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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없는 전자침술, 간호조무사 업무 영역일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바늘 삽입 없이 전자파를 이용해 환부를 치료하는 '전자침술'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지정한 부위에 전자침술을 지시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21년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 및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8개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1471만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89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적발했다.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본인이 지정한 부위에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770여만원을 청구했다.전자침술은 침을 직접 체내에 자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극을 피부에 압박하는 등 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방식이다.이외에도 A씨는 치료식 영양관리료 거짓청구 174만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419만원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146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구청장은 89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재판부는 "전자침술은 신체 내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작은 금속 원뿔이 돌출된 형태의 SSP를 이용해 전기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침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한의사 부항기 위치 지정하면 간호조무사가 부착 가능…전자침술 동일" 주장하지만 A씨는 간호조무사의 전자침술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의료법은 간호조무사에게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해석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인체에 침습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그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전자침술은 침 자체를 인체 내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금속판이 부착된 시계밴드 모양으로 생긴 전자침을 환자의 내관혈이 위치한 부분에 부착한 뒤 전자파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며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가 부항기를 부착할 위치만 지정하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일환으로 부황기를 부착할 수 있다"며 "전자침술 또한 복지부 행정해석 등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허용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전자침술은 신체 내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작은 금속 원뿔이 돌출된 형태의 SSP를 이용해 전기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침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경혈에 직접 물리적이거나 전기적 자극을 가한다는 점에서 신체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자리에 시행돼야 한다"며 "침술을 한의사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정확하고 세밀한 의료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부항기 부착을 예시로 든 A씨 주장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부항술은 피부에 음압을 가해 피부 아래 혈관 및 조직을 미세하게 파열하면서 소염 및 진통작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국소 부위에 직접 자극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를 둘러싼 전체적인 부위에 음압을 주는 것으로 침술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전자침술 시행 방법에 대한 교육 역시 한의사인 A씨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한의사가 환자마다 일일이 장치 부착 위치를 세밀하게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4-10-22 05:30:00정책

법원 "간호사 골수채취는 불법 의료행위"... 의사단체들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만연해 있는 진료지원인력 의료행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진료지원인력(PA)의 골수채취가 무죄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에게 의사 지도 없이 골막천자를 전담토록 한 A대학병원을 2018년 고발했다. 골막천자는 가느다란 침으로 골막을 뚫어 골수를 빼내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행위다.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병원에서 PA가 골수를 채취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PA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련 교육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종양 전문 PA가 의사의 지시·위임 하에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PA의 골막천자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을 파기하고 A 대학병원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종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A 대학병원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종심에서도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PA가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불법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PA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환자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2심에서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모두 반박된 만큼, 향후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PA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소송을 제기한 병의협 역시 이번 판결로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1 11:59:24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의 진료보조행위 여부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리스트, 즉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목록을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약물 관리, 검사(검체, 채취, 천자), 수술, 튜브관리” 등 6개 항목, 24개 세부 업무로 구분한 다음 의사가 그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이를 불법 업무지시로 보아 간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협이 주장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해당 업무가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관련해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석고붕대 단하지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행위의 위법성 유무는 의사의 재중 또는 지시감독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위와 같이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보조행위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A의원이 2016년경 진료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처치료 약 4,5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약 1억 3,600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금액 환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결과 A의원은 제1심 및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장의 진료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그러한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3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의 하나로 ‘깁스’를 들고 있고, 통상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지시·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있으면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였다.둘째,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처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캐스트(cast, 석고붕대)와 달리 스프린트(splint, 부목붕대)는 환부의 단면에 한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도 있으며,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재판부는 보았다.셋째, 의사가 비록 처치실 옆에 위치한 진료실에 있었지만 의료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의료보조인력을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①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부목-단하지 처치를 처방한 다음,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부목-단하지 처치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부의 위치, 부목과 붕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② 해당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의사로부터 부목-단하지 처치방법 등을 지도받은 후 이를 실시해 왔고, 이러한 부목-단하지 처치로 인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결국 재판부는 A의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내었다. 단 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해당 사실조회에서 의사협회는, 부목 처치행위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설명하였다.아직까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구분된 규정은 없다. 다만 위 ‘부목-단하지 처치행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의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의사가 비록 처치현장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6-12 13:21:03오피니언

범의료계 PA 양성화 강력 반대...의협 “원인은 저수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기관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 문제에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원 내 의사인력 부족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저수가 체제를 꼽으며,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앞세웠다. 의협은 20일 저녁 7시 용산 의협회과에서 긴급 간담회를 소집했다. 의협을 비롯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불법 PA 운영 문제가 불거진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을 비롯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 자리했다. 이들 단체들은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먼저 의협은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으며,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PA로 불법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PA 운영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병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보고 추후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첫째,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나온 PA 입장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둘째, 정부가 불법 PA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 문제를 외면했던 것에 대하여 추가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라면서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불법제도를 이용하지 않기 위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PA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하여 뿌리 깊은 반감을 느끼고 있다"며 "의사는 수많은 공부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했으나 수련의는 잡일을 하고 실제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서고 대리처방을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의 수련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병원 중 하나인 모 대학병원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젊은 의사들은 이 발언에 대하여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현재 시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병원들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며, 결국 병원의 의사 인력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진료보조인력(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안)을 마련했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을 수립하는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5-21 05:45:59병·의원

의료기사연합 가세 "조무사 한방 물리치료는 불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5일 물리치료사협회는 대전에서 전국 시도 임원이 참석한 비상대위원회 회의를 갖고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 업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물리치료사협회가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진료보조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하자 의료기사총연합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의사는 초음파기기와 극초단파치료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초음파치료기의 부착구를 부착해 주는 보조업무 역시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8일 물리치료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연합한 의료기사총연합회(의기총)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관련유권해석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는 치료기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물리치료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침, 뜸, 부항은 한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에 해당하지만,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양방의료기기로 분류돼 물리치료사가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의기총은 "물리치료기기를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특히 비전문가가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를 잘못 사용하면 심부 화상과 뼈가 녹아내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 부위에 치료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라는 설명이다. 의기총은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방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관련 유권해석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못 박았다.
2012-08-28 12:33: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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