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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구조전환에 부작용 우려…"뇌졸중 치료 발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과 관련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이는 구조 전환을 진행하면 현행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15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본 사업의 시행 전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현재 환자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급성 뇌졸중 중 80%는 초급성기 정맥혈전용해술이나 뇌졸중집중치료실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통,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의 질환과 같이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는 점.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줄이면 뇌졸중 환자 대다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이다.뇌졸중 학회는 "뇌졸중은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속한다"며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중증응급질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5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며, 높은 사망률뿐 아니라 뇌졸중 이후 후유장애로 인해 성인 장애 원인 1위로 꼽히는 데도 급성 뇌졸중은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환자 진료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면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는 뇌졸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연간 11만명 이상의 새로운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국내 뇌졸중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뇌졸중환자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료군 개선이 없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기준을 높이는 것은 대표적 중증질환인 뇌졸중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중심 구조전환에 동의하지만 어느 질환보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급성중증뇌경색은 산정특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급종합지정 기준에서 일반진료질병군에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질환군 환자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뇌졸중 환자 진료를 더 줄이고 포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형병원들이 그동안 왜 권역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기피한 이유도 급성중증뇌경색 등 응급심뇌질환이 전문진료군도 아니고 수가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왜곡된 질병분류체계는 현재 부족한 거점병원의 필수의료인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급종합질병군 대한 재분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차재관 대한뇌졸중학회 부이사장(동아의대 신경과)은 "정부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계획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질병군 분류가 유지된다면, 최종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뇌졸중 진료가 제한돼 진료 인력과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결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수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학회는 정부가 진행하는 필수 중증의료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5 11:42:26학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분석심사' 도입 만지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 중인 일반 병‧의원에 적용 중인 분석심사를 자동차보험 심사까지 적용하는 것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을 받아 수행 중인 자동차보험 심사 효율화를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서 주목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19일 '자동차보험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앞서 심평원이 공개한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청구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기준, 1만 9650개소로 전체 개설 의료기관 6만 7618개소 중 29.06%가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5285개소로 개설 의원 3만 1718개소의 16.66%에 불과했다. 반면, 한의원은 개설기관 1만 4295개소 중 1만 1582개소가 청구해 81.02%의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 비율을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의과 분야가 1조 2542억원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가장 컸지만, 2017년(1조 2084억원)과 비교해 3.79%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한방분야는 2018년 7139억원을 기록, 2017년 5545억원과 비교해 28.7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가 압도적이지만, 의과와 한의과 모두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지는 상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8년도 진료분야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진료비 증가에 따라 효율, 효과성 높은 새로운 심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동차보험 특성이 반영된 의료기관 종별, 진료형태별(입원, 외래), 진료 분야별(의과, 한의과, 치과), 의료기관별 진료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심사 지표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 특성을 살린 환자분류체계 개발과 일반 심사와 중점관리 등 새로운 심사 기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 심사에 적용한 분석심사 논리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자동차보험 심사에서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에 도입된 바 있는 청구 모니터링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측은 "자동차보험 진료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효율적인 심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별 진료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02-19 12:00:40정책

