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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로에 선 임현택 회장...'지지층' VS '비지지층' 대립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1월 10일로 확정됐다. 이에 의료계에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한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현 집행부 지지층이 응집하는 모습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여기 동의하는 대의원들과 임 회장 지지층 간의 대립이 가시화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여기 동의하는 대의원들과 임 회장 지지층 간의 대립이 가시화했다.전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 긴급 임총을 열고 '의협회장 불신임의 건'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이에 임 회장 지지층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의협의 실권을 잡기 위한 정쟁이라거나, 탄핵 이후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 대의원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안배라는 주장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 회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현 사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의협에 내부 정치 싸움이 휘말리면서 분열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된 '임 회장의 대회원 1억 원 합의금 요구'에 오히려 불이 붙는 모양새여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임 회장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의사 회원을 고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임 회장 불신임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가 임 회장의 지지층에게 비난받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그는 "회원의 85%가 불신임안을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신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을 향해 회원들이 뽑은 회장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냐며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생각이란 걸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민주적 절차가 보장돼 있어 그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회장과 집행부가 잘못해 불신임안이 발의됐는데 왜 대의원회를 비난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불신임안의 사유를 반박하지 못하고 딴소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의협을 향해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협이 의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집행부는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과 홍보업무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겪은 유튜브 채널 지식의칼도 여기 가세하고 나섰다. 당시 의협 측은 협회의 대외 대응에 대한 사후보고서를 매주 써달라는 조건으로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이는 홍보 권한 없이 채널 이름만 빌려 쓰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지식의칼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 의협에서 '1억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라', '돈은 더 줄 수 있었는데 제안서가 별로라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뒷말이 나온 것.이와 관련 지식의칼을 운영하는 이재홍은 "회원에게 현찰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녹취까지 터진 마당에 의협은 임 회장을 결사옹위하는 것에 아무런 대책도 양심의 가책도 없나"며 "의사 절대다수의 신뢰를 잃고 막말이 전부인 임현택만 붙들고 가느냐. 임 회장의 명예가 중요해 현찰 1억 원을 받아야겠다면 내 명예를 더럽힌 이들에게 사과 먼저 시키라"라고 말했다.
2024-10-30 12:00:25병·의원
2024 국정감사

지침뿐인 응급실 정당 진료 거부 사유 "법률로 규정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자원 부족 역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고지했지만, 이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반드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응급의료자원 부족 역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고지했지만, 이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 및 원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명목으로 응급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과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지침을 보면 폭행·협박 등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또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이지만 이는 지침일 뿐이어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다.이주영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24년 응급실 주취자 현황을 공개했다.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24년 응급실 주취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88명의 주취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가운데, 폭언·난동·성희롱 등 폭력 상황은 총 26건이 발생했다. 이 중 22건은 보안요원 및 상주경찰이 개입·중재했고, 3건은 경찰 중재가 불가능해 112에 신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가 밝혔듯 해당 지침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한계"라며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17 09:54:18병·의원

의대생 휴학에 야당 "정부가 가해자" 여당은 "의사 이익 관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휴학의 가해자가 정부라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반면 여당은 이들의 동맹휴학이 의사들의 이익 관철을 위함이라며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 교육 파행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위기의 가해자라고 지적했다.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 교육 파행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위기의 가해자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중요한 공공재다. 하나의 사회적 협의체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또 백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내년 복학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의대생 복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서울대학교 측은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이후 의대생 복귀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진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판단이다.이 밖에도 ▲의대생 고발 및 수사 ▲휴학 미허용 ▲서울대 보복성 감사 등 압박·협박 일변도의 교육부 정책으로 오히려 교육·의료계와 의대생·학부모의 반발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비상 대책안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대 학장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지금은 군부독재 시대가 아니다. 대화와 사유도, 타협도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여 해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이야말로 의료대란 사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있다"며 "휴학 관리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겠다는 것 역시 교육부가 예산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다. 협박 말고 협의를 하라"고 강조했다.교육위가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게 서울대 감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이후, 오히려 감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서울대학교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이후 곧바로 감사가 착수됐는데 교육부 장관에게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오히려 감사 기간이 연장됐다"며 "이는 교육부가 교육위원회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것이고 무시하고 있다는 모멸감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서울대학교 감사를 철회하고 휴학 의대생 문제를 모든 대학과 교육부가 수습해 나가야 한다. 야당에서 이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의 도움도 받아야 할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사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의대생 휴학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동맹휴학이며, 의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의 발로로 보고 있다. 또 의대생 조건부 휴학이 이들의 복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왼쪽)은 의대생 휴학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동맹휴학이며, 의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의 발로로 보고 질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서울대 윤영호 기획부총장에게 의대생 휴학이 동맹휴학인 것을 인정하는지 질의했다. 이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윤영호 기획부총장은 동맹휴학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교 측에서는 이를 동맹휴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대협 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의대생들이 조직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의 동맹휴학으로도 봐야 하지 않느냐"며 "의대생분들이 혹시 직역 간 이기주의의 발상에서 좀 더 나아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며 조건부라도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을 유급으로 가게 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도 결코 사태가 좋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이 총장을 거치지 않고 학장 선에서 이뤄진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대는 연합대학이 시초기 때문에 학장 선의 휴학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도, 특정 학과의 90%가 휴학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선 총장을 거치도록 해야 했다는 비판이다.또 이 같은 의대 학장의 결정은 의사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독단적인 행태며, 의대생 집단휴학을 방조하고 묵시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진행했다.이와 함께 휴학 의대생들이 재학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거나 실명을 공개하고, 족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 정도 이례적이고 큰 사안이라면 당연히 학장이 총장에게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정당하게 등록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 요구하거나 명단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갈등 구조가 생겼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에 더해 족보를 공유하지 않아 학업 부담감이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가 의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총장은 의대 교수들이 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대 학사 정상화 방안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0-15 13:03:12병·의원

