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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등급 36개소 증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이 36개소 증가해 총 270개소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7일 요양병원 2주기 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평가지표별 결과는 종합 점수화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1등급 기관은 270개소로 전 차수 대비 36개소 증가했으며, 2등급은406개소, 3등급은 298개소로 전 차수 대비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권 순으로 많았고, 2회 연속 1등급인 기관은 137개소로 경기권, 경상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에 2회 연속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분포했다.요양병원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구조영역'의 평가지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로 지표별 결과는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진료영역' 지표는 대부분 전 차수 평가 대비 개선됐고, 가장 큰 개선을 보인 지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이었다. 이어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과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순이다.요양병원은 평가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질지원금 대상은 51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38.8%이며, 1년 동안 적용된다.종합점수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환류대상기관은 44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없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정보공개가 국민들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7 18:21:55정책

전문의 중심병원 한다더니…의료질 지표 '입원전담의' 빠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내년(2025년)부터 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항목이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선 의료진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 병동 환자 관리 주축이 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지표를 제외한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복지부는 2025년도 의료질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6개 영역 54개 지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 영역으로 포함돼 있었던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삭제했다.정부는 2025년부터 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항목을 삭제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입원전담전문의를 시범적인 지표로 반영했다가 올해부터 본지표로 적용했지만 1년만에 지표를 삭제했다.이는 지난 5월초 의료질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인력 수급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실제로 병원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확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평가지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해당 의료진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병원의 의미와 별개의 평가지표라고 지적해왔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우려가 높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한 내과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마저 사라지면 병원들이 채용에 나설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해당 대학병원 내과 병동은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이 역할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 이마저도 없으면 병동 환자 케어에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유지해 줄 주요 동력을 감소시키는 의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중심병원 핵심 인력이라는 게 연구회의 설명.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정 총무이사는 "의료기관에서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지표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풀이 더 확대되도록 제도나 수가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2024-06-27 05:30:00병·의원

입원전담의 2년새 약 100명 급증…보수교육 필요성 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보수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수항목 전환 이후 증가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실력 배양과 입원환자 의료질 제고 차원에서 교육과정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입원전담의 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 차원의 교육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회장 정은주)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담전문의 전문화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제안했다.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의무화에 따른 대안으로 출발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질지원금 평가기준에 포함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입원전담전문의 인원은 시범사업이던 2020년 5월 249명에서 본사업 전환 후 2021년 3월 260명, 2022년 6월 310명 그리고 2022년 12월말 346명 등 2년 반 사이 39% 급증했다.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기관 수 역시 2020년 5월 45개소에서 2021년 3월 52개소, 2022년 6월 58개소, 2022년 12월말 71개소 등 58%(26개소) 늘어났다.평가기준 강화에 따른 전담전문의 확대 부작용도 적지 않다.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새내기 전문의 그리고 개원과 봉직 전문의 상당수가 자의반타의반 입원전담전문의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한 내과와 외과 중심에서 가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면서 전담전문의들의 의료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는 "요양병원과 의원급 전문의들의 입원전담전문의 전환을 위해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역량 재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입원전담전문의 교육과정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회는 "신규 진입 전문의를 위한 입원환자 진료 역량 재확보와 기존 입원전담전문의를 위한 보수교육 목적"이라며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자격 취득 및 유지 체계를 개발하고 독립된 영역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의 경우, 1996년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의미)를 입원의학 전문가로 정의한 이후 2021년 현재 6만명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교육과정 신설에 공감하고 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인력 충원과 재배치를 고심 중인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함께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임원은 "복지부와 만나보면 장차관이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교육지원 사업은 입원환자와 전담전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세대의료원은 의학교육원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별도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300개 이상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산하병원 입원전담전문의 교육에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23 05:30:00병·의원