시동 걸린 전달체계개편 의료계도 재논의..의협 카드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의료계 내분으로 무산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최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내놓으며 드라이브를 걸자 의료계에서도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TFT(위원장 이상운)는 24일 TFT 위원과 상임이사진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TFT가 만든 안은 30일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확정 짓고 대외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개선TFT 관계자는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26개 진료과 학회와 의사회에서 전달체계 관련 의견을 모두 받아 안을 만들고 있다"며 "TFT가 만든 안으로 다시 연석회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실 의협은 최대집 집행부 체제에서 지난해 8월 의료이용합리화TF를 만들어 의료전달체계 관련 제안문(안)을 만든 바 있다. 의료이용 권역화 및 지역화, 의뢰-회송 제도 개선방안 모색 등의 방안이 담겼다. 경기도의사회가 발표한 전달체계 개선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결국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상급종병 경증환자 쏠림 억제,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 진료-의료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라는 대주제는 모두 같다. "진료의뢰서 수가 신설필요, 2만5000원 이상 돼야" 그렇다면 의협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가 만든 대책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안) 내용도 큰 틀에서는 같았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을 막으려는 정부 방안에 상당부분 공감 하면서도 경증환자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진료의뢰 시 의사 역할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TFT는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을 크게 1차와 2차 두개로 나눴다. 1차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3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종합병원이 속한다. 300병상 이상이라도 수련병원이 아닌 병원도 1차 기관이다. 2차 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한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약제비도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를 적용하고 진료과별, 중증질환 인정기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는 환자분류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증질환과 경증질환 보정 등을 논의한다. 의사 판단에 따른 직접 의뢰 강화를 위해서는 진료의뢰서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 구별란을 만들어둔다.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상향이나 실손보험 적용 제한 같은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진료의뢰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더했다. 수가는 2만5000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대형병원의 회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진이후 회송하지 않은 경증 환자의 청구액을 감액 조치, 회송률과 진료비 연계 방안 연구 및 적용 등을 담았다. 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방침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이름에 바로 적용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이 아닌 '서울대중증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는 식이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방안도 담았다. 환자본인부담률 20%로 인하, 1차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시 삭감 관행 시정, 경증 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검사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TF 관계자는 "최종안이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확정되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공식 제안하고 의료계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5 05:45:58병·의원

요양병원 정액수가 대수술 "중증 수가인상-경증 동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도입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됐다. 중증질환 수가 인상과 경증질환 본인부담 상향 등 고령사회를 앞둔 요양병원 진료행태에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환자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선) 원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다만, 수가개선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 후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12일 의결사항으로 상정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하면서 큰 폭의 수가변화에 따른 의료현장 실효성을 지적한 일부 공익위원의 의견을 수용해 의결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한 요양병원 수가개선안은 2008년 일당정액수가 적용 이후 첫 조정된 내용으로 2020년부터 항목별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이번 수가 개편은 지난 10년간(2008년~201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운영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의료최고도와 의료중도 등 의료중점 환자군은 감소하고, 인지장애군 등 요양중점 환자군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요양병원은 경증 환자 등 장기 입원기관으로 특화하고, 비급여와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활용해 사실상 요양시설처럼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 체감제(180일 5%, 361일 10% 각각 감산) 역시 감산 비율이 낮고, 환자 돌려막기 등으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실정이다. 