불만환자, 이렇게 대응하자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변호사 소비자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의료시장이 가열되면서 병원에도 블랙컨슈머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환자는 환불이나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인을 직접 폭행하거나 거짓 루머를 퍼뜨린다. 이로 인해 병원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심지어 문을 닫는 사례도 있다. 불만환자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숙지해두었다가 활용해보기 바란다.첫 번째는 폭력행사형이다.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 욕설을 하거나 병원 시설에 대해 손괴, 오물투척 등을 하는 경우이다. 이런 환자는 폭행, 상해, 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일단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 신고는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동시에 원내 CCTV를 확인한 다음 저장해두어야 한다. CCTV가 없다면 휴대폰으로 사고 현장을 녹음하거나 촬영해두어도 된다. 녹음과 녹화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환자측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두 번째는 명예훼손형이다. 환자 중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에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다. 명예훼손형은 매체별로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은 타인권리침해, 예를 들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글에 대해서 30일 동안 게시금지 조치를 해준다. 그러나 30일이 지나면 다시 게시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른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미국 회사라는 특성상 음란물 같은 비정상적 내용이 아닌 이상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는다. 환자가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불만을 적더라도 회사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때는 환자를 직접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게시중단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집회시위형이 있다. 병원 앞에서 피켓이나 플랜카드를 걸고 시위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집회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병원이 임의로 피켓이나 플랜카드를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무리 내용이 가짜이고, 불법적인 집회라 하더라도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집회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시간, 장소, 내용을 기록해두었다가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도한 소음이 있으면 경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불만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까. 경계선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치료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했거나 서비스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진료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대신 환자의 불만 표시가 반복적이고 의료인에 대해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면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진료를 거부할 때는 환자가 응급이 아니어야 하고, 환자 상태, 전원 필요성, 치료중단사유 등을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재해두어야 한다. 다른 병원을 추천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불만환자는 초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동안은 다른 환자와의 관계나 병원 이미지를 고려해서 병원이 일방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를 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편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 환자와 직원을 보호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2024-10-07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대표 소환조사에 의료계 공분 "탄압·협박 멈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이후에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전공의 사직은 누군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는 것.실제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 왜곡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료계와 미래 의료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소송에 대응해 변호인·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으로 더 수련을 이어갈 의미를 상실해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특정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고집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며 "의협은 박 대표의 질타와 경고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찰이 당장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소환조사를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한다"고 공분했다.국민들도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전의료계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9-05 18:14:22병·의원

의료진 폭행하면 가중처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문장 권은택 변호사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폭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훨씬 많이 일어난다. 한 조사에서는 의료인들의 60%가 폭행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적도 있다.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 폭행의 경우 의료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A는 2023. 6. 13. 1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9층 D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폭언을 하다가 간호사 E(여, 33세)에게 제지당하자 "너 눈 똑바로 뜨고 살아, 너 얼굴 기억했으니까 딱 기다려, 너네 다 죽여 버릴꺼야. 너네 일 처리 늦어? 손가락에 돼지를 달았나"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의 행위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E는 A로부터 욕설, 폭행을 당한 직후 정신질환 및 비외상성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으나, 비외상성 뇌진탕의 경우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정신질환의 경우 간호사로서 환자를 다수 응대하며 받은 정신적 고통이 함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그런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어야 함에도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금단으로 진전섬망증상을 겪는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뒷목을 한 차례 때린 정도인데 일반 폭행 사건의 선고형보다 가중되어 다소 높은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판단된다.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어 의료진을 위협하고, 폭행·협박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였다. 위 법원의 판결은 의료진을 보호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2024-09-02 05:00:00오피니언

