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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금 97억원 달해…인적사항 공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8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체납액은 총 97억300만원이었으며, 공개 대상 중 개인은 사무장과 의료인 등 의료기관 관계자 2명, 약국 관계자 5명이고 법인은 1곳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가장 고액의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로 총 33억원에 달했다.공단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했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공단은 지난 20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으며, 의결된 9명 중 한 명은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제외됐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5 11:46:11정책

회원수 1만 명 돌파한 의원협회…주요 의사단체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회원 1만 명 돌파 소식을 밝히며 향후에도 개원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논란이 된 카드단말기업체(VAN사) 편법 계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문제에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전날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 수가 1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6대 집행부 핵심 공약 사항인 지역의원협회 활성화 및 회원 서비스 개편이 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또 의원협회는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김포시·전라북도·충청남도의원협회와 세미나를 열고 해당 지역 개원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엔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만이 누적됐던 기존 노무법인을 교체하고 2곳의 새 노무 법인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정부지원금 대행서비스 시작하고, 협회 협약서 및 회원지정계약서를 통한 회원의 법적 안전망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논란이 된 VAN사의 편법 렌탈계약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법제팀을 통한 회원 피해 최소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결과 의원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밖에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0% 의무 발행 조치 및 타 의사회원 대비 정회원 5%, 준회원 3% 할인조건 추가 ▲하나은행 특판 대출상품 협약 등을 이행했다고 전했다.▲의원협회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오픈 ▲대한의원협회 소식지 '의(醫)협(協)심(心)' 발간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 준비 등의 노력도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및 질병관리청 고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소식도 전했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환자가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는 것.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외국인 환자 자격조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질병관리청과 관련해선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고시라고 비판했다.기존엔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했다는 것. 이는 전국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주기와 교육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권익 강화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관련 엉터리 고시를 제시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지난달에는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2023-11-13 11:56:55병·의원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메디칼타임즈=오준서 학생(순천향의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보자마자 이건 꼭 봐야 겠다고 생각했었다. 지진이 일어나 아파트 한 채만 남고 그 안에 고립된 사람들. 특수한 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묘사 했을지 궁금했다. 처음에는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로 영화를 읽으려다 이 영화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꼈다. 영화는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한국에서 욕망의 대상이자 구분짓기의 수단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영화는 무섭게 질주하며 '그들'을 '우리'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유토피아에 들어온 외부인에게 아파트 내부 사람들은 너그럽지 못하다. 인류애에 호소하는 목소리는 짓밟히거나 또는 무시된다.이게 어째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냐고?글쎄, 이미 공동체에서 배제된 '외부인'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지 않았는가.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OECD 최하위권으로 2021년 기준 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난민 인정률은 41.1%였고, 독일은 56%, 캐나다는 무려 70.6%에 달했다. 작년에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03%에 불과했다.2021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속칭 새우꺾기 등의 가혹 행위가 일어났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를 위한 기관일 수는 있어도 고문을 위한 기관일 수는 없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에서 일어난 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부끄럽지만 나 역시도 지난해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외국인보호소의 이러한 실태를 잘 모르고 있었다.몰랐던 만큼 충격적이었다.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비좁은 공간에 열 명도 넘는 사람이 구금되어 생활해 왔다고 한다. 2021년 가혹행위의 일부가 공론화되기 전까지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는 수년간 언론과 시민사회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미국의 주간지인 U.S. News & World Report가 작년에 발표한 인종 평등 최악의 국가 명단에서 한국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주간지는 한국을 4위로 선정한 이유 중 하나로 인종차별 문제가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과연 그렇다. 더 이른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으리라.그렇다면 구금되지 않은 미등록 체류자나 등록된 체류자의 건강권은 한국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가. 우선 건강보험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보호하지 않는다.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더욱 엄격하며 내국인과 달리 장애인과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훨씬 열악하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해 요구 받는 6개월의 최소 체류 기한은 이들의 건강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이들의 삶을 더욱 위협하는 것은 건강보험 체납 시 법무부가 이들에게 가할 수 있는 비자 연장 제한이다. 유엔 또한 이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런 차별적 제도를 개정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내가 직접 마주한 이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실태도 제도적 장벽과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최근 이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에 의료봉사자로 참여했었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이 대다수였고, 건강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봉사자로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움은 언어 장벽이었다. 영어나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나에게 익숙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었다.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겨우 소통할 수 있었다.실제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미충족 의료에 대한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꼽는데 이를 뼈저리게 느꼈다. 무료진료소에서도 의료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는 지역부터 고용 상태, 체류 자격, 언어에 이르기까지 이주민을 둘러싼 어려움은 중첩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주민을 더욱 아프게 했다. 건강권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약자를 외면하는 공동체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켜내는 것은 절실히 요구된다. 이주민 외에도 '콘크리트 유토피아' 밖으로 쫓겨난 이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들과 우리를 나누고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그래서 악의적이다. 때로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은 경계선을 긋는 행위 그 자체다. 니부어의 비도덕적 사회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 나를 아리게 하는 것은 외국인보호소 폐지 활동가들이 했던 말이다. 우리는 부당하게 감금되지 않고,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해 활동한다는 말. 어떤 사실은, 아직도 이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존재 자체로 그것을 목격하는 이를 슬프게 만든다.
2023-09-04 05:30:00오피니언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체납자 10명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다. 이번에 공개된 10명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150억7700만원이다. 60대가 5명, 50대가 4명이었다.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이름,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4일 제2차 심의위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19:09:39정책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속전속결…5개월→1개월 단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말부터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절차가 기존 5개월에 1개월로 단축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28일 시행 예정이다.우선 불법개설 요양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재산 압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이에 5개월 이상 걸렸다.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재산 압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이 과정에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평균 약 20억원 수준의 고액이기 때문에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를 진행하던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이에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막기 위한 근거규정이 만들어졌다.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서 위임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는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 등 9가지다.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개월로 줄면서 부당이득금 징수 기간이 4개월 이상 빨라졌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제외하는 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다만,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예외로 뒀다.또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상한다. 이는 지난 2월 나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 외래에서 초진을 받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왔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상한제를 적용해 환자에게 상급종병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경증질환의 상급종병 외래진료비를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바꾼 것.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12:07:41정책