요양병원 퇴원환자(2017년 기준 12만 1483명) 82.3%는 해당연도에 1회 이상 다시 입원하며 4회 이상 재입원하는 환자도 15.4%에 달했다. 1회 이상 재입원 환자는 72.3%.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핵심은 환자분류체계 정비와 중증환자 중심 진료와 입원으로 수가 전환이다. 적극적 처치를 위한 별도 선정 항목을 일부 확대하고, 불분명한 분류기준 및 환자평가표 등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세부적으로 체내출혈은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행위별 수가로 변경하고, 당뇨 및 정맥주사 등 모호한 기준은 구체하고, 위·장루 유무만으로 장기간 높은 등급 산정이 가능했던 해당 품목은 수술 후 3개월로 제한한다. 통증이 심한 암환자 등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입원이 가능하도록 분류기준을 추가했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군은 선택입원군으로 통합하고, 추후 본인부담 상향을 검토한다. 입원 본인부담률은 40%에서 50%, 식대는 50%에서 100% 등 상향 조정. 다만, 인지장애군과 문재행동군 중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치매 환자는 중도로 상향하고, 치매약제 등 의학적 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도로 분류해 입원을 보장하고 적극적 처지를 유도한다. 요양병원의 중증도 강화도 시행된다. 자원소모량이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ADL(일상생활동작척도) 수준에 따른 세부 중분류는 폐지하고, 의료최고도와 중도 환자의 적극적 진료 및 입원을 독려하기 위해 정액수가 10~15% 인상한다. 의료중도군은 기저귀를 하지 않고 하루 일정시간 보조를 받아 보행 등 탈기저귀 훈련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인상 수가를 산정한다. 반대로, 의료경도와 신체기능저하군은 현행 분류군 청구빈도 등을 감안해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가를 동결한다. 별도 산정하던 치매약제는 분류군별 약제 청구빈도 및 투약 내역 등을 고려해 일당정액수가에 포함하고, 2007년 이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별도 산정하던 신의료기술 역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한다. 장기간 입원과 사회적 입원 차단을 위해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361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15% 감산구간을 신설해 현행 2개 구간(5~10% 감산)을 3개 구간(5~15%)로 전환한다. 체감제 적용 회피를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 돌려막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간 체감제는 누적 적용한다. 2020년부터 1차로 동일기관 재입원에 체감제 누적을 시행하고, 2021년 2차로 요양병원 간 누적 체감으로 단게적 확대한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예 3~6개월) 가정에서 체류 후 새롭게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체감제 누적에서 제외한다. 장기입원 환자에게 상한제 사전환급 금액을 이용해 할인해주는 관행 타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요양병원 상한제 초과금액은 사전급여에서 우선 제외하고, 일정기간(예, 180일 이상, 선택입원군 등)을 초과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 중장기 개편방안도 전달했다. 요양병원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정액수가체계 도입 연구를 통해 증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별 요양병원이 기관을 전문화해 지금보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가개편안이 완료되는 2023년 차세대 수가체계 도입을 목표로 처치내역 수집 및 분석, 질병군별 환자분류체계 도입 방안 연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일한 법인 또는 관련 법인과 함께 각종 보건복지 시설을 통합한 노인의료 토탈 서비스 기관을 개설해 네트워크 내에서 모두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노인 중심 의료와 복지 복합체 모델 마련과 적정보상 지불 방식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손덕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그동안 요양병원들이 지적한 중증질환 치료 보상책이 반영된 점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경증질환 수가동결과 본인부담 인상은 요양병원과 노인환자,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개선 방안을 2020년부터 항목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만족할 만한 수가는 아니지만 지난 10여년간 변화하지 않은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복지부를 믿고 가기로 했다"면서 "노인환자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실효성 그리고 입원체감제와 본인부담상한제 압박책 등을 주시해 문제 발생 즉시 제도개선과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수가개선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요양병원 수가개선 시행 후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경증입원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보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동시에 건정심 서면 심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2019-04-18 12:00:57정책