560억원 규모 수련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항목 조정 진통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수련병원에 지급하는 교육수련 분야 570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전공의 확보율을 비롯한 현 9개 평가항목 중 교육수련 향상에 기여한 항목에 가점을 배정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비중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중 교육수련 항목 개선을 다음달 열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안건으로 상정한다.복지부는 수련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560억원의 평가항목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내과계외 외과계 전공의 수련 모습.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7000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해 평가 결과를 통해 지급된다.이중 교육수련 항목은 전체의 8%에 해당하는 560억원 규모이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총괄하나 교육수련 항목은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지원과에서 담당한다.전국 수련병원 570억원 인센티브는 9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등이 '상' 가중치이다.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등은 '중' 가중치이며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은 '하' 가중치이다.2019년에 추가된 전공의 성폭력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은 별도 가중치가 없다.복지부는 교육수련 영역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중치 재분류를 검토 중이다.의료질평가지원금 기준 중 교육수련 분야 9개 평가지표.평가항목 중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에 연관성이 낮은 항목의 가중치를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수련병원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상황이다.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의 9개 평가지표 중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되는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일상적인 항목의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련환경 개선에 노력한 수련병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수련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만큼 최종 방안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의료질평가 기준 중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항목을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까지 얘기 듣지 못했다"면서 "교육수련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형식적인 평가항목보다 전공의 수련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올해 안에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평가항목 조정안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나 대학병원 교수와 전문과 학회 임원,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합의 도출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022-02-22 05:30:00병·의원

7천억 의료질지원금 대변화…상종·종병 평가 트랙 '분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간 7천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체계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특성을 반영한 투 트랙 평가체계와 수가 격차 해소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단체와 함께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실무 논의체'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19일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을 위한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서울 상급병원 외래 수납처 모습.이날 회의는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연구책임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연구결과와 함께 복지부의 개편 방향 등으로 진행됐다.올해 도입 6년을 맞은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책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일부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현 평가항목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 그리고 수련교육 등 40여개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동일 적용 중이다.병원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별도 평가체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종별 동일한 평가체계 문제점을 직시하고 별도 평가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질 지원 수가 2배 격차 해소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종합병원 입장에서 의료질 개선을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투입해도 2배 차이를 보이는 상급종합병원 지원 수가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실정이다.경기지역 종합병원 병원장은 "체급이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수가를 차등해 주는 출발점이 잘못됐다"면서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종합병원을 위한 별도 평가와 수가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의료질 평가항목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 7천억원 한정된 예산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많은 병원 간 분배는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의 과감한 예산투입을 주문했다.복지부는 연구결과에 말을 아끼면서도 현장 목소리에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이다.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현 평가항목이 시설과 인력 등 과정에 치중했다면 향후 의료질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규모와 특성에 맞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의료질 지원 수가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별도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질평가 연구책임자인 김윤 교수 선정도 탐탁지 않은 모양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당 대선 캠프 일원인 김윤 교수의 연구자 선정을 지적했다. 김윤 교수 토론회 발표 모습.김윤 교수는 현정부에서 의료전달체계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굵직한 현안의 연구를 수행해왔다. 현재 여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특보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왜 또 김윤 교수이냐. 현재 여당 대선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이 의료질 평가까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냐"고 반문하고 "이미 선정된 연구자라도 대선 시점에서 결과 발표를 다른 연구자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대선과 무관한 연구자 선정임을 분명히 했다.해당 공무원은 "의료질 평가 중장기 연구는 지난해 초 시작해 12월 마무리됐다. 김윤 교수는 대선 이전 선정된 연구책임자"라고 해명했다.이에 김윤 교수는 "의료질 평가 관련 회의 참석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진행한 연구결과는 이미 마무리된 만큼 협의체에서 필요한 경우 요청하면 설명할 용이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방안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연말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022-01-20 05:45:57병·의원

