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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vs법원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6 05:30:00정책

산부인과 의사들, 법정구속된 동료의사 구하기 나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산아 분만 중 산모 사망으로 금고 8개월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료의사를 위해 나섰다. 동료 의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모으는가 하면 현실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도 기획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0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2017년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동료의사를 구하기 위해 의사와 국민 502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공분하게 된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2심 판결. 재판부는 사산아 유도 분만 중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법정구속됐다. 분만을 도운 간호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의사의 법정 구속은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 건강권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며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동료의사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받고 있다. 의사회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피고인 의사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1인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10년 이상 24시간 산모를 돌봐 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사"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넘어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탄원서를 통해 호소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좌절해 분만현장을 떠나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분만 환경이 조성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생사를 다투는 어렵고 힘든 분만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고소를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나아가 법정구속까지 당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각성,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보건환경과 국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09 10:15:11병·의원

복지부,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의료비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9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증상이며,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지난 7~8월 분만한 경우 2018월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했다. 현재 3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됐다. 20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정책과(과장 배경택) 관계자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12-31 12:43:42정책

"나이와 관계없는 조산 모든 임산부 주의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부분의 임신합병증이 임신부 나이와 비례해 증가하는 것과 반해 조산은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병원 주산기센터 안현경 교수팀이 2015년 분만한 4869명을 대상으로 조산비율을 조사한 결과, 임신 36주 미만에 출산한 임산부는 278명(5.7%)으로 17.5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나눠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25세 미만 4.8%, 25~29세 4.6%, 30~34세 5.9%, 35~39세 5.6%, 40세 이상 6.6%로 각 나이 군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등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분만경험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초산 5.4%, 경산 6.2%로 큰 영향은 없었으며, 임신 전 체질량지수 조사에서도 저체중 5.1%, 정상체중 5.4%, 과체중 5.5%, 비만 7.8%로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제일병원 주산기과 안현경 교수는 "조산은 임신합병증과 연관성이 높은 △나이 △체질량지수 △분만경험 등과 무관하게 불특정 임산부군에서 발생했다"며 "젊고 합병증이 없는 건강한 임신부도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산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만삭군과 조산군에 대한 산과적 예후로 조산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기양막파수 △임신성고혈압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태반유착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의들은 조산의 원인들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평소에 조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관리하면 조산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주산기과 김민형 교수는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소 건강한 식사를 통해 임신기간 중 엽산, 철분, 칼슘 등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평소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1-20 10:08:46병·의원

"제왕절개 수술후 과다출혈 사망, 의사 책임 4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제왕절개 수술 후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 산모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1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수술상의 과실이 크지 않다해도 출혈이 지속되는 원인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 8부는 최근 제왕절개 수술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사망한 산모의 가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산모 A씨가 2009년 1월 분만을 위해 B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이 병원 의료진은 분만이 임박한 산모의 출산을 돕기 위해 빈혈수치와 혈액형 검사 등을 즉시 시행했지만 혈액응고검사는 기계 오작동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중간에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80회 이하로 떨어졌고 결국 산부인과 과장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중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제왕절개는 큰 무리없이 끝마쳤고 혈압과 맥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의료진은 산모를 일반 병실로 옮기고 퇴근했다. 사건은 이날 밤 일어났다. 갑자기 활력징후가 이상해진 산모를 발견한 간호사는 당직의사를 급하게 호출했고 이 의사는 산모의 산소포화도가 70%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판단, 대학병원으로 산모를 전원시켰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산모의 가족들은 의사의 수술에 문제가 있었으며 수술 후 처치도 미흡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의 수술 과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의사가 수술 중 잘못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기계 오작동으로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보지 못하고 수술에 들어갔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만약 검사결과를 봤더라도 이를 치료하고 수술에 들어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또한 수술 과정에서 큰 출혈이 없던 이상 의료진의 수술 과실로 산모가 사망했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후 과다출혈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가 있는 산모는 박리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 혈액응고인자가 소모되며 혈관내응고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수술 전 기계 오작동으로 혈액응고검사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수술중 증상을 확인했다면 즉시 다시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당시 상황을 보면 당직의사와 간호사에게 다른 산모와 같은 정도의 인수인계만 진행해 통상적인 간호만 이뤄진 것이 인정된다"며 "의사로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후 출혈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술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지속적 출혈은 산모의 체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며 의사의 과실을 40%로 제한해 1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2012-06-25 12:15:10병·의원