요양병원 정액수가 개편안 실효성 의문에 전면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한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전면 개편 방안 의결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워회(이하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환자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선)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날 공익위원 등을 중심으로 건정심 위원들은 요양병원 수가개선 방안에 실효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복지부가 이날 상정한 수가개선안은 지난 10년간(2008년~2018년)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운영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최고도와 의료중도 등 의료중점 환자군은 감소하고, 인지장애군 등 요양중점 환자군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요양병원은 경증 환자 등 장기 입원기관으로 특화하고, 비급여와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활용해 사실상 요양시설처럼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 체감제(180일 5%, 361일 10% 각각 감산) 역시 감산 비율이 낮고, 환자 돌려막기 등으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실정이다. 요양병원 퇴원환자(2017년 기준 12만 1483명) 82.3%는 해당연도에 1회 이상 다시 입원하며 4회 이상 재입원하는 환자도 15.4%에 달했다. 1회 이상 재입원 환자는 72.3%.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환자분류체계 정비와 중증환자 중심 진료와 입원으로 수가를 전환한다. 우선, 적극적 처치를 위한 별도 선정 항목을 일부 확대하고, 불분명한 분류기준 및 환자평가표 등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세부적으로 체내출혈은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행위별 수가로 변경하고, 당뇨 및 정맥주사 등 모호한 기준은 구체하고, 위·장루 유무만으로 장기간 높은 등급 산정이 가능했던 해당 품목은 수술 후 3개월로 제한한다. 통증이 심한 암환자 등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입원이 가능하도록 분류기준을 추가했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군은 선택입원군으로 통합하고, 추후 본인부담 상향을 검토한다. 입원 본인부담률은 40%에서 50%, 식대는 50%에서 100% 등 조정. 다만, 인지장애군과 문재행동군 중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치매 환자는 중도로 상향하고, 치매약제 등 의학적 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도로 분류해 입원을 보장하고 적극적 처지를 유도한다. 요양병원의 중증도 강화도 시행된다. 자원소모량이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ADL(일상생활동작척도) 수준에 따른 세부 중분류는 폐지하고, 의료최고도와 중도 환자의 적극적 진료 및 입원을 독려하기 위해 정액수가 10~15% 인상한다. 의료중도군은 기저귀를 하지 않고 하루 일정시간 보조를 받아 보행 등 탈기저귀 훈련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인상 수가를 산정한다. 반대로, 의료경도와 신체기능저하군은 현행 분류군 청구빈도 등을 감안해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가를 동결한다. 별도 산정하던 치매약제는 분류군별 약제 청구빈도 및 투약 내역 등을 고려해 일당정액수가에 포함하고, 2007년 이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별도 산정하던 신의료기술 역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한다. 장기간 입원과 사회적 입원 차단을 위해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361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15% 감산구간을 신설해 현행 2개 구간(5~10% 감산)을 3개 구간(5~15%)로 전환한다. 체감제 적용 회피를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 돌려막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간 체감제는 누적 적용한다. 2020년부터 1차로 동일기관 재입원에 체감제 누적을 시행하고, 2021년 2차로 요양병원 간 누적 체감으로 단게적 확대한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예 3~6개월) 가정에서 체류 후 새롭게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체감제 누적에서 제외한다. 장기입원 환자에게 상한제 사전환급 금액을 이용해 할인해주는 관행 타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요양병원 상한제 초과금액은 사전급여에서 우선 제외하고, 일정기간(예, 180일 이상, 선택입원군 등)을 초과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요양병원 수가 중장기 개편방안도 전달했다. 요양병원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정액수가체계 도입 연구를 통해 증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별 요양병원이 기관을 전문화해 지금보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가개편안이 완료되는 2023년 차세대 수가체계 도입을 목표로 처치내역 수집 및 분석, 질병군별 환자분류체계 도입 방안 연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동일한 법인 또는 관련 법인과 함께 각종 보건복지 시설을 통합한 노인의료 토탈 서비스 기관을 개설해 네트워크 내에서 모두 제공하는 모델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노인 중심 의료와 복지 복합체 모델 마련과 적정보상 지불 방식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모두 요양병원 수가 개선 방안 의결 보류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건정심 소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2019-04-12 18:05:41정책

