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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약물관련 턱뼈괴사 치과-의과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화여자대학교 악골괴사질환 임상연구센터와 임상치의학대학원이 주관하는 약물관련 턱뼈괴사 치과-의과 공동 학술심포지움(2024 MRONJ Symposium)이 오는 10월 20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 홀에서 개최된다.심포지엄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대한골대사학회·대한골다공증학회·대한내분비학회 등 5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선종 교수가 학술대회장, 김진우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맡았다.이화여자대학교 악골괴사질환 임상연구센터와 임상치의학대학원이 주관하는 약물관련 턱뼈괴사 치과-의과 공동 학술심포지움(2024 MRONJ Symposium)이 오는 10월 20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 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약물관련 턱뼈괴사(MRONJ)를 주제로 의과와 치과계가 공동으로 협력해 개최하는 첫 심포지움으로 '턱뼈괴사의 최신 지견과 임상 가이드라인 완전 정복'을 주제로 진행된다.2024 MRONJ 가이드라인 내용과 관련해 다섯 개의 세션에서 발표가 이뤄지며 의료법 윤리 특강도 진행된다. 특히 AAOMS Position paper의 저자인 Tara Aghaloo UCLA 미국 교수와 Reuben Kim 미국 UCLA 교수, 그리고 Hiromitsu Kishimoto 일본 효고대학교수 등 해외 유명 연자들이 참가해 강의가 진행된다.김선종 학술대회장(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은 "이화 난치성 악골괴사질환 임상연구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학술 심포지엄에서 임상의와 연구자들이 학술교류를 통해 약물 관련 악골 괴사증의 예방과 치료, 관련 연구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진우 조직위원장(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은 "금번 학술대회는 5개 의과와 치과 학회의 MRONJ 최고 전문가들이 사전 포지션미팅을 통해 최신 연구를 업데이트해 정리하고, 골다공증 치료중인 치과 환자를 위한 공동 권고안을 강의에 함께 발표하는 뜻깊은 심포지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04 11:54:16병·의원

자렐토‧릭시아나 등 NOAC 급여 투여대상 확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비판막성 심방세동(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NVAF)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구용 항응고제(NOAC)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전기적 심율동전환술(Electrical Cardioversion) 시행 전‧후에 급여 투여가 가능해진다.주요 NOAC 제품사진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NOAC 제제들의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대상 제제들은 자렐토정(리록사반)과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 엘리퀴스정(아픽사반), 릭시아나정(에독사반)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NOAC 제제 관련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처방 시 전기적 율동전환술은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4주 후까지, 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의 경우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8주 후까지 투여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궤양성 대장염에 처방되는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의 투여대상도 늘리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코르티코스테로이(Corticosteroid)나 6-메르카프토푸린(6-Mercaptopurine) 또는 아자티로프린(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으로 급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이 밖에 복지부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와 테리본피하주사(테리파라타이드 아세테이트) 등도 급여기준 상 투여대상을 구체화했다.기존 골흡수억제제(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SERM 제제. 단, SERM 제제는 ▲ 전신성 과민반응 ▲중증 신부전 ▲약제 관련 턱뼈괴사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변경했다.복지부 측은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기존 골흡수억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SERM제제의 경우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되, 이에 해당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2022-07-19 12:00:39제약·바이오

"골다공증 환자가 약 잘 안 먹는 이유? 엄격한 보험 때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골다공증 환자가 약을 잘 챙겨먹지 않는 원인은 보험적용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오광준 교수는 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춘계연수강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4년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체 환자 데이터셋을 이용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골다공증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 소지율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37.6%, 39.5%였다. 약물 소지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2010년 13.5%, 2011년 15.4%에 불과했다. 오 교수는 "골다공증약의 복약 순응도는 골절위험률과도 관련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며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 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무증상인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약에 대한 환자 복약 순응도가 골절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차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복약순응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나왔다. 오 교수는 "골다공증은 급성질환과 달리 직접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적 이유로 보험적용이 엄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생체 내 이용률이 매우 낮아 복용법이 까다로운 것도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용법, 용량 허가사항을 보면 음식물은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충분한 흡수를 위해 아침식사 최소 30분전에 복용하거나 또는 하루 중 어떤 때라도 음식물이나 음료수 섭취 전후소 최소 2시간 떨어져서 복용해야 한다. 오 교수는 "약을 위에 쉽게 도달시키고 식도자극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똑바른 자세로 충분한 양의 순수한 물과 함께 먹여야 한다"며 "광천수를 포함한 다른 음료수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강인두 궤양화 가능성 때문에 씹거나 빨아먹어서는 안된다"며 "복용 후에도 최소 30분 동안 눕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골절 예방을 위해 골다공증 약에 대한 치료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오광준 교수 오 교수는 "골다공증약의 복약순응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국가적인 캠페인이나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개선 방법에 대한 진료지침 등 보건의료인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진료시 환자의 실제 의약품 복약현황을 상세히 파악해 반복적으로 권고해야 하고 나아가 환자의 치료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정했다. 이밖에도 오 교수는 의사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장기 복용 환자의 턱뼈괴사 부작용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장기간 치료 받은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발생률이 매우 낮더라도 턱뼈괴사에 대해 설명하고 예방을 위해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협진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기간이 4년 이하이고 임상적으로 턱뼈괴사 위험 요소가 없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과 치료 계획 변경은 필요지 않지만 임플란트가 예정됐다면 치과의사는 턱뼈괴사 위험성이 포함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의사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골다공증약을 처방한 의사와 연락해 용량 조절이나 휴약, 다른 골다공증약으로 약물전환 등을 협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17-03-06 12:00:59병·의원

아바스틴-비스포스포네이트 병용시 '턱뼈괴사'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한국로슈 '아바스틴주' 보건당국이 항암제 '아바스틴주'와 골다공증치료제 포사맥스, 악토넬 등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병용시 '턱뼈괴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6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배포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아바스틴주'의 시판 후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아바스틴주를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병용하거나 아바스틴주 사용 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할 경우, 약 80만명의 환자 중 55명에게 턱뼈괴사 발생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영국, 독일 등에서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서한이 발송된 상태다. 이에 식약청은 "아바스틴주를 이용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 검사 및 적절한 치과적 예방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비스포스포네이트 정맥주사를 투여하거나 투여력이 있는 환자는 가급적 치과 관련 외과적 수술을 삼갈 것"을 당부했다.
2010-12-07 10:53:0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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