동반경을 늘렸다고 언급했다 김영북 위원장은 "그래도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선방한 것 같다"며 "신규 지부의 경우 단체 협상 등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로 조합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행하면 집회나 투쟁을 잘 수행했다고 자부한다"며 "외부적인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지부별 단체 협상의 성과도 더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난해 국회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에서도 지적된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생활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계속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애매해 당사자들간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노조가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자체적인 대응책을 주문하겠다는 것. 김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규정이 애매해 회사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하관계, 동등한 관계 등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공개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도 고민 중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 참여해 다국적제약사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해 지적했던 것처럼 올해도 이에 대해 반문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고정비를 줄이라는 본사의 압박에도 각 지역에 임대료가 높은 랜드 마크 빌딩에 이사를 한다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많다"며 "회사의 운영 방식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소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8 05:45:55제약·바이오

10년 경력 간호조무사도 절반은 최저 임금 "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실(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이 이뤄졌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집계됐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응답자 43.3%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나 휴게시간 증가 등 실질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원(63.1%), 4인 이하(64.8%)의 경우에는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 응답자들은 인격무시(34.0%)를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간호조무사의 직정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5.4%의 간호조무사가 임금을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순으로 답했다. 이 같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영향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7.7%가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휴가사용일수는 4.0일 더 많은 11.5일을 사용했고, 연봉총액은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으로 노조가 있을 경우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1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09-25 12:00:55병·의원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반년 병원은 여전히 '딜레마'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시행 이후 반환점을 돌았지만 병원 내 변화의 바람보다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 상황에 따라 신고 수가 늘어난 곳도 있지만 병원 내 조성되는 분위기를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되고 있는 것.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2주와 1달이 된 시점당시 병원 내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선후배간호사들간의 눈치싸움이 있거나 실질적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을 기사화 한 바 있다. 당시 괴롭힘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병원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윤리위원회 등 기존에도 병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재정비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개설하는 형태다. 일부 병원의 경우 신고 수가 저조했던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신고 건수가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 1619건 중 제조업 308건(19%), 사업시설관리 241건(14.9%),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3건(13.2%) 순으로 보건 분야가 접수 현황 중 3위를 차지했다. 다만, 보건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분야가 합쳐진 만큼 간접적인 지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후 현재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간 쉬쉬하던 일들이 제도 시행과 맞물려 더 적극전인 신고가 가능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처의 변화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칠곡경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간호사 6명이 수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수간호사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경우 간호사협의회가 내과 전공의 2년차인 A씨가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아 왔다며, 대자보를 원내 게시판에 게재하고 A씨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대학병원 간호부장은 "기존에 그냥 참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룰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며 "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식변화는 여전히 한계…눈치 보기도 여전 긍정적인 지표가 발생한 병원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제도 시행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실제지난 11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화순전남대병원의 한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한심하다, 개념 없다. 멍청하다' 등의 폭언을 일삼고 의자를 발로 차거나 의료 기구를 던지는 등 폭력으로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K교수도 폭언과 폭행, 가족의 '갑질'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두 개의 사건 모두 대응이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식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울 C사립대학병원 간호사는 "제도 시행 이후에 병원에서 실제 신고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병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 사립대병원 D관계자는 "괴롭힘 신고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정도가 애매해 문제발생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해야할지에 대한 고충이 있는 상황"이라며 "어중간한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고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해결에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관계자들이 강조하는 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신고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신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신고 후 부서를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공식적인 기구보다 암묵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느끼는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늘어나고 사례가 쌓인 만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본다"며 "병원별로 제도와 기구가 잘 작동된다면 인식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2019-12-31 06:45:58병·의원

간호사 태움 논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이 결국 사임했다. 간호사 태움으로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 김민기 서울시의료원장이 2일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사임 발표문을 통해 "책임있는 자리에서 마무리 할 일을 고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지는 시간을 가져왔다"며 "혁신위원회 혁신방안을 마련한 만큼 서울의료원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과오를 안고 물러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을 위한 최고의 공공병원으로써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신임 병원장의 주도 아래 새롭게 혁신을 펼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서로를 책망하는 과정이 아닌 혁신을 이뤄가며 구성원 모두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의료원은 김 원장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혁신대책위원회를 구축하고 5대 혁신과제로 ▲소통하는 일터를 위한 혁신적 조직·인사개편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직원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일터 조성 ▲고인 예우 추진 및 직원 심리치유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장기과제)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노무관리를 강화, 직원후생과 정신건강, 노사협력 등의 기능도 강화하고 전담노무사를 배치한다. 또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과 전문 인력이 포진하는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도 각각 추진한다. 한편, 김민기 원장은 지난 1994년 서울의료원 신경과 주임과장으로 부임해 교육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의무부원장 등을 거쳐 2012년 6월 원장을 맡은 이후 세차례 연임한 바 있다.
2019-12-03 09:23:17병·의원

신경민 의원, 근로자 정신건강 상담 의무화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 교육위)은 28일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라면서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1-28 10:33:07정책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