상급종합병원 환자분류체계 전문병원으로 확대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따른 환자분류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활용됐던 환자분류체계 기준을 향후 지불제도에까지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약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분류체계란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해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 및 심사·평가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정 시 중증환자 비율 확인 시에나 필요한 지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평원은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최근 병원들의 참여가 본격 시작된 신포괄수가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존 신포괄수가제에 활용되는 환자분류체계로는 최근 참여가 확정된 전문병원들에까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토위원회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현재 개발된 환자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핵심인 중증환자 비율 판단 시에나 활용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라 현재 개발된 환자분류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즉 내년부터 전문병원들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대열에 합류 합에 따라 이에 맞는 환자분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이 관계자는 "현재의 환자분류체계는 신포괄수가제에 적용 시 중증도 보정만을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지불제도로 활용하기에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신포괄수가 확대가 본격화 됨에 따라 심평원이 이에 맞는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의료계 내에서도 신포괄수가제로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예상을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지불제도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환자분류체게 개선이 이뤄진다면 지불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심평원은 2020년 1월부터 도입할 총 37개 시범사업 의료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총 5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이 중 37개 기관이 선정된 것.  따라서 기존 참여 중인 27개 민간병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총 64개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를 지불제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2019-03-21 12:00:57정책
분석

|초점|상급종합병원은 왜 정신과 폐쇄병동을 줄이게 됐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점|설 자리를 잃어가는 대형병원 정신과 "최소한 원가는 보존해줘야 하지 않는가. 문 닫는 것이 당연하다." 제2의 임세원 교수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까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급종합병원 즉, 대형병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경제적 이유로 대형병원들이 정신과 폐쇄병동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은 정신과 폐쇄병동 수를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 폐쇄병동이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타해의 위험이 크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에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말한다.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한 경우, 자살 충동이나 폭력성이 심해진 경우, 전두엽 손상으로 인격 변화를 보이는 기질성뇌증후군 환자 등 급성 정신질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경제적 이유로 대형병원들이 폐쇄병동을 줄이면서 갈수록 정신과의 입지가 좁아 들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 병상 수는 1021개였지만 2018년에는 857개로 200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대형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에 따른 수가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폐쇄병동 운영에 따라 지급되는 수가는 지난 2017년 9월 시행된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이 전부다.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 현황(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A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적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대형병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성 정신질환자 중심의 일반 정신병원 병동과 급성 정신질환 중심의 종합병원의 병동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현재는 똑같은 병동수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대형병원 정신병원은 2~4주 정도의 초기 치료를 시행한 뒤 장기입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 정신병원으로 전원하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심 대형병원들은 마지못해 폐쇄병동을 포함한 정신과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정신과 현실을 전했다. 중증질환서도 소외된 정신질환 정신과 의사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 인증 시 폐쇄병동 운영 여부를 평가할 만한 지표가 부족한 점도 대형병원에서 입지가 좁아 드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 수입과 직결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정신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형병원 상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더구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잣대인 중증질환 분류(전문진료질병군)에 정신질환 항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정신환자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하지만 마련하기는커녕 논의 단계인 실정이다. 또 다른 B대학병원 정신과 의사는 "정신질환의 경우 다른 전문과목과 비교했을 때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을 분류하기가 까다롭다"며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되는 중증질환 항목에 정신질환들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형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신과가 설 자리를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심평원에서 지난해 한국형 정신환자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논의 단계인데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기관 인증에 폐쇄병동 운영 여부에 대한 기준도 포함해야 대형병원에서 정신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운영됐던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상대평가 기준이다. 실제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장기적으로 대형병원의 폐쇄병동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준하게 정신과 폐쇄병동도 보안요원과 간호인력, 전담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수가 설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는 "종합병원 정신과는 2~4주 초기치료를 담당하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전원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중증환자를 돌보는 병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준하는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된 수가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병동의 경우도 많은 병원이 적자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폐쇄병동 운영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도개선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2019-01-09 06:00:50병·의원

커뮤니티 케어 드라이브에 '요양병원' 제도 손질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간 중단됐던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동시에 환자안전 수가 등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1일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은 중증도에 따라 7개 군으로 분류돼 있으며,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료최고도, 의료중도 등 중증환자는 감소하고, 인지장애군 등 경증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비교적 경증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으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가 2008년 25.3%에서 2013년 43.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족적, 환경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입원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 노인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논의를 다시 할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미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신설한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 산하에 '요양병원정책지원반'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현황(단위 %) 한 의료계 관계자는 "2015년에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시도가 있었으나 중단된 상황"이라며 "중단됐던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대상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논의에서는 현재 7개 군으로 분류돼 있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다"며 "이번에도 이 같은 기본 방향을 가지고 논의되지 않겠나. 사회적 입원 환자로 많이 분류되는 환자군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 방안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심평원 측은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질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환자안전 등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 수가개선 정책 개발‧지원을 위해 실무 전담조직도 구성했다. 의학적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합리적 요양병원 이용 유도를 위한 수가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8-30 06:00:59정책

심평원, 'KDRG 개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가이드'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이하 KDRG) 개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가이드'를 오는 30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KDRG는 입원환자의 진단명, 시술 등을 이용해 의료자원 소모와 임상적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환자분류체계 중 하나이다. KDRG는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지표 산출, 의료기관 지정기준, 포괄수가제 지불단위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의료계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KDRG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KDRG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KDRG 개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가이드'를 제작했으며, 주요 내용은 ▲환자분류체계 개요 ▲KDRG 개정 과정 및 관리 세부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 이다. 심평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개발단장은 "KDRG 개정․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분류에 대한 의료계 등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외부와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다 정교한 환자분류체계를 이용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4-27 10:51:12정책

