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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복귀 선택한 전공의들…감당할 사법 리스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17 05:30:00정책

의료계, 조규홍 장관 고소…"의대증원 2000명 결정, 직권남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은 모두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번,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윤석열 대통령 패싱죄를 범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라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정책"이라며 "또한 국무회의규정에 따라 조 장관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함께 검토된 300명, 1000명 등의 의견 역시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의 직권남용행위로 현재 5개월여 동안 국민들을 수술 연기 등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조속히 피의자를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손해배상청구 규모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원까지 전망됐다. 의대생 또한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까지 포함됐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1 11:57:31정책

"카데바 수입한다고? 국제 망신…인터폴 수배 받을 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박민수 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 관련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가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에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가 "엽기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김주한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차관의 발언을 제시하며 정부 고위관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앞서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을 해도 카데바가 부족할 경우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실제로 카데바를 수입해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해부학 실습 과정에서 카데바가 부족할 우려가 높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김 교수는 "국제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를 받을 일로 보인다"라고 했다.그는 "시신은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형법 161조에 따라 시신을 (해부 등)손상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지적했다. 파묘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시신은 '매매' 불가능하고 본인의 기부의사가 있는 경우 의학교육 목적상으로만 기부된다. 아무 시신을 해부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렸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교수 또한 "해부학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러다 해부학 실습을 영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4-03-22 13:49:41병·의원
기획

"끝이 안 보인다" 한달 째, 돌아올 생각없는 전공의·의대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뛰쳐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가 불러온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면허정지·고발' 박차 가하는 정부…'면허취소' 이어질까?정부가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현황을 발표한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었다.반면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지난 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백명이 병원을 떠났는데 복귀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정부가 지난 4일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사실상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 사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사례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진 후 기간이 만료돼도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및 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 "병원 안 가요"…해외취업·알바 등 준비하는 전공의'영상의학과 2년차 사직 전공의입니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 부탁드립니다'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밝히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해 곧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부는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전공의가 재취업할 경우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겨 해당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개원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생계가 급한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지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지난달까지는 잠시 쉬고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 구직을 위해 사직서 수리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은 알바나 과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면허가 정지돼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 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에는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전공의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저연차 전공의들 사이에 해외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재취업까지 모두 막아버리니 이에 질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 잃은 교수'…정체성 흔들리는 '대학병원'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교수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 중 하나가 교수로 역할을 지킬 수 없게 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진료보고 당직서며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는데 이러한 실망감에 오히려 병원에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덧붙였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교수 또한 "병원에서 전공의 90%가 빠져 온갖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허탈감이 크다"며 "많은 교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중단된 점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후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생명을 두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는 25일부터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에 뜻을 모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김성근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수들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면허정지, 취소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라는 것은 대화를 명목으로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병원 역시 모든 전공의가 떠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중재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무력감이 크다. 교수에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20 05:30:00정책

임원 압수수색에 격앙된 서울시의사회 "끝까지 투쟁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쳤던 의사단체에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나선 것.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을 겨냥한 성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의협 회관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사단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지원했다는 혐의에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을 의사 대표자들이 종용했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행태는 의사를 노예 취급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한 대통령 기념사가 있었던 3.1절에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을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당시 격려차 제주도의사회를 방문했던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와 조사받았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공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하며, 이를 가능케 한 정부의 정책에 강행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 침탈은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시의사회에도 없었으며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행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4 12:03:06병·의원

의협 비대위, 정부 압수수색 분노 "전공의 사직 교사, 누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사법절차가 본격화했다. 의사 대표자들이 이를 교사·방임했다는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택을 방문해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압수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위 대표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렇게 고발당한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이 과정에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연행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체포된 이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역시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도 시작됐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전공의 13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상의 사법절차가 시작될 시 주말 궐기대회 같은 형태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이 없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의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나 후배들에게 경찰이나 공권력의 압박이 가해진다면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의사 주장과 호소를 외면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정말 많은 의사가 의업 포기할 것이다. 의료에 비가역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2024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1 20:50:02병·의원