뚜껑열린 재택치료…휴일 가산·의료질지원금 별도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를 위한 재택치료(자가치료) 수가 모형 중 지자체 주도형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야간과 휴일 가산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단체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공문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보험 청구 방법을 의료단체를 통해 공지했다. 비대면 진료 모습. 재택치료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코로나 경증 및 무증상 확진환자이다. 복지부는 안내 공문을 통해 지자체 주도형 수가 모델에 의료기관 가산의 별도 산정을 인정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 30%)를 청구하면 된다. 의원급의 경우, 초진료 1만 6480원과 전화상담관리료 초진 4940원이다. 외래 진찰료의 경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의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참여 시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산정을 허용했다. 재택치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한 경우 진찰료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의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 비대면 진료 2회 청구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해야 하며, 동일 의사에게 코로나 이외 타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의 별도 산정은 불허했다. 재택치료 환자 24시간 모니터링을 전제한 의료기관 주도형은 묶음수가 병원급 약 8만 1000원, 의원급 약 8만 1000원으로 별도 청구 코드를 부여했다. 이와 달리 의료기관 주도형은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으로 명명되며 하루 24시간 동안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 등 환자 관리를 해야 한다.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 임상수치와 증상 발현 여부 1일 2회 모니터링, 진료기록부 결과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이상 징후와 증상 발현 등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요양기관 의사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실시하고 재택치료 해제 전 환자 건강상태 평가 및 재택치료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택치료 환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거 진료비 지원을 받으므로 별도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2개 수가 모형 모두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별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지자체 주도형 수가 모형에 적용되는 야간과 휴일 가산 및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기관 주도형 수가 모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재택치료 진료비 청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브리핑 모습.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는 의사로 명시했다.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을 연합해 재택의료관리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수가 청구는 대표 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재택치료 수가를 동일 적용한다"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를 반드시 명세서 청구 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10월 12일부터 가능하며 대상 환자별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치료 보험수가를 적용한다.
2021-10-13 05:45:56병·의원

상종 경증환자 예외기준 두고 의료계 미묘한 시각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고강도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퇴출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는 경증환자 중 어디까지를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각 단체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는 경증환자 예외조항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진행,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종별가산료, 의료질지원금 등 수가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시말해 약 3개월 이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만큼 손해를 보게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선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증환자 진료에 대해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 병원계가 이날 회의에서 초진환자 진료후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첫 재진까지는 예외적용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내분비내과 모 교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다"며 "결과확인을 위한 재진까지는 예외를 허용해야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3차병원에서 하고 결과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들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환자만 불편해지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늘리려고 했다면 패널티를 받아 마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까지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는 사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상급종병에서 해당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예외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에는 병원계와 같은 입장. 하지만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재진은 수가조정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에 경증 소아환자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 산정특례 대상자 중에서도 1~6세의 소아환자는 현재 예외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 중 예외적 상황이 없는지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일부는 합당한 측면을 봤다"며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려면 논의를 거쳐 예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7-14 05:45:58병·의원

10월부터 상급병원 경증 종별가산·의료질 수가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경증환자 대상 상급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된 의뢰회송 수가가 전문병원과 의원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 주재 5일 건정심 회의 모습. 이번 수가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경증 및 중증 진료수가 조정 및 의뢰회송 제도 개선계획 단기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 차원에서 경증환자 외래진료에 따른 가산수가를 폐지하는 것이다. ▲상급병원 경증 종별가산율·의료질지원금 ‘0%’ 적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재진환자의 종별가산율은 현 30%에서 0%로 조정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외래 경증 재진환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100개) 외래 진료비는 2218억이며, 종별가산은 246억원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은 304억원 지급됐다. 상급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안. 이를 적용하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에 따른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을 현 6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입원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입원환자 등급별(1~5등급) 수가가산을 약 10% 인상했다. 또한 경증 외래 재진환자라도 불가피한 경우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환자와 병원 간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 관련 진료과에 참여하는 다학제통합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약 30% 인상한다. 다만, 수가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 해 다학제통합진료료 연간 진료비가 재정 추계보다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 내년 하반기 수가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다학제통합진료 30%-중환자실 10%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손실보상을 위해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6% 인상한다. 다학제 통합진료료 개정안.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미신고기관에 대한 수가 감산을 신설한다. 최하등급의 경우 10% 감산을 적용한다. 2019년말 현재, 중환자실 간호인력 미신고기관은 29개소(종합병원 12개, 병원 17개)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뢰회송 수가 대상을 의원급까지 전면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뢰 회송 체계를 개편한다. ▲의뢰회송 의원급까지 확대…만성질환 의뢰료 신설 의뢰환자 관리료(약 1만 4000원)를 진료의뢰서를 병의원 의뢰회송과 표준화된 전자적 방식 전송, CT·MRI·초음파 추가 전송 등으로 구분해 1만원에서 1만 4000원, 1만 8000원으로 개선한다. 특히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의원 간 의뢰료를 신설한다. 대상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자 15만 9000명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를 백내장과 시력교정술 등이 필요해 안과로 의뢰하거나, 우울증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할 경우 의뢰료를 적용한다. 의뢰회송 개선 중 회송료 개선안.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 시도 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료(약 3000원)를 가산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역 병의원 회송료도 개선한다. 단순 퇴원 등 형식적 전송이 아닌 회송 대상 기관과 연계를 통한 후속진료 보상 회송기준을 마련해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을 100병상 당 1명 이상 확보하는 경우 입원 회송은 현 6만 440원에서 6만 6430원으로, 외래 회송은 4만 5330원에서 5만 1580원으로 인상한다. 진료협력센터 기능과 역할 보강을 위해 회송 받는 기관 안내 규정을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을 최소 6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병상 규모에 따라 적정 인력을 갖추는 경우 수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이행조치로 연간 약 303억원의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이중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226억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77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관련 수가 적용 및 본인부담률 조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0-06-05 17:15:41정책