심평원, 2018년도 환자분류체계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신 버전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의 전산 프로그램 및 분류집 등을 29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년간 개정된 행위분류 등을 반영한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자원소모와 임상적 측면의 유사성을 고려해 개정한 바 있다. 호주와 미국의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해 오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임상의학회와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환자분류 전산프로그램 및 분류집을 함께 제공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심평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행위분류 개정 고시 내용은 수시로 환자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연구는 통상 2년 주기로 정례화해 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12-27 10:08:14정책

심평원, 신포괄수가 활용 환자분류 개정 잰걸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추진 시 중요한 환자분류체계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다 빠른 환자분류체계 개정을 위해 정보분석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외래환자분류체계 상시분석 제공자료를 활용해 SAS통계분석 소프트웨어로 즉시 분석수행 심평원은 28일 '환자분류체계 정보분석 자동화시스템'(이하 PCS분석 자동화시스템)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자분류체계란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해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 및 심사·평가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장시간 소요되는 환자분류체계 정보 분석,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자료 공유·보관의 한계 및 속도저하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존 시스템 및 업무방식을 탈피한 'PCS분석 자동화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PCS분석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자료구축부터 통계 분석·조회까지 전 과정을 자동 처리할 수 있어, 사용자가 환자분류체계 개발·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통계 분석 및 결과 활용을 즉시 수행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PCS분석 자동화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성능이 3배, 작업 공간이 12배(4TB→50TB) 증가돼 사용자가 자동 산출된 분석 결과를 내부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하며, 상시제공 분석자료를 활용해 비정형성 통계분석 작업도 즉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성능 분석환경 확보 ▲통계분석의 정형화․자동화 ▲상시제공 분석자료 구축 ▲사용자의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갖게 된다. 향후 심평원은 2단계로 'PCS분석 자동화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올해 연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환자분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 임상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추진될 신포괄수가제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환자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 심사·평가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과 심사·평가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임상현실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 개발·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PCS분석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심사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8-28 12:00:28정책

환자분류체계 모형 개정 속도…질병군 지속 추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환자 관리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환자분류체계 모형이 또 다시 개정돼 운영된다. 주된 타겟은 가장 많은 환자들이 있는 내과 계열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버전의 모형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모델 개선을 위해 의학회 등 의학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개발부 이은경 부장은 2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보험심사간호사회 건강보험연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분류체계 위원회는 환자분류체계(KDRG)의 새로운 모델인 4.1버전을 마련하고 12월 중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KDRG 4.1 개정으로 질병군은 외과계가 13개, 내과계 시술이 4개, 내과계가 25개가 늘어 총 2721개에서 2763개로 42개가 늘어났다. 외과계에서는 본경경을 이용한 위절제술 등이 세분화됐으며 내과계는 갑성선 악성종양 등이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KDRG 4.1 버전을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심사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KDRG 4.1 버전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7년초 전체 의학회 및 의협, 병협 등에 대한 의견 수련을 진행하고 정확한 진단 코딩 자료와 원가자료 수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래환자 분류체계(KOPG)도 함께 개정됐다. 임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요로의 악성 신생률과 단순 요검사 및 시술 질병군을 세분화했으며 내과계에서는 하부 호흡기 질환을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색성 폐질환, 천식,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세분화해 분류했다. 또한 실 청구 데이터의 진료비 비용을 바탕으로 잠재적 건강 위험을 가진 사람을 기관 및 조직의 이식후 상태, 심장 및 혈관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로 인해 과거 KOPG 2.0때 527개에 불과했던 질병군은 18개가 늘어 총 545개로 늘어났다. 이은경 부장은 "12월 내에 이같은 분류집을 각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KOPG 2.1 버전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개정 영향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임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군별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2-23 05:00:56병·의원