경찰, 의협 전·현 간부 압수수색…임현택 연락두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고발대상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에 따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자택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은 휴대전화를 뺏겨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측으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태였으며,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이를 예고를 받았다. 비대위 사무실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그 대상이 됐다.앞서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3-01 12:03:27병·의원

의대 증원 발표 임박설에 '끝장 토론' 카드로 맞서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설 명절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일명 '끝장 토론'을 통해 제대로 한번 근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된 결론을 내자는 요구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에 긴장하며 일명 '끝장 토론'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제시하면서도 의사 인력 유입 방안이나 그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관련 끝장 토론을 진행하자는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 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관련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의료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거치며 이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소통해 왔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증원을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당장 논의하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니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해 이행하고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끝장토론 제안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앞선 의약분업 실패처럼 공연한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숫자완 무관하다"며 "OECD 국가의 10~20% 수준인 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지나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공영 방송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의대 증원 문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의대 증원 규탄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래핑버스 운행은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증원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결정됐다.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총 2대를 운행해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이번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이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12:07:00병·의원

익명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라  사례#1얼마 전 A병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문구 등을 트집 잡으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온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그는 A병원에 대해 열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위, 과장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A병원 대표원장과 당 법률사무소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일면식도 없는 보험사 직원이 보건소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병원과 분쟁이 있는 보험사였기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A원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의 사과를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민원이 사라졌다.무고죄 고소의 요건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매출이 유독 높은 병원이라면 주변 경쟁자들의 시기어린 민원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방금 언급한 사례에서, A원장이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89조), 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A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의 허위 신고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병원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정당한 의혹을 해고하기 위해서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병원과 패키지 환불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는 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민원 또는, 본인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가 재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민원 등, 꼭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겪은 사건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은 무고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병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사례#2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보건소에 허위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퇴사한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다툼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제보를 한 나쁜 의도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례다.허위 제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이에 B병원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 업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소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종결처리를 요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악의적인 민원인이 내 병원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병원 내부 안내문, 비급여진료비 책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계속되는 공단 특사경 지적…"지역의사회 통해 감독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효성 있는 사무장병원 규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대신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관리·감독에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실효성 있는 사무장병원 규제를 위해 지역의사회와 연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 발의 법안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 사무장병원을 겨냥했다.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및 허위·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과잉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공단 임・직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국가성과 개인 인권을 중시하는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또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조사·증거수집 등 사법수사권을 인정해주는 것 역시 특별사법경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밝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단 내 수사 조직 운영 역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특히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대신 연구진은 발의 법안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근절을 위해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무장병원 유형 중 의료법인 유형이 많으므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만으로 설립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 및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지역의사회에 연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 사정을 아는 지역의사회가 의료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 감시, 지부 경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자정작용을 위해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자진 신고 시 벌칙 감경・면제 및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동 법안은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선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지금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공룡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사경 대신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관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6 11:37:05병·의원