가감지급사업 손본다...병‧의원 인식도 전수수조사 나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6개 적정성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감지급사업'을 일부 손질한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 인식도 조사에 나선 것인데, 향후 의료질평가지원금 간의 중복문제 해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심평원의 '가감지급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아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병‧의원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개분만(C-Section)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11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뒤 이어 급성기뇌졸증(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상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해 현재 총 6항목에 대한 가감지급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 항목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등급기관 및 질 향 기관은 건강보험 부담액 1~5%를 가산 지급하고 있으며, 감액 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1~5%를 감산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201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감지급사업과의 중복 보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000억원을 차등 보상하는데 반해 가감지급사업은 2018년 171억원 수준의 금액이 가산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의료질지원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질 향상에 따른 보상 차원이지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평원과 보사연은 이번 가감지급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가감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동시에 대상 항목 확대 발굴 등의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과 보사연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임상학회, 공급자 관련 단체,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그룹별 의견조사도 벌이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성과지불제도 간 상호 보완적 설계 등 가감지급사업 중장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과의 중복 보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수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2019-08-17 06:00:59정책

의료보조인력 활용방안 위해 드라이브 거는 병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족한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거듭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13일 비대위 정영호 공동 위원장은 "수시로 정부 관계자를 만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국회에는 법 개정 검토를 제안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액팅그룹 첫 회의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5월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의 고민은 '당장 부족한 의사인력을 누구로 대체할 것인가'라는 점과 '극심해지는 간호인력난 개선 방안은 없는가'하는 점이다. 먼저 의사인력 대체방안으로는 보조인력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사실 그동안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면서 의료시스템을 유지해왔지만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이 시급해졌다"며 "의사 업무 중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는 진료보조인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전했다. 단순한 업무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대신 의사는 보다 창의적이고 가치가 높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게 비대위 측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의료계 화두인 환자안전, 감염관리 강화를 하려면 한정된 의사 인력으로는 어렵다. 결국 의료인력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적절히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인력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 시점을 2~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가령,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의료질지원금 평가기준에 간호사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얘기다. 그는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고 공감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쌓여 결과적으로 중소병원에 간호인력난이 극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책적으로 시행 시점만 조정해도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는 의료인력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간의 미묘한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도 준비 중이다. 정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사, 간호사 쏠리는 현상에 대해 불만이 높지만 사실 상급종합병원도 할 얘기가 많다는 입장이더라.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06-13 12:23:38병·의원

"우리도 전문병원인데" 의료질지원금에 뿔난 종합병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의료질평가지원금(이하 의료질지원금) 기준을 내놓자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이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데에서 나오는 불만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결정하고, 설명회와 함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실시한 의료질지원금을 지난 2016년부터 병원급 전문병원에도 확대‧적용한 바 있다.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질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가 지표를 다시 개발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89개 병원급 전문병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도가 추진되자 나머지 17개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89개소"라며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일반 종합병원 의료질지원금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일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과 함께 의료질지원금 대상으로 묶여 있는 탓에 병원급 전문병원과 분류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발표한 2019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은 일반 의료질지원금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금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관절전문병원장은 "이번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에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원 대상도 50여개에서 89개로 늘었다"며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병원급 전문병원은 그럭저럭 의견을 조율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사정이 다르다. 일반 종합병원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평가를 하게 된다"며 "일반 종합병원으로서 의료질지원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암 진료를 해야 하는데, 관절이나 척추 등의 전문병원에서 이러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나. 어려운 일"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전문병원협회 관계자 또한 "결국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해당 전문 과목의 질이 높아도 진료 체계상 일반 의료질지원금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질적인 의료의 질에 따라 지원금이 나뉘어야 하는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국가 기준에 끼워 맞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전문 과목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모순이 있고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2019-06-08 06:00:45병·의원