"초법적 협박 견디기 힘들다" 아주대병원 교수 공개사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또 한명의 의대교수가 공개사직 의사를 밝혔다.아주대병원 A 교수는 8일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지켜온 이 자리를 미련없이 놓고자 한다"면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A 교수는 "현재 피교육자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할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 태도는 정말이지 견디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그는 "의사 직역을 악마화하는 여론을 보면 진료실에 들어오는 내 환자도 그들과 같은 생각일 것만 같아 괴롭다"면서 자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거대한 상황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껴 괴로움을 호소했다. (전공의)그들이 일부 돌아와도 떳떳하게 그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특히 지난 3월 4일, 대학차원에서 144명의 의대증원을 신청한 것을 두고 올바른 어른의 태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협박당하고 국민들에세 비난 받고, 지금껏 노력한 결과가 수포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손을 놓아버리는 스승이라면 같은 길을 가는 동료라면 할 수 없는 태도라고 꼬집었다.A 교수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과거로 돌아오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봤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력한 교수 한명이라도 (전공의)그들의 좌절감을 함께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그는 "학생과 전공의를 위해 남은 선생님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 환자 곁을 지키면서도 학생들과 전공의를 지켜달라"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제자를 지키고 동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2024-03-09 07:38:41병·의원

다사다난했던 의료계…의대증원·비대면·실손간소화로 진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2023-12-26 05:30:00정책

정부 "엄중조치"vs의료계 "형사고소" 비대면진료 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 거부에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의료계가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모습이다.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부당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형법상 협박 및 강요·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다. 복지부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하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이에 거부 운동을 벌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이에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처럼 불참을 권고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의사를 탄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복지부 행태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한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강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생명과 현장 의료 전문가의 경고를 아랑곳 않는 것이다. 생명은 업자나 정치인의 이익, 관료의 출세욕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있었던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소통해 시범사업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더욱이 의료계 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일었을 뿐 관련 공문이나 안내문이 발송된 바 없는데도,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시범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정부 태도에 유감이라고 전했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 방해 행위를 상정하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내부적인 의결이었을 뿐 회원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 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본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2023-12-19 15:30:38병·의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이어 방화사건 발생 "재발 방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인 상해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발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4일 부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25일 '응급실 방화 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사건의 아픔이 해결되기 전에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4일 밤 부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응급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당일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은 긴급 대피했으며 해당 보호자는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상태이다. 경찰은 해당 보호자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병원협회는 "응급실은 최 일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장소임에도 방화와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라며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병원계는 응급실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협회는 "불철주야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들이 불안감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할 수 있는 '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가칭)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는 "이번 응급실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환자, 보호자, 병원 관계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6-27 07:00:03병·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법있지만…의료현장 여전히 폭력 횡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의료계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보호책 마련 및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엔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대한병원협회는 피해 의사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도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병협은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의료기관의 스스로 해결하는 현실을 토로했다.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 역시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만큼, 국가에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이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대전협은 "단순히 엄벌주의 만을 말하고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로 분류하고 정부 및 사법 당국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2019년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2020년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벽오지 공중보건의사 폭행 사건 ▲2022년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전남의사회는 본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같은 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의료진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8 14:10:13병·의원

김민석 위원장 향해 반격 나선 의료계…고소·정보공개청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국회 복지위 김민석 의원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전의총은 미납 불법정치자금 추징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위원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복지위 김민석 의원장이 간호법 저지 집단행동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고소장을 들고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몇몇 보건의료단체의 시위를 문제 삼았다.특히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사와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김 위원장의 성비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담은 피켓시위를 벌였다.김 위원장은 "이들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피켓 시위를 하고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그의 주장, 행동 방식이 해당 단체에 결의를 거친 것인지 묻고 개인적으로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김 위원장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해당 피켓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고 김 위원장의 국회의원 지위를 고려했을 때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민형사 조치를 언급하고 보건복지부의 동조를 구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봉건시대 귀족처럼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는 행위"라며 "군부독재 시절 정치군인보다 못한 독재자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이와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은 4선 째 본회 회장에 당선됐고 마지막 선거 때는 98%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답했다.또 임 회장의 피켓시위가 회원의 뜻을 대변한 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위가 회원의 뜻을 대변했다는 것이 밝혀질 시 김 위원장은 사퇴와 함께 전 재산을 환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소청과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뜻은 모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법 절차였는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인지 김 위원장의 후원금 내역을 확실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의총 역시 힘을 보탰다. 총연합은 "김 위원장은 2010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7억2000만 원 중 6억2600만 원을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2022-05-18 14:14:50병·의원