건보재정 2년 연속 '흑자'…직장가입자수 증가로 수입 늘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변수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가 지난해도 이어졌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 되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흑자 상태가 유지되다 못해 오히려 그 금액이 더 늘어난 것.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28일 공개했다.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재정은 3조6291억원 늘어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 사이 누적 적립금은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해는 2021년 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각각 10.3%, 9.6% 늘었지만 지출 증가폭 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 됐다.2022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지난해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었지만 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 보다 8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어 직장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수입 증가에 한몫했다.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 보험료도 2021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원을 증가했다.더불어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지난해 102.4%로 전년 보다 2.2%p 상승했다.지출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지출 증가율은 4.1%, 2021년 증가율은 5.3%에 그쳤다면 지난해는 전년 보다 지출이 9.6% 늘었다.특히 의료이용률이 회복하면서 코로나19 초기 줄었던 호흡기 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경증 급여비는 14조5000억원이었는데 전년 보다 12.9%나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외 호흡기질환 급여비도 3조6000억원으로 45.9%나 폭증했다. 다만, 호흡기질환 급여비는 2020년에는 28.6%, 2021년에는 14.8%씩 감소했다.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 급여비도 10조9000억원으로 16.2%나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의원급 총 급여비 역시 12조원으로 15% 늘었다.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지난해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 체계 전환으로 지출이 눈에띄게 증가했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는 2021년 2조2000억원,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2년째 유지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은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건보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 지속 발전을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8 12:00:00정책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정책