'350억' 의료질지원금으로 전문병원 줄 세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료질지원금 평가가 등급화로 전환한다. 점수 별로 지원금을 차등해 주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여부를 평가영역에 포함시키면서 관련 자료 확보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진행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설명회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2019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복지부와 심평원은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의 일환으로 이를 실시한 병원급 전문병원 52개소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질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가 지표를 다시 개발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을 확대‧적용하기로 결정한 상황. 심평원이 공개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구체적 내용이다. 적용받는 전문병원은 종합병원 17개소를 제외한 89개 병원급 전문병원이다. 기존에는 90개가 대상이었지만 1개가 종합병원으로 전환하면서 평가 대상기관이 줄어들게 됐다. 따라서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복지부가 공개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의 경우 기존보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지표를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등에 더해 감염 및 환자안전보고체계 등 의료질평가 지표까지 합해 총 70%가 여기에 해당한다. 심평원이 공개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구체적 내용이다. 즉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점수가 전체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준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성 영역에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과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포함시키면서 비급여 진료비 파악에 중점을 둔 지표도 설계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부터 진행하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에서는 점수별로 등급화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심평원이 공개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의 구체적 내용이다. 평가점수 별로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하는 동시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건강보험과 환자부담금을 포함해 약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재귀 사무관은 "기관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정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이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윤기요 차장은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이라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예정이다.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9-06-06 05:47:46정책

의료질지원금 5년째 고정 "중소병원용 지표도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하 의료질지원금)의 지표를 수정,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은 4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 '의료질 평가지원금, 어디로 가고 있나?'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의료질지원금 지급 지표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는 찬성하면서도 현재 7천억원의 예산을 고정한 상태에서 지표만 손질하는 것은 제도의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위원은 "당초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전방안으로 시작한 제도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5년째를 맞이해 부작용이 나타나는만큼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질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한 구조로 종합병원급 등 중소병원은 점점 더 소외되면서 의료 격차를 벌려놓고 있다는 지적. 이를 보완하려면 중소병원에도 의료질지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령, 암환자 관련 지표만 삭제를 하더라도 중소병원에 상당한 의료질지원금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현재 예측이 어려운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제도 시발점이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이었던 만큼 현재 7천억원 예산을 그대로 둔 채 대상 의료기관만 확대한다면 제도가 연착륙하기 어렵다"며 "소요재원을 적절하게 확보하면서 대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 연구위원이 제안한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당초 의료질분담금에서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또한 맞지 않는다"며 "의료질 이외 공공성, 연구, 의료전달체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성과금' 등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줘서 감사하다"며 "예측가능한 의료질지원금이 되려면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 의료감염 등 병원 경영 입장에선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표가 늘어난만큼 지원 수가 확대를 위한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관은 "앞서 언급했듯 의료질지원금이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의료기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지표 수정 방향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질 평가 지표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개선함과 동시에 질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상한선을 두고 경쟁관계에 놓이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명칭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 만큼 의료질지원금 이외 내실화 과정에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명칭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4-05 06:00:49병·의원