대법 "응급환자 전원 지체한 의사 과실치사"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법원은 응급환자 전원을 지체하고, 전원 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상고를 기각했다. 의사 A씨는 2004년 9월경 임신성고혈압이 있던 피해자에 대해 태아절박가사를 의심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증의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산모를 잘 관찰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수술을 마친 후 45분이 지난 후 수술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대량출혈로 인해 혈압이 90/60mmHg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A씨는 자궁마사지를 하고, 자궁수축제와 혈장증량제를 투여하다가 B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했다. 그러자 B병원 당직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수혈했지만 심폐정지 상태가 됐고,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혈,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가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해 대량출혈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하거나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의 대량 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전원받을 병원 의사에 대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피해자를 전원하기에 앞서 B병원 당직의사에게 전화해 “조기태반박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데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으나 혹시 수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후송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전원 당시 다시 B병원 당직의사에게 “출혈 경향이 있고, 90/60mmHg 정도의 저혈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해자가 고혈압 환자이고, 수술후 대량 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병원 의료진은 피고인의 설명의무 해태로 인해 피해자의 저혈압 및 출혈량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수혈의 긴급성 판단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라면서 “응급조치 긴급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B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해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10-05-07 12:24:08정책

제왕절개분만율 적정성 평가 더 꼼꼼해진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심평원이 제왕절개율 적정성 평가에 사용되는 위험도 보정 모델을 보다 세분화,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제왕절개분만율 평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제왕절개분만율과 관련 새 위험도 보정모델을 개발, 2007년 진료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왕절개분만 적정성은 요양기관별 산모 및 태아의 임상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 위험도를 보정해 평가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 위험도 보정 모델을 적용해 왔으나, 2005년 분만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 개정으로 신생아 체중, 임신 주수 등의 자료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이를 반영한 위험도 보정 새 모델을 개발했다. 보정요인 9→16개로 확대...거대아, 성병, 조산, 태아기형 등 추가 새 평가모델에서는 위험도 보정요인이 기존 9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됐다. 태아 및 신생아의 임상적 특징들을 반영, 평가틀을 세분화한 것. 추가된 보정요인은 △거대아 △성병 △제대탈출 및 전치맥관 △조산 △태아기형 및 성장이상(결합 쌍둥이, 태아 복수, 태아 수종 등의 태아 기형, 태아 발육 불량, 태아 발육 과다 등) △해부학적 요인에 의한 난산(모성 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사고·선천성 이상 등에 의한 골반 뼈의 변형으로 인한 난산) 등 6개 항목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기존 '태반문제'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던 규정을 전치태반과 태반조기박리 등 2개 항목으로 분리, 총 7개 항목이 추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밖에 기존에 있던 항목들에 대해서도 명칭변경과 위험범주 수정 등 조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전자간증 및 자가증은 '고혈압성 장애'로, 출혈은 '분만 전·중 출혈'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으며, 제왕절개분만 기왕력 항목은 제왕절개분만 기왕력에 자궁수술(자근근종 등) 기왕력을 추가 '자궁수술 기왕력'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또 고령산모 항목은 위험범주를 수정하고 세분화하면서 '산모연령'으로, 암(악성 신생물)항목은 위험범주를 축소해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심평원은 "위험도 보정요인은 명세서의 질병코드, 수가코드, 산모의 일반사항 등의 자료를 적용한다"면서 "제왕절개분만 위험도 보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세서 작성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07-09-17 11:01:47정책
현장

"산모들과 체형이 비슷해져요."

