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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강제지정하는 판에" 임시공휴일에 병원들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누구를 위한 임시공휴일인가?""병원은 추석 연휴에 응급진료 강제지정하는 판에 무슨…"3일, 정부가 오는 10월 1일(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일선 병원들은 한숨이 깊어졌다. 현실적으로 정상진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만 높아지기 때문이다.3일 병원계에 따르면 상당수 병원들은 한달 전부터 10월 1일, 진료 예약을 받은 상태다. 전체 예약환자를 대상으로 예약 일정을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휴일 수당을 적용해 인건비 부담만 1.5배 높아지게 되자, 볼멘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정부가 3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자 일선 병원들이 씁쓸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진료 대란을 우려해 응급진료를 유지할 동네 병·의원을 강제지정한 상황에서 선심성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은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올해 의료대란 상황에서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수도권 A중소병원장은 "사전에 알았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당황스럽다"라며 "결국 정상진료를 해야할 것같다. 인건비 부담만 높아졌다"고 한숨을 지었다.또 다른 B중소병원장은 "정부는 선심쓰듯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그만이지만 병원들은 돈으로 메꿔야 한다"면서 "게다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행보는 화가난다"고 토로했다.최근 대학병원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일선 병원급 응급실 내 응급환자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2차 병원 의료진들도 과부하가 높아지는 상태다. 임시공휴일 지정과 무관하게 진료를 유지해야하는 병원 입장에선 씁쓸한 소식이라는 얘기다.A중소병원장은 "매번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마다 이런 식"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일선 병원들이 의료공백을 고려해 휴일없이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을 들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2024-09-04 05:30:00병·의원

'5인 미만' 의원 직원 수시로 바뀐다면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 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 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월 5일부터 5월 4일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한 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입·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바뀐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2023-05-22 05:00:00오피니언

조무사들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해달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가운데 권익을 위해 간무협이 국회 청원을 실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국회민원센터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간무사는 취업자의 57%인 10만 5000여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이 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51.5%로 조사됐다. 결국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간무협의 의견이다. 홍옥녀 회장은 "노동자는 누구라도, 어디에서 일하든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무사를 포함한 7만4627명의 국민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지난달 진행한 '간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접수된 청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2019-03-15 12:00:30병·의원

간무사 27.5%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근로환경 '심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절반 이상인 61.8%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내 인권침해 비율은 전년대비 6%p 증가했지만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은 25일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의원, 간무협 홍옥녀 회장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간무사의 27.5%가 최저임금 미만, 34.3%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 대비 13.8%p 증가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력 10년 이사 간무사 중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받고 있는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순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고 조사됐다. 또한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사업장 내 인권침해 비율도 전년대비 6%p 상승해 여전히 사업장내 성희롱 및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는 △성희롱 피해 경험 23.9% △폭력 피해 경험 29.9%로 전년 대비 6.0%P 높게 조사됐으며,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분석이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근로계약서 미 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 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절대적 위반율은 높았다"며 "또,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18-10-25 12:10:00병·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병원에는 득일까 실일까