홈페이지 사소한 표현에 관한 경쟁 병원의 민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A원장은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있는 몇 가지 표현에 문제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에 외국계 의료기기업체에서 받은 감사패 및 인증서 이미지, “최고의 시설” 이라는 표현, 블로그의 치료 전후 사진 등이 문제였는데, 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의기준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이다.정작 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에, A원장은 힘들게 꾸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수정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보건소 담당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언급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하필 그 시점에 사이가 좋지 않던 봉직의가 주변에 개원을 한터라, 제보자가 누구인지 강한 심증도 있었기에 더욱 억울했다.이에 자문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문제되는 표현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야 하는가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전 검열”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영역 중의 하나다.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이런 원칙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의료인들이 의료법에 반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정기능을 하고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이 관여하지 않는다. 즉, “의료광고심의기준”은 민간단체에서 만든 것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해석된다.예를 들어, A원장에게 민원이 제기된 “시술 전·후 사진”에 대해 보자면, 의료법에서는 시술 전후사진을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의료광고심의기준에서도 “적법한 시술전후 사진의 활용 방법”을 제시했을 뿐, 금지한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사전심의가 부활한 이후 일부 민간심의기구에서 치료전후사진은 금지한다는 표현을 심의기준에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자체 심의기준이 변경된 것이다.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블로그나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전후사진을 보면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고,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소명,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이 마치 법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자정(自淨)이라는 순기능을 넘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생각건대,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은 “해당 심의기구”에서 “심의 대상”인 광고의 심의기준으로만 활용되어야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까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민원에 대한 대응일단 어떤 내용이 됐건 보건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답변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의 일부 표현 등은 시비의 여지가 없도록 삭제하는 것이 좋다.다만,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부당한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 원칙을 설명해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의료법에 반한 표현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최고의 시설” 등의 표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처분을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간섭받는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한 결정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그와 별개로, 제보자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만약 제보자의 제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하여 단죄를 받게 하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일례로, 우리 사무실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 주변 경쟁병원간의 다툼 도중 한쪽 병원의 원장이 경쟁병원의 홈페이지의 위법사항을 지적함과 함께 그 병원의 허위 진단, 환자유인알선 의혹까지 담아 행정기관에 제보하는 사건이 있었다. 결국 피해자 병원은 익명의 제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제보자가 경쟁병원 원장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제보자가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민간심의기구의 자체 심의기준이 워낙에 엄격하다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조금씩은 그 기준을 벗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사소한 내용은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억울한 상황에서는 시비를 끝까지 가려보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임을 염두에 두자.
2022-04-06 12:01:22오피니언

"청라의료타운내 병원수익 KT&G와 배분 못하게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인천 청라의료타운의 서울아산병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 담배회사의 병원 운영 영향력 차단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종합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담배회사인 KT&G의 병원 운영에 관한 의결권 배제와 주관사 권한 위임, 병원 수익 배분 금지 등을 사업 협약서에 명시해 간접적인 영향권 행사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영업대행사 불벌 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포함된 KT&G 적합성과 규재방안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0월 성명서를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 협상 컨소시엄에 포함된 담배회사 KT&G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규정 위반을 지적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이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았으나 이후 인천경제청 및 컨소시엄과 관련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KT&G가 병원 운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WHO FCTC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컨소시엄이 부적합한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협약에 KT&G 병원 경영 관련, 일체 의결권 포기와 주관사 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병원 경영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사업 체결 시 KT&G가 담배규제 관련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인천경제청과 지속 논의하겠다"면서 "향후 KT&G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담배규제 관련 공중보건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주무관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WHO FCTC 규정에 따라 담배업계의 공중보건정책 참여를 제한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담배회사의 의료기관 설립 참여 불허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행위 적발 시 내년도 법 시행과 무관하게 형법에 따른 처벌 의지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서면 답변을 통해 "제출보고서 개정 법률의 내년도 시행 전까지 약사법을 통한 영업대행사 처벌은 한계가 있으나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도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에서 진행한 지출보고서와 CSO 실태조사 결과 조치와 개정법 시행시기까지 CSO 관리 방안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업대행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 시행인 2022년 1월 21일 전까지 약사법을 통한 영업대행사 처벌은 한계가 있으나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도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추후 관련 적발 시 처벌 진행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관련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영업대행사 관련 규제 내용을 알려 나가겠다"고 전하고 "영업대행사의 효과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영업대행사 개념 정립 및 지출보고서 작성, 공개 방안을 마련해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12:00:56정책

8월부터 낙태 교육·상담료 신설…의원급 2만9240원 수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안)'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안은 상급종합병원은 30,650원, 종합병원 30,180원, 병원급 29,710원, 의원급 29,240원으로 이는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건정심 모습 수가 산정 대상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으로 의학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중절술을 예방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의료진은 교육, 상담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교육·상담 기준은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20분 이상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수술 전·후에 각각 교육·상담이 가능하며 수술 전에는 수술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술후에는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면 된다. 수술 후 교육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연간 보험자 부담금은 약 12억9천만원으로 비중은 의원급이 가장 높았다. 의원급은 9억원, 병원급 3억4천만원, 종합병원 3천만원, 상급종합병원 2천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7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 8월부터 교육상담료를 적용한 이후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때 불법인 낙태, 어떻게 교육·상담료 신설됐나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술은 불법 의료행위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 의사의 업무상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수가를 신설한 것. 하지만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입법화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의학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헌재 결정문에도 낙태갈등 상황시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해당 법안이 미개정된 상태여서 당장은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앞서 인공임신중절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는 의학적 상담 프로토콜을 마련해왔으며 두차례에 걸쳐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1-06-25 17:14:18정책