[신년사]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2023-01-02 12:00:00정책

선한사마리아법·무과실 국가배상법·CSO신고제 법사위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과 CSO신고제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절차가 밟는다.국회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계의 염원인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기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에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30%를 의료진에게 분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과실이 없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배상한다.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분만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현행 응급의료법에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수정한 것.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정리하고 있지만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수정했다.지난 8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이는 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건보료를 체납하거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재난적의료비도 법사위행에 올라탔다. 복지위는 현재 입원한 한해 적용 받았던 것에서 외래진료에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난적의료비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와 함께 희귀질환 진단·치료 과정에서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포함키로 했다.제약 및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CSO신고제  법안도 법사위로 향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마친 CSO에게만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약사도 신고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의료기사 면허규정을 강화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까지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전공, 졸업하면 면허를 취득했지만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이날 통과한 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사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9 15:57:33정책

건보료 체납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공제 후 지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 입장에선 건보료 체납시 요양급여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만약 부당이득 징수금을 확정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압류를 허용한 것.또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이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절차가 통상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처분 및 은닉 등 행위가 번번히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12-08 21:10:15정책
초점

불법의료기관 적발해도 수사·소송에 허송세월...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통칭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약 3분의 1은 수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위해 2020년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는 신고는 총 586건이 들어왔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87곳(66%)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이 아니었다. 가장 최신인 올해 8월에만도 74곳의 불법개설기관 신고가 들어왔는데 41곳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2017~21년 불법개설기관 신고 진행 현황586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신고 건의 3분의1 수준인 189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 또는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 중인 33건을 제외하고 5년치 통계 156건을 들여다보면 경찰수사중인 사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중인 사건 53건, 검찰수사 중 사건 43건 순이었다. 결론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수사 기간에만 평균 36개월이 걸렸다. 자그마치 3년의 시간이다. 아무리 짧아도 8개월, 길면 5년이 넘는 67개월이 걸렸다.적발부터 징수까지, 건보공단의 대책은?적발을 했다면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발굴 및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강화하고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던 현장징수반(TF)을 전국으로 확대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53건으로 이 중 101건을 이겼고 이에 따라 9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6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장징수반도 올해 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동산과 현금 등 4억9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나아가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이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압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 5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개설자 대부분이 개설 전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으로 70% 이상이 무재산"이라며 "환수대상 금액도 평균 20억원의 고액 행정소송이 증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밝혔다.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를 위한 절차 단축 및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불법개설기관을 재개설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법안도 현재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상황.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두 번 받은 의료인은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개설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나아가 건보공단은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해 초동 조사 단계에서 관련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도입, 방어논리는?건보공단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0년에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특사경 반대논리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장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적발률이 52%로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사경 권한이 있으면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경찰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주요 반대 이유는 ▲민간기관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곤란하고 ▲복지부에 이미 특사경이 있으며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우선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직 수사관 7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조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 준수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과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자료 요구 시 내부 감찰을 통해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계획도 내놨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면허대여 약국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까지 수사 범위로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특사경제를 도입해 복지부 특사경과 상호 보완해 협업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윤 정부 건보공단-심평원 키워드는 '재정 효율화·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출관리와 필수의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업무의 방향성을 이같이 설정했다.특히 건보공단은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양 기관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지출관리' 즉, 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웠다.심평원은 ▲급여 결정 제도를 개선 및 가격 기준 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보장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불제도 다양화 추진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효율화에 나선다.연말부터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격산정 기준 수립 및 사후 사용량 관리에 따른 가치 보상을 추진한다.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호흡재활치료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치료재료 정액수가 재평가 로드맵에 따라 내년 4월까지는 내시경하 시술기구 수가를 조정하고 7월까지는 관절경과 복강경·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이었던 MRI와 초음파 심사를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급여 횟수가 정해진 초음파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개선하고 MRI, 상복부 초음파, 고가약제, 행위료 등을 전문 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다.건보공단 역시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 항목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급여기준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심사평가체계 전환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도 확대한다. 12월에는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을 급성관동맥증후군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7개 병원을 대상으로 뇌졸중 영역 선도사업을 하고 있다.지불제도 다양화 일환으로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지역 및 환자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을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델은 주치의 모델, 퇴원연계 강화, 방문진료가 있으며 이를 연계하는 식이다. 내년까지 1500명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각 모델의 타당성 검토 및 가치 기반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은 수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건보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수입 확충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금 운용을 다변화하고 신규 재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ESG 채권형 펀드 투자로 ESG 경영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징수 예측 모형 기반 체납 유형별 징수 차별화,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요양기관 체납보험료 급여비 공제 기반 마련 등으로 타깃 징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필수의료' 강화도 복지부를 서포트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분야 중 하나.내년 1월부터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고위험·고난도 수술, 소아·분만, 감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환자중증도, 간호필요도 등을 고려한 중환자실·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안도 연말까지는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분기별 환자 수, 등록간호사 수에 따른 등급 표기를 근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건보공단 역시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공공지역의료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따라갈 예정이다.양 기관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고가 의무화될 비급여 관리도 이어 나간다.건보공단은 진료 변화 양상 및 지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 및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분리․운영 중인 공적 의료보장제도(산재,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 사이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비급여 규모․실태 파악 및 국민의료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은 이용량 추이 및 이상 사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급여화가 된 항목에 대한 과잉이용 유발 우려 항목의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행위 상세 설명, 적응증 등 비급여 표준 설명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내년 4월까지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비급여 관리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별 표준 코드를 개발해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이 마련한 횡령사고 재발 방지책은?건보공단은 횡령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 지난달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상황.해당 직원은 지급 보류된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계좌 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횡령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원 계좌 등의 가압류를 추진했다. 복지부도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건보공단은 압류 진료비 지급 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 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금 지급 업무에서 사업 부서와 지급부서 사이 상호 점검체계를 연말까지 추구하는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도 마련한다. 내부 감찰 등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신고 제도 활성화 추진, 횡령사고 관련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을 약속했다. 내년에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업무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10-13 05:30:00정책