메디칼타임즈=김기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10월 2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1) 우선,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난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최대 3월에서 1년까지로 늘렸다. 3) 가장 큰 문제는 휴일수당이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현행 56조)에서 '휴일근로'를 삭제함으로써, 휴일수당 산정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권성동 의원실에서도 헷갈려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1문 1답식으로 정리해본다. 문1.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답: 52시간이다. 법정 근로 시간은 현행 40시간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즉, 주 52시간이 현행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이다.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에 관한 판례는 세 개인데, 관련 판례에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본다. 단,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권성동 의원 개정안은 현행 52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문2. 권성동 의원은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60시간으로 오히려 축소하는 개정이라고 하던데? 답: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권성동 의원은 현행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연장근로에 휴일근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일주일 2일인 휴일 근무시간 8시간 + 8시간을 합쳐서 일주일 68시간을 주 최대 근로시간이라고 본다. 문3. 헷갈린다.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누구 말이 맞는건가? 답: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봐야 한다. 우선 법원의 유권해석이 그렇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닌 1심과 2심 법원의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행정해석보다는 우월한 법률 해석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역시 휴일근로에 관한 휴일수당을 별도로 규정한다(법 56조). 권성동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연장근무에 휴일근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다. 적어도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라고 봐야하고, 이는 법원에서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문4. 권성동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나만 뽑으면? 답: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수당' 산정의 근거가 사라진다. 즉,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근로기준법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을 규정한다. 휴일수당을 일급 100%+ 일급의 최소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 규정('일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개정안에는 사라졌다! 문5. 그래도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 답: 아래 예시를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래 예시 사례의 조건: 한 노동자가 평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모두 채우고, 연장근로(= 법정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를 했다고 치자. 1. 무급휴가일에 일했을 경우 일급 100 +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수당 50% = 200% (현행법) 일급 100 +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수당 0% = 150% (권성동 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휴일수당 '제거'다. 2. 유급휴가일에 일을 했을 경우 유급 휴가 100 + 일급 100 + 연장수당 50% + 휴일수당 50% = 300% (현행법) 유급 휴가 100 + 일급 100 + 연장수당 50% + 휴일수당 0% = 250% (권성동 안) 문6.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답: 두 가지 이유라고 추정한다. 하나는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고, 하나는 개정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다. 개정안의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참여연대 노동팀 최재혁 간사에게 개정안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구했다. 최 간사도 이 개정안에 관한 언론 보도가 '미지근해서' 다소 의외라고 답했다. 최재혁 간사는 아마도 언론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를 해당 법안이 아직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 개정안이라서, 즉, 본회의 통과는커녕 해당 환노위나 법사위 통과마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줬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권성동 위원실에도조차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문7. 권성동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제 알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답: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점점 더 축소한다. 일자리, 즉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그 줄어든 노동시간을 다른 노동자가 메꾸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인 고통의 분담을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개정안은 이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방향이다. 권성동 개정안처럼 사업자들이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또 거기에 수당까지 합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변화하면, 새롭게 고용을 늘릴 유인 요소는 더욱 사라진다. 기존 노동자를 더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노동자를 뽑을 이유가 없다. 개정안이 내포한 사회적 함의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2014-10-13 11:45:17오피니언

경만호 회장 공소장 입수…4가지 죄목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검찰이 작성한 경만호 회장 공소장. 검찰이 경만호 의사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경 회장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참여이사 거마비 지급·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언론사 연구용역·1억원 연구용역 및 명예훼손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적용된 죄목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이다. 먼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에 대해 검찰은 "의사협회 정관과 재무업무규정에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는 총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고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집행부와 감사단 회의를 열어 협회와 별개의 기관인 의학회장에 모두 1560만원을 지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과 관련, "정관에 '참여이사'라는 임원은 규정되지 않아 거마비 등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5명에게 45회에 걸쳐 거마비 명목으로 97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의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임원들에게 휴무일 근무수상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을 개정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집행부 및 감사단 회의를 열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6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323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언론사 연구용역에 대해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의료관련 연구기관이 아닌 월간조선과 엠케이헬스에 총 3억원을 지급하는 등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예산을 홍보비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비 1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는 의료와 사회 포럼 박양동 대표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치권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1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의협 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의협 회원 등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먼저 의학회장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검찰은 의학회가 별개의 단체라고 하지만 명백히 정관상 기관인 만큼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정관 '여비규정'에 규정된 대로 합법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근임원 휴무일수당 지급 역시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결산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심의와 의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휴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사 연구비 지급 부문에 대해서도 연구용역비인지 홍보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의협이라며 국가나 민간 기업에서 언론사에 연구용역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1억원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의장단과 감사단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으로, 협회에 1원의 손해도 끼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한 만큼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1-02-08 06:48:16병·의원