단국대 의료법 석·박사 과정 신설 "진료현장 실전강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 진료 과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의료 관련법 행정처분을 의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 단국대학교 법학과는 2일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의료법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 단국대 법대의 의료법 석·박사 과정 신설은 이화여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올해 2학기부터 죽전캠퍼스 대학원 내 의료법 전공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운영된다. 의료법은 민·형법과 의학, 의료윤리, 건강보험, 의료분쟁조정, 의료정책 등을 톻합한 분야로 현행 법학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국대 법학과 측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전공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법학과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중소 의료기관 의사와 원무과 행정직원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별도 법무팀과 대형로펌을 통해 의료 관련 소송과 행정처분을 대응하고 있다. 반면,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의료법에 취약하다. 환자의 의료분쟁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직면하면 답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법 전공을 신설한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진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법은 정착 모르고 있다"면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의사국시에 필요한 의료윤리 등 의료법 일부분만 공부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의료법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의사 진료실마다 의료법 서적이 있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의료법을 변호사 등 외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한국 의료 환경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료법 권위자인 이석배 교수는 지난 2018년 중소병원 행정직원 대상 의료법 스터디 모임에 이어 2019년 시흥시의사회와 의료형법 학술세미나 모임인 '니콜라 부르바키'(프랑스어, 젊은 수학자단체 필명) 신설을 주도하며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해왔다. 그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중소 병의원 의사와 행정직원 모두 의료법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의료법 전공을 신설해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올해 2학기부터 의료법 석박사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이석배 교수가 종소 병의원 의사와 원무과 직원들과 함께한 의료법 스터디 모임 모습. 이석배 교수는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전 강의와 응용방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의료법 석·박사 과정 수업은 야간 시간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관련법 강의는 의료책임법과 의료형법, 의료민사판례연구, 의료민사소송법, 건강보험법, 의료분쟁조정제도, 생명윤리법, 의료윤리, 의료정책 등 폭넓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배 교수는 "진료 의사 스스로 의료 관련법을 공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법 전공 신설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작은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법학과는 6월 21일부터 의료법 전공 대학원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2021-06-03 05:45:55병·의원

응급실 직원 폭행 당하면 업무방해죄…응급의료법의 한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선 병원계에서는 응급실 주취자가 의료진이 아닌 병원 직원을 폭행했을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백두선)은 최근 경기도 A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원무과 지원과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환자 B씨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진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검지로 직원의 가슴팍을 찌르면서 밀었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도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휘둘렀다. 큰 소리의 욕설은 40분 동안 이어져 원무과 직원은 환자 진료 접수 업무를 하지 못했다. 보안요원과 원무과 직원은 모두 A병원의 행정 직원. 이들은 B씨를 형법상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있음에도 A병원 행정직원은 '형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피해를 입혔을 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60조 벌칙 조항을 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피해를 입히면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응급의료 종사자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이 포함된다. 정작 응급실 근무 인력 중 하나인 병원 행정 직원은 열외다. 응급의료법 벌칙 조항 병원계에서는 대상이 한정돼 있는 응급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C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상 형벌이 형법 상 업무방해죄 형벌 보다 더 크다"라며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인데 행정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응급의료법 적용을 못 받는다. 팥 없는 붕어빵과 같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의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적어도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 구성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대한준법지원인협회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 업무방해나 폭행이 적용된다면 행정직원이나 보안요원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적극 나설 수 있는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폭행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 행정직이나 보안요원이 나서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라며 "응급의료 종사자 범위를 응급의료를 위해 종사하는 비의료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17 05:45: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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