메디칼타임즈=구영진 기자 신촌세브란스 산부인과 분만실에 모인 의국원들 '브리짓 존스 세대'라는 신조어를 아는가? 최근 2탄을 개봉, 영화로도 큰 인기를 끌고있는 브리짓 존스 열풍과 더불어 영국에서 1997년 생겨나 바다를 건너온 신조어가 바로 '브리짓 존스 세대'다. 이들은 2차 대전 이라는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은 母세대와 달리 '좋은것'과 '싫은 것' 구분이 명확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의무에서 벗어나 '차일드 프리(child-free)'로서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를 주장한다. 엄마되기를 사양하는 브리짓 존스 세대까진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미혼 여성 10명 중 3명은 결혼보다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 또 미혼 남성 절반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를 기피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의국탐방에서는 출산율 저하 여파의 핵심에 우뚝 서있는 산부인과. 많은 산부인과 의국 중에서도 제중원 시절을 거쳐 2004년 창립 100년 역사를 맞이한 연대 신촌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의국을 찾았다. 멀미가 날 만큼 빠른 속도감과 긴장감 속에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의국원은 4년차 8명, 3년차 7명, 2년차 9명 1년차 9명으로 총 33명이다. 하지만 4년차는 11월 초 시험준비를 위해 병원을 떠났고, 각 년차마다 영동세브란스와의 교차근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용인, 안동, 소아아동병원 등으로 파견근무를 나가있다. 그래서 현재 신촌 산부인과 의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의국원은 3년차 4명, 2년차 6명, 1년차 6명이다. "인원이 좀 많이 줄었어요. 년차별로 다 바쁘지만 특히 3년차가 적다보니 정신이 없죠. 분만관련 수술방, 불임관련 클리닉, 부인병 질환센터, 병동 등을 나눠서 관리하는데 각자 로딩이 많은 편이죠." 3년차 황한성 치프의 설명이다. 인원이 적다보니 하루하루가 멀미감이 느껴질 만큼 빠른 속도감과 언제 콜(Call)이와 응급수술에 들어갈 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삶이 지속되고 있었다. "다른 외과도 그렇겠지만 산부인과도 예견치 못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분만시 출혈과다 현상이나 분만 후 태반이 안 떨어진다거나 전치태반이나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산모들이 많아요." "주로 1년차는 분만실과 병동, 수술방을 오가고, 2년차는 응급실과 병동분만실을 커버하고, 3년차는 수술방과 그외 업무를 하게 됩니다." 레지던트 3년차들의 얘기다. "산모들과 체형이 비슷해져요" 산부인과학교실 창립 100년 역사를 자랑해서 일까 스텝 교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지만 의국원과 교수진과의 관계는 비교적 엄격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편이란다. 이쯤에서 각 년차별 전공의 들의 병원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자. "치료자인 환자가 모두 여자기 때문에 섬세하고 친절해야 해요. 모두 아픈 사람이 아닌 정상인이란 특성이 있기도 하구요" 1년차의 말이다. "회식은 한달에 1번에서 2번 정도 하던가... 항상 밥 먹고 술마시고 노래방 가고 하는 수순을 밟게되죠. 술도 다량 섭취합니다" "아니에요 한달에 회식은 최소 2~3번, 너무 자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끝까지 달리는 분위기거든요. 회식은 좋은데 다음날도 똑같은 하루가 진행된다는 게 힘들죠" "회식 뒷날 회진 돌다 오바이트 하고 다시 회진 돈 적도 있어요" 익명을 요구한 2년차 전공의들의 설명들. "1년차는 보통 5시쯤 기상해 회진을 준비하고 수술방가고 오후 회진하고 당직서고 그러다보면 하루가 가죠." 보통 새벽 1~2시에나 하루를 마감한단다. 언제 하루 일정이 바뀔지 모르고 지내다보니 의국 내에 군것질 꺼리용 과자들과 컵라면, 1회용 밥들이 말 그대로 쌓여있다. "시간날 때 먹어두는 거죠. 다들 년차가 올라가면 산모들과 비슷해지면서 친근감을 주는 체형으로 거듭나곤 합니다. 허리도 두리뭉실 해지고 말이죠. 하하하" 친근감을 주는 체형이 된다는 것, 슬퍼해야 할지 기뻐해야 할는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부인과 의사로 "2년차 결혼 좀 시켜주세요" 어찌된 일일까? 취재오는 의국마다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넘쳐난다. 