경만호 회장 피소 사태, 지역총회 변수될 듯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의사협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이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기소한데 따라 의사협회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경 회장이 중도 낙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노환규·김세헌 회원이 제기한 경만호 회장에 대한 고소 고발 건 중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참여이사 거마비 지급·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언론사 연구용역·1억원 연구용역 및 명예훼손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만호 집행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의사협회는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수행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도덕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향후 회무 수행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는 경 회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적극 대응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회원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적지 않은 반발은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경 회장이 기소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는 관망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전국의사총연합회 측도 경 회장의 중도 낙마 쪽에 올인하지 않을 눈치기 때문이다. 변수는 2월부터 시작되는 지역의사회 총회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경 회장이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총회에서 민심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협회가 크게 요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1-02-07 06:46:57병·의원

개원가 절반 "연봉협상·근로계약 안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절반이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채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봉 등 급여도 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221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8%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것. 특히 5인 이하의 의원의 경우 무려 8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원들은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21%에 불과하며, 병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보니 연봉협상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원장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결정한다는 응답자가 30.4%에 달했고 원장과 상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답변은 48.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도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응답자 중 단 20%만이 휴일 수당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나머지는 그냥 월급에 포함돼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는 상대적으로 잘 문영되고 있었다. 퇴직금이 있냐는 질문에 87.7%가 있다고 답한 것. 특히 5인 이상 근무중인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모두 퇴직금제도를 두고 있었다. 병의원 채용전문회사인 HR서베이 조철흔 대표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채용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다수 원장들이 사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근로계약 등 노무적인 측면에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상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근로자와 원장 모두 서로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무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9-03-12 11:45:33병·의원

안산 한도병원 폐업조치 노·사 '입장 대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안산 한도병원의 폐업 사태를 놓고 경영진과 노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안산 한도병원(원장 오일성)과 의료법인 한도병원(원장 최종현)은 중소병원협의회를 방문하고 병원 폐업에 따른 현황보고와 협의회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 한도병원은 4월말 노조의 로비점거 등 파업사태에 따라 환자와 의사의 병원이탈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하게 되어 지난 9일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진은 “지난 1월 관리과장의 납품업체 관련 비리를 적발해 사표를 받았으나 2월 관리과장 주도로 노조가 결성됐다”며 “노동사무소 조정회의가 무산돼 4월부터 병원 파업으로 이어졌고 20여명으로 구성된 노조원의 병원 점거로 직원회의를 통해 폐업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경영진은 이어 “허가병상(276병상) 가동을 위해 의료장비 구입과 병원 리모델링 등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파업후에도 RN의 참여가 적어 진료차질을 빚지 않았고 배식차질도 식당 아줌마들의 노조이탈로 차질을 빚지 않았다”며 그동안 병원과 직원들의 노력을 설명했다. 폐업과 관련, 안산 한도병원측은 “실질적인 노조 활동보다 정치적인 노조활동으로 조정됨에 따라 노사가 상생하지 못하는 파국을 맞이했다”며 “노조의 점거농성으로 환자와 의사가 병원을 이탈한데다 오일성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 직원회의를 통해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폐업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노조측은 안산 한도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조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도병원 노조는 “한도병원의 노동시간과 휴일수당 등 근로조건은 70년대 수준”이라며 “2월부터 전 직원에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노조측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을 병원측은 지부장과 부지부장, 회계감사 등 3명을 해고하고 조합원을 감봉 6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하고 “경영진은 병원폐업을 운운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 노조가입 방해와 탈퇴종용, 감시카메라 설치 등 노조 탄압을 실시했다”며 폐업조치가 경영진의 의도임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폐업조치된 안산 한도병원은 현재 노조원의 로비점거 농성과 의료법인 한도병원 시위 등으로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7-05-25 12:09:11병·의원