서울아산, 환자분류체계 활용한 심사평가 대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심사분야에서 환자분류체계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환자 안전과 질 평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활용한 심사 질 향상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병원 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요양기관 설명회를 통해 1차 평가는 후향적 평가로, 2018년 2차 평가부터 전향적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병원계는 미국과 캐나다 등 한국과 의료 시스템이 다른 국가에서 차용한 사망비와 재입원비 평가 모형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시행 보류를 주장했다. 연간 6만건 고난도 수술과 입원환자 3천명 등 단일병원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은 심사평가원의 정책변화 토대를 환자분류체계로 내다봤다. 환자분류체계(PCS,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는 미국 보건부 산하 보건의료재정청에서 출발한 제도로 유럽과 일본, 한국 등에서 의료비 지불 목적 등에 활용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한국형으로 변형시킨 환자분류체계(KDRG)는 2016년 현재 입원은 버전 4.0, 외래는 2.0 등 매년 업데이트되는 상황이다. 병원계가 주목하는 환자분류체계 활용방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일반질 평가이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중 상대평가인 환자구성비율(입원)은 가중치 55%로 인력(305)과 교육기능(10%), 의료 질(5%)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7년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해서는 한국형 환자분류체계에 입각해 전문질병군이 34.99% 이상일 경우 10점 만점부터 21% 이상 6점 등 구간별 점수가 나뉘어진 상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사망비'와 '재입원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병원표준화 사망비(HSMR)와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로 일반질 평가 명칭을 변경해 각각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사망비 평가는 병원 내 사망한 환자의 상위 80%에 해당하는 주진단국을 대상으로 실제 사망수와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사망자수 비를 평가하는 것이로 2017년 한해는 청구명세서와 행정자치부 사망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다. 전원과 1일 입원, 완화의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입원비 평가, 퇴원 후 30일 이내 동일 또는 타 기관에 모든 입원,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 대해 실제 재입원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재입원비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방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심사평가원의 사망비 등 평가 확대에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대형병원은 환자분류체계를 활용, 심사평가 강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2016-11-28 12:00:44병·의원

심평원,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해외에 알리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32회 국제환자분류체계(PCSI) 콘퍼런스'에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세계 26개 회원국 200여명의 환자분류체계 분야 연구자, 분석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최신 환자분류체계 동향 및 국제적 호환성 여부 등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범위 내에서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한 효율적 관리와 환자 중심의 의료 질 관리 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심평원은 ▲항암제 분류변수를 이용한 한국형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세분화 ▲한국여성의 출산 환경변화를 반영한 KDRG 분만 질병군 세분화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KRPG) 개발 ▲한의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KDRG·KOPG-KM) 적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프로세스 구축 등 4건의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심평원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앞으로도 PCSI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국제 동향을 분석하고,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0-13 09:44:34정책

복지부, 요양병원 의사 가산 진료과 확대 '만지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의사 가산 전문과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요양병원 8개 전문과목 전문의 가산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요양병원 수가체계 재편 관련 자문회의를 통해 환자분류체계 축소와 전문의 가산 폐지 등을 검토했으나 요양병원들의 반발로 보류 상태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가 상주하는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받는 차등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 목소리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성보 이사장(성바오로병원)은 지난 6월 통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300병상 이상 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 의무화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흉부외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해 3월 검토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폐지안은 요양병원 반발로 보류됐다. 이는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개원시장 악화 등 기피과 악순환 타개와 복합질환을 지닌 노인 환자의 의료접근성 차원으로 풀이된다. 요양병원들은 전문과목 가산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선태 보험위원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노인환자의 특성상 모든 진료과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환자 중심에서 실효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장은 "기피과 개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으로 전문의 가산 전문과목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수가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의 가산 확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병협은 전문의 가산 전문과목 확대 방안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협회 홈페이지. 복지부는 검토 단계일 뿐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개선 방안 중 전문의 가산도 한 꼭지이다. 관련 학회들의 요구는 있으나 요양병원 수가체계 전반적인 개선을 준비하고 있어 검토 단계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까지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1300여 곳에 달하는 요양병원들이 당직전문의와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의 인력·시설 기준 강화에 이어 전문의 가산 포함한 수가개편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2016-08-03 06:04:0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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