사무장병원 저격한 김원이 의원…복지부 "환수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무장병원 저격에 나섰다. 이에 복지부는 환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환수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2020년 이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와 더불어 향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의지를 질의했다.앞서 김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장모 최씨가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윤 정부 취임 이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문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 건보공단 또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특사경법 추진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닌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실제로 지난 2019년 168건에 달했던 행정조사는 2020년 30건으로 급감했으며 수사의뢰 건수고 2019년 137건에서 39건으로 감소했다.하지만 2021년 행정조사는 166건, 수사의뢰는 137건으로 상당부분 회복했으며 2022년 6월 기준 행정조사는 94건, 수사의뢰는 45건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은 지난 2018년 10월,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구성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환수율 제고를 위해 조기 가압류, 체납처분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은닉재산 발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채권확보 등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07 12:19:27정책

대통령 한마디에 긴장…건보공단·심평원 통합설의 역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언급한 한 줄의 문장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데요.이 두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공공기관인데, 큰 틀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엮여 있기 때문에 기능이 비슷하다며 양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마다 등장하는 '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윤석열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의 주어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통폐합설에 늘 오르내렸던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도 잠시나마 등장했던 주제이다 보니 더 그렇겠죠.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건보공단 전직 한 임원은 "양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일자리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현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지지율이 너무 낮아져 실무를 맡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현실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이야기를 꺼냈다.통폐합설의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정부'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점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데 힘을 실어줍니다.정권 차원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개편 얘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통합보다는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을 검토했었죠.심평원에 설치된 급여 관련 위원회 기능을 건보공단에 이관하고 심평원은 심사 전문기관으로 한다는 방식입니다.더불어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 확대해 '(가칭)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 급여 및 지출 전반에 대한 가입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도 나왔습니다.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험자 역할 재정립 연구보고서도 나왔고 학계, 시민단체 등이 기능 재정립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보다 시장주의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일보험자 방식의 건보 제도를 다보험자 방식으로 바꿔 내부 경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건보공단 6개 지역본부를 자율경쟁토록 하고 건보공단 본부는 심평원과 통합해 과거 연합회 형태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했습니다. 세부 추진을 위한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동력을 잃었습니다.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통합안까지 등장하며 어느 때보다 통폐합에 가까이 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양 기관 통폐합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감사원 역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조정을 권하기도 했죠. 당시 기재부는 불완전한 정보 공유로 인한 재정 부담, 양 기관 역량 부족, 재정관리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양 기관 통합을 추진했습니다.기재부는 2013년 고용 복지분야 기능점검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보건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2가지 정도 제시했습니다. 1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합해 '(가칭)건강보험통합공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분리해서 운영하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및 자동차보험 등 '심사평가'에 집중하는 전문기관으로 특화하는 방향입니다.기재부 차원에서 두 가지 안을 놓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정 농단 사태로 추진동력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재인 정권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등장했는데 복지부를 비롯해 양 기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통합설'은 사실상 물밑으로 들어갔습니다.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폐합 이야기는 정권마다 등장하고 있다.건보재정 관리-지출 관리 통합 찬반론 팽팽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설에 대해서는 현재 정반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조직이 진료비 심사까지 한다면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전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논리죠. 