기자에서 커플매니저로 전업을 하던지,,. 메디칼타임즈에 공개구혼란을 만들던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잠시동안 빠져든다. 그렇다면 연대신촌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의국원들은 다 솔로에 커플도 없는 걸까? 그렇진 않다. 일하면서 정이들어 결혼한 4년차 커플 2쌍과 현재 사귀고 있는 Ing~ 3년차 커플과 4년차 커플이 한쌍씩 있다. 특이점은 3년차 남자 레지던트는 다 애아빠 의국원이고 2년차 여자 레지던트들은 다 솔로라는 것. '혹시 남의 아이를 자꾸 받다보니 그 기쁨에 정작 자신이 시집가는 걸 잊게 되는 거 아닐까요?'했더니 '글쎄요. 바뻐서 아닐까요'란다. 몸은 병원에 매여 바쁘고 피곤하지만 핸드폰 액정 화면속 귀여운 아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음짓는 애아빠 의국원들의 모습은 천상 여느 아빠들과 똑같다. 탐방 취재 시 의대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 시험공부에 여념이 없도록 만들었던 3년차 양은석 전공의의 경우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어렸을 적 항상 바빠서 자신과 놀아주기는 커녕 얼굴도 보기 힘들던 아버지가 몹시 서운했다. 그런 아버지의 직업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의사.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 갑작스런 수술콜로 병원에 다녀오던 아버지가 대문을 들어서며 환한 얼굴로 '살렸어~' 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그는 현재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30 여년전 자신이 태어났던 이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수술방에 들어서며 또다른 감동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법, 자고 먹고 쉬고! 기억에 남는 산모를 묻자 대뜸 1년차 이재욱 전공의가 '중국 교포'란다. 분만 시 나온 태줄과 태반을 약에 쓴다고 달라고 해서 기억이 난다고. 어느과 수련을 하나 제일 힘들다는 레지던트 1년차의 시기. 일단은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과 잠부족(평균 2~4시간, 오프시 6시간 정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중환과 응급이 너무 많은 점,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점도 1,2년차 전공의의 어려움으로 등장했는데 예상외로 스트레스 해소법을 묻자 대부분 '잔다'와 '먹고 쉰다'란다. 일반 개인병원에서 4~5년째 근무하다 올 가을 새로 전공의 1년차에 입성한 유경화 전공의의 각오는 특별하다. "전문의를 하고 싶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방병원에서 근무하게 된거죠. 이곳에서 다양한 산모를 만나고 응급수술과 비안정적인 분만을 겪으며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유경화 전공의는 산모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항상 긴장해야 하지만 심한 응급상황도 해결되고 나면 웃으며 퇴원할 수 있는데다 외과의로서의 매력까지 더해진 산부인과가 너무 좋다고. 100년 역사, 새롭게 태동하는 곳으로 지난 월드컵 온 국민이 빨간옷을 입고 시청앞 거리를 물들일 때도 이곳 전공의들은 분만실 뒷 방과 병동에서 산모들과 함께 월드컵을 보고 환호했다.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예전에 비해 산과 일이 줄고 부인과와 불임 클리닉 일이 많아지고 있지만 심하고 힘든 케이스 분만 수술이 여전히 많다. '힘들다, 피곤하다'는 말에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전공의 시절이건만 우리나라 산부인과 최고 병원에서 수련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수술하는 재미에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산부인과 내에서 모두 해결하기에 매력적'이라 말하는 전공의들의 씩씩한 얼굴이 이곳에 있었다. 전통과 자부심의 벽, 마지막으로 어깨의 힘을 조금만 뺀다면 신촌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의국의 앞날은 절대 어둡지 않다. 아니 오히려 100년 전통을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다시 이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4-12-30 07:28:3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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