의료질지원금 잣대된 적정성평가…치매‧수혈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요양기관 적정성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평가의 전단계인 예비평가로 치매와 수혈, 우울증이 추진된다. 이들 3개 항목에 더해 추가적으로 올해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된 MRI와 초음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적정성평가 신규 후보항목 선정을 논의하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 회의를 통해 예비평가 신규항목을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의평조 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비평가 항목으로 치매와 수혈, 우울증을 선제적으로 실시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 신규 적정성평가 제안항목의 경우에는 예산 및 평가 수행 환경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키로 결정했다. 이 중 신규 제안항목의 경우 최근 내부 심사평가연구소를 통해 설계를 마친 초음파와 MRI 등도 포함했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 내원 외래환자의 중증도 산정)와 만성뇌졸중(관리), 적정 재원일수,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의료방사선 피복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도 예비평가 신규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등의 경우 적정성평가를 위한 지표 연구가 진행 중임에 따라 내년에 예비평가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달 의평조 회의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와 수혈, 우울증이 예비평가로 포함하게 됐다"며 "나머지 신규 제안항목의 경우는 적정성평가 지표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 초음파와 MRI 등 관심 항목을 포함해서 나머지 신규 제안항목들은 예비평가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예비평가와 함께 내년도 본 평가 항목도 조만간 열릴 의평조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심평원이 검토하고 있는 신규항목은 예비평가를 마친 중소병원 영역 등이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A중소병원장은 "심평원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왔다"며 "올해 마지막 열릴 의평조 회의에서 본 평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적정성평가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의 잣대가 됨에 따라 최근 병원들 사이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지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전에는 적정성평가를 부담스러워했다면 이제는 각 과목마다 반기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는 구체적인 대상 설정, 지표 선정 등에 혼란이 제기돼 당장 내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많아 현재로서는 당장 내년 도입은 미지수"라고 전했다.
2018-12-03 05:30:59정책

"약값 높인다고 대학병원 찾던 경증환자 발길 돌리겠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건보재정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대학병원 경증환자 쏠림의 해결책이 아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안건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병원계가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자는 대명제는 동의하지만 해법이 잘못됐다는게 병원계 지적이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란, 의원급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내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 갈 경우 약제비를 높게 받는 제도.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고혈압, 당뇨, 백내장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열인 건정심에서 이를 100개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정부는 해당 제도가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 현장에선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환자 부담만 늘리는 역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 복지부가 건정심 보고자료를 통해 발표한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체 진료비의 8%에서 2016년도 4.6%로 감소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0년도 전체 진료비의 39.7%에서 2016년도 42.6%로 소폭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약제비 차등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경증질환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언이다. 서울대병원 모 내과 교수는 "환자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하지만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경험한 바 있는 환자들은 약제비로 병원을 선택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 지정 심장전문병원 의료진도 "고혈압 등 경증질환자가 내원한 경우 동네의원으로 환자 전원을 유도해봤지만 쉽지않은 문제"라며 "이들은 약제비를 더 지불하더라도 추후 뇌졸중, 중풍 등을 대비해 응급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을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동네의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약제비로 환자가 이동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업코딩 즉, 코드를 바꿔 청구한 데 따라 수치상 경증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경증질환 52개 이외의 코드로 청구하면서 데이터상에는 경증환자가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존의 환자들이 동네의원으로 이동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모 내과 원장은 "약제비 차등제가 시행된 이후 대학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일부 장기처방을 해달라며 내원하긴 하지만 피부로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질환 대상을 100개로 늘리면 그 효과가 더 확대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했다. 오히려 일선 의료진들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할 묘책으로 다른 묘책을 제시했다. 심장전문병원 의료진은 "약제비 차등제보다는 동네의원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 전문성을 구축하는게 효과적"이라며 "경증질환자를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환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편이 환자쏠림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대형 대학병원의 내과 교수는 "약제비 부담에 따른 환자 이동보다는 의료전달체계를 바꿔야한다"며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지 단순히 돈 한두푼에 환자의 이동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난 13일 열린 건정심에서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위원장은 약제비 차등제와 관련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약제비 차등제 안건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병원계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이번 약제비 차등제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애꿎은 환자의 부담만 높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특히 복지부가 정한 경증질환 진료 비중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및 의료질지원금 가산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강력 반발, 이는 연계해 평가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경증환자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해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복지부가 의원급이 주로 사용하는 코드를 기준으로 경증질환을 정했다고 하지만 그중 일부는 대학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예외조항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종합병원은 한시적으로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 허용했지만 협의 내용과 달리 상급종합병원은 돌연 제외했다"며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다.
2018-09-15 06: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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