심평원, 욕설 등 악성민원 발생시 먼저 통화 종료키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센터 상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6월부터 고객센터 직영 전환에 이어 성희롱, 폭언 등 범죄적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원 적극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주요 내용 고객센터 업무 특성상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상담원들에게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반복․억지 민원과 같은 막무가내식 통화는 정신적 고통을 주며, 다른 국민들의 상담서비스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 두 차례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폭언, 반복·억지, 장시간 통화 등의 경우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 ▲성희롱의 경우 1∼2단계의 경고 조치 후 7일간의 이용 정지를 거쳐 최종 단계로 해당 민원인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강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요지 불명 ▲동일 내용의 반복·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민원 등은 3차례의 경고 후에도 지속되면 7일간 이용 정지 조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상담원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응대로 인한 상담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상담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는 보건의료전문 우수 고객센터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6 15:07:01정책

국감까지 등장했던 전공의 폭행사건...4년 만에 나온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전라도 지역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연차 전공의가 후배를 때렸고, 동기가 동기를 때렸다. 지도교수도 제자를 때렸다. 여기서 후배이자 동기, 제자는 동일인물이다.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것.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에는 이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했다. 이 대학병원은 기관 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회수라는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고, 4년이 훌쩍 지나 올해 6월이 돼서야 마무리 짓게 됐다. 가해자들은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협 의료윤리위원회도 폭행을 한 가해자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회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4년 전, 이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6년 2월, 1년차로 전라도 A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련을 시작했던 K전공의는 1년차 과정만 마친 후 사직을 선택했다. 바로 3년차이자 치프였던 J전공의, 동기였던 J전공의, 나아가 지도교수였던 K교수에게 당한 폭행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K씨는 1년간 공백기를 거쳐 충청도 쪽 병원에서 수련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폭행 이유를 보면 K전공의의 업무태만이다. 폭행 내용을 보면 3년차 J전공의는 지시한 환자의 조직검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로 종아리를 때렸다. 동기인 J전공의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정강이를 10여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다. K교수도 같은 이유로 병원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손으로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때렸다. 여기에 더해 간호사실로 K전공의를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뺨을 때렸다. 피해자인 K전공의는 가해자들을 상습폭행,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중 폭행과 상해 부분의 혐의만 인정했다. 형사재판 결과 법원은 선배 J전공의와 동기 J전공의는 각각 벌금 300만원, K교수는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A대학병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자 K교수와 J전공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J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A대학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K교수 역시 같은 병원에 여전히 있다. K전공의는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들의 폭행으로 1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해 3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폭행 가해자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3000만원과 K전공의의 정신과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총 3019만원이며, 항소심까지 가는 법적 다툼 끝에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며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폭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라며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의사가 같은 동료이자 후배 또는 제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전공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며 "가해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끝내 불법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2021-10-21 05:45:57정책

간협 "대통령 접종 간호사 신상털기·협박 법적 조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계가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은 놓은 간호사의 신상털기 사태에 대해 즉각 멈추라고 호소했다. 3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사진 청와대)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과정에서 백신을 바꿔치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담당 간호가 신상털기, 욕설, 협박 그리고 조롱 등을 자행하는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65세 이상 첫 접종자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접종 모습을 두고 담당 간호사가 백신을 바꿔치기 했다면서 접종 동선과 리 캡핑 등 의혹을 제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백신 접종 동작이나 동선, 리 캡핑 등 모든 행위는 감염관리 지식에 기반을 둔 의료인의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건의료 대표 전문가 단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밝힌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협회는 "간호사들은 사전 예방접종 백신 지식과 접종 술기 교육을 받았고, 대통령께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 또한 그에 합당한 임상적 판단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신상털기와 욕설, 협박 그리고 조롱을 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는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위로는 커녕 사기와 자존감을 실추시키는 행태를 협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백신 접종 간호사에 대한 협박과 조롱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9 13:38: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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