나아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본래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업무는 전문성이 강한 분야인데 양 기관을 당장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심평원에 있는 전문 인력이 그냥 소속만 바뀌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지금도 의료계에서는 심평의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진료비 심사를 놓고 심평원과 대립하고 있다"라며 "재정을 관리하는 집단이 심사까지 한다면 그 갈등은 심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사실 건보공단에 1만7000명에 달하는 직원이 있는데 보험료 징수, 수납, 부과 등 본연의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4대 보험료 수입은 모두 전산으로 하고 있고 체납자 징수율 성적도 좋지 않다. 기관 통합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말하기 전에 건보공단의 현재 사업인 건강관리, 장기요양보험 사업 등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반면, 보험자가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 관리에도 책임이 있다는 정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가 심사와 지출을 같이 하는 게 세계 공통 분위기다.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것"이라며 "심평원은 난이도가 높은 전문 심사 기구로 남고 일반 심사를 비롯해 정책 관련 위원회는 건보공단에서 관리 하도록 기능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다만, 지출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실현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기관 통합만 이뤄지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통제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병의원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가는 원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필수의료도 살고, 양 기관 통합도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08-22 05:30:00정책

동업시 발생한 병원 종합소득세는 누구의 부담일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들은 종종 “네트” 개념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전 연봉을 약정한 후 갑근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약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을 했을 때 추납해야 할 세금이 누구의 부담인지, 직장이 여러 곳일 때 가중되는 소득세는 누구 부담인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데, 애초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보니 해결책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이런 유형의 문제는 동업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진다. F병원의 경우 원장들이 매달 엄청난 금액을 1/N로 배당받아 주변 병원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알고 보니 종소세에 관한 유보금 없이 수익금 전부를 배당했던 것이었다. 결국 5명의 원장은 다음 해 종소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자 N억의 금액을 만들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나니 결국 작년의 배당금은 주변 병원의 원장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최근에 당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한 케이스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H병원은 두 사람의 원장이 동업을 하며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아가기로 약속했는데, 종소세에 관한 약속은 없었다. A원장은 당연히 병원에 남아 있는 재원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겠거니 생각했는데, B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개인 돈으로 각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위치에 있던 B원장은 병원의 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였고, 결국 A원장은 세무서로부터 체납처분까지 당하게 되었다. 조세당국의 독촉과 압류는 동업관계를 탈퇴한 이후까지 쭉 이어졌다.법원의 태도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 법률사무소는 A원장의 소송대리를 맡아 병원에 탈퇴를 통지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은 “조합인 사업체에 있어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및 동업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에, 병원을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병원의 비용으로 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병원 측의 반론이 거세게 이루어졌다. 동업계약서상에 종합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칙이란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A와 B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병원 운영에 있어 그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 즉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한다. 또한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원고와 피고의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과받게 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된 세금 전액을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그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부과된 세금 전부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여 A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찌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3*** 판결, 담당변호사 오승준).의사들은 대부분 의학적 지식과 술기에 관한 전문가일 뿐, 전문적인 경영인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특히 조세 문제에 관해 명확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를 고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므로, 그 처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정도는 정해 놓고 개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22-06-07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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