주요 안건 대부분 불발..."장동익 회장 완승"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대의원들이 무더기로 빠져나가 썰렁해진 총회장 모습. 대한의사협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싱겁게 막을 내렸다. 의료법 개정, 회장 불신임, 정관개정 등 굵직굵직하고 민감한 안건이 많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동익 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채 1년 살림 밑천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조차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쳤다. 21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 토의때만 하더라도 대의원들과 집행부간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긴장된 분위기였다. 이날 감사단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금횡령 소송비용이 당초 집행부 주장과는 달리 공금에서 지불되는 등 회무와 회계 여러 부분에서 회장과 집행부가 책임져야할 의혹과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김세헌 대의원이 상근부회장 등 과다 휴일수당 지급을 문제삼고, 회장의 법인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을 제시하면서 다그치자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수근거림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22일 총회가 개막되자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사전 교통정리를 완벽히 한 것처럼 별다른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의료법 개정 작업에 대한 초기대응 미숙 지적과 장동익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둘러싸고 집행부를 옹호하는 대의원들과 개혁파 대의원들간 설전이 오가고, 유희탁 의장과 장동익 회장이 멱살잡이 직전까지 간 상황 정도다. 내과의사회는 전날 정기총회를 열어 장동익 회장 지지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연세의대동창회는 지난 2월3일 임시총회에 이어 또 다시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정부안 확정시 집행부 총사퇴 권고안'은 결정을 유보하고 정부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동익 회장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사퇴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해, 사퇴를 고려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총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주요 안건들이 대부분 분과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경상남도의사회가 내놓은 '의협회장 사퇴권고안'. 유희탁 의장과 장동익 회장이 첨예하게 맞서온 회장 불신임 요건 완화, 대의원 직선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이 분과위원회에서 주저앉았다.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현행 기표방법과 함께 인터넷 투표를 병행하는 정관규정 개정안도 폐기했다. 의협 홈페이지 접속제한 해지건은 포탈사이트 접속은 회비 문제와 별도로 해야한다는 의견과, 기본적인 의무인 회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제제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표결에 부쳐져 27대10으로 무산됐다.. 그나마 회장 선거권 자격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피선거권 자격 요건은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된 정도다. 선거자격은 회비 미납기간이 5년에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대폭 완화됐다. 반면 피선거권자는 의협 회비를 모두 완납한 회원만이 후보 자격을 갖도록 명시했다. 본회의에 올라간 주요 안건 가운데서도 서울시의사회 등에서 상정한 의협 회장 간선제 선출안은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자동 폐기됐다. 분과토의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이 되자 대의원들이 무더기로 토론회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심의분과 안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집행부의 요청으로 대의원들이 서면결의하는 형식을 취해 통과시키기로 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지난 7년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대의원총회를 왜 매년 꼬박꼬박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대의원은 "의협은 아직 멀었다.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대의원들대다수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고, 일부만 설치고 나섰다"며 "오늘 총회는 장동익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2007-04-23 07:05:16병·의원

"상근부회장 등 휴일수당 수천만원씩 챙겨"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이승철 상근부회장 등 일부 의협 임원이 과도하게 휴무일 및 휴일 근무수당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동익 회장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21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예산 결산분과위원회에서 김세헌 대의원(경기)은 "집행부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승철 부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령한 휴일근무수당이 1185만여원에 이른다"며 "친선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복지부장관 부친상 조문과 국세청 관계자 결혼식 참석 명목으로도 수십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대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대개협 평의원회 참석 및 영호남 친선골프대회(2006년 6월24~25일) 541674만원, 유승흠 회원 장남 결혼식 참석 (7월22일) 21만6670원, 서울의대 동창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참석(10월22일) 32만5000원, 2006 개원정보박람회 참석등(12월17일) 32만5000원 등의 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김 대의원은 "이렇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왜 과천 집회 출장비는 받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대의원은 이어 장동익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종로에 있는 '깨구리'라는 유흥업소에서 한번에 백여만원씩 결제됐지만 카드 매출전표를 보면 장동익 회장 개인사인이 없다"며 카드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의원은 또 "지난 2월13일 장동익 회장이 충북 청주 궐기대회에 참석했는데도 같은 시각 종로구 한 술집에서 290만여원이 결제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그날) 충청북도에 간 것은 맞다. 국회의원들이 술먹는다고 해서 믿는 국회의원에게(카드를) 준 것이다. 이런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된다. 이 정도에서 접자"고 대응했다. 이승철 상근부회장도 휴일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지금이 감사받는 자리냐 보고받는자리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2007-04-22 07:03:1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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