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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의사랑 하프 키오스크' 출시…관련 라인업 확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비케어는 1차 의료기관 대상 무인 키오스크 제품인 '의사랑 하프 키오스크'를 새롭게 출시했다.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1차 의료기관 대상 무인 키오스크 제품인 '의사랑 키오스크'의 신규 라인업인 '의사랑 하프 키오스크'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의사랑 하프 키오스크'는 공간 제약이 있는 소규모 병의원에서 컴팩트한 제품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이다. 크기는 가로 38Cm, 두께 30Cm, 세로 87Cm로 추가 공간 확보 필요없이 접수실 안내 데스크나 하부장 위에 설치 가능하다.이번 신제품은 작은 사이즈로 병의원 공간활용도가 뛰어날 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령 요구기능을 탑재해 환자의 편의성과 병의원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간편인증을 통해 키오스크로 환자 신원확인은 물론 자동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체 기능이 원활치 못한 장애인을 위해 △저시력자/청각 장애인용 색 대비가 뚜렷한 '고대비 모드' △신장이 작은 또는 휠체어 이용자용 '저자세 모드' △시각 장애인용 점자 키패드·이어폰 활용한 '음성안내 모드' 기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일괄 접수·수납, 제증명 서류 출력과 비용 결제 시스템 등 본연의 키오스크 기능에는 충실하게 만들어졌으며, 결제수단으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애플페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의료의 디지털화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는 만큼 병의원 내 키오스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유비케어는 병의원의 핵심 파트너로서 앞으로 병의원의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EMR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의사랑 하프 키오스크' 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사랑 홈페이지의 뉴스&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29 11:39:13제약·바이오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소외된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일환으로 의료에서 2차병원 역할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중소병원협회와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4일 열리는 2023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KHF)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중병협-메디칼타임즈는 14일 오후 4시 코엑스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김 교수가 제시할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일명 게이트 키핑(gate keeping)기전. 현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 한 장이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2차 의료기관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제도적 장치 일환으로는 진료 의뢰/회송시에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수가를 세분화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지역 내 진료 의뢰, 회송시에 추가로 수가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가령 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차의료기관에서만 의뢰를 받고 비수도권 1차 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내에서 2단계, 3단계 진료기관으로 25~30% 수가를 산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진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강조한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도 개편 필요성도 거론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단순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전문진료질병군 등 난이도를 구분해 1,2,3차 각각 종별로 적합한 진병군을 진료했을 때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국공립의료기관을 주축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 여기에 민간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면 서로 경쟁-보완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지역 70곳까지 중진료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심뇌혈관·산모 신생아 소아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병원계 특히 일선 중소병원들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게이트 키핑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특히 종별 중증도에 따른 질병 분담이 없다보니 고비용의 중증 복합질환을 기피해 결국 필수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게 김 교수의 전달체계 붕괴 이유다.김 교수는 "규모에 따라 가산율이 커지는 단순한 구조에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률적 가산은 과잉검사를 초래한다"면서 현행 종별 가산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 개편 필요성을 내세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중병협 특위) 박인호 공동위원장 좌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패널토의에는 중병협 박진식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가 참여한다. 
2023-09-13 05:30:00병·의원

"대장암 예방 최우선 과제 조기진단…내시경 필요한 이유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5대암 중 하나로 꼽힌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대장암은 조기 치료 시 완치율이 90%에 달하지만, 이미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암 사망률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장내시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이유다.2021년 기준 대장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7.5명으로 폐암(36.8명), 간암(20명) 다음이다. 젊은 층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최근 추세다.최근에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기관(의원급)들이 늘어나고 있다.(왼쪽부터)장편한연합내과 장성욱 원장, 양승훈 원장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암이 대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됐을 경우 5년 생존율은 94.5%에 달했다.인접한 장기들로 대장암이 전이되는 단계에서는 생존율이 81.6%로 떨어진다. 급기야 암이 대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까지 전이되면 생존율은 19.6%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일선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역시 내시경 검사를 통한 빠른 진단을 대장암 예방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장성욱 장편한연합내과의원 원장은 "내시경 후 특이 소견이 없다면 다음번 내시경은 5년가량 뒤에 받아도 되지만 용종을 뗀 경우라면 다르다"며 "3개 이상의 선종을 제거했거나, 고위험 선종(조직검사상 위험도가 높거나 1cm 이상의 크기)을 제거한 경우 3년 주기로 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또 만일 떼어낸 용종이 한 번에 절제가 안 돼 나눠 뗀 경우라면 주기를 확 단축해 2~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게 장 원장의 의견이다.양승훈 장편한연합내과 원장 역시 "가족력이 있다면 50세 이전 보다 젊은 나이인 40세 이상부터  해보는 것도 좋겠다. 통상 직계가족(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중 대장암 환자가 한 명 있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2배, 2명 이상이라면 약 4배 가량 증가한다. 조부모 같은 친척 중 대장암 환자가 있더라도 내시경 검사를 자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별잠혈검사의 정확성에 대해 의료현장은 항상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따라서 우리나라도 분변잠혈검사 과정을 생략하고 1차로 대장내시경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국가검진으로 도입했을 때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다.양 원장은 "분변잠혈검사는 암이나 용종을 발견하는 비율이 지극히 낮다. 실제 암이 있어도 절반가량은 분변잠혈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아 대장내시경이 가장 확실한 검사라고 볼 수 있다"며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의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대장암의 씨앗이라 볼 수 있는 선종의 발견과 절제를 통한 대장암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1차의료기관에서의 대장내시경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좋은 의원 찾기도 관심사다. 의료진들은 무분별한 내시경센터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장 원장은 "내시경은 경험이 중요하다.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또 같은 1차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래 진료를 소화하면서 내시경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규모와 의료진을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시경 전문의가 검사하는 실력과 장비를 갖춘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2023-05-18 05:30:00아카데미

의사 형과 공학도 동생의 의기투합…'진단' 혁신 깜짝 성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단순히 좋은 기계장치나 약만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의사 형과 공학도 동생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진단'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온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의기투합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상혁 창원마티마병원 과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동생 마상배 대표이사와 서로의 경험을 십분 합쳐 새로운 영역 개척에 도전하고 있다.두 형제가 함께 설립한 '에이아이바이오틱스(AiBiotics)'는 예방과 웰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방 영역에서는 '진단'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소청과 전문의인 의사 형 마상혁(왼쪽)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출신 공학도 동생 마상배 대표이사는 함께 에이아이바이오틱스를 설립했다.동네의원도 쉽게 할 수 있는 PCR 진단기기 "혁신의 시작점"특히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PCR 진단의 대중화다. 대형병원, 검사전문 업체에서만 하고 있는 PCR 진단을 1차의료기관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진단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에이아이바이오틱스의 목표다.3년이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 중 하나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인데 대형장비에서 아주 많은 샘플을 동시 처리하는 방식으로 난이도가 높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검사라서 대형병원이나 검사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실시했다. 그렇다 보니 검사 결과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대표적인 단점이 있었다.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도 유행 초기에는 최소 하루는 지나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PCR은 DNA 염기서열을 측정해 질병 유무를 판단하거나 유전자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알려지긴 했지만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모기매개 질병이나 성병에 대한 검사, 구호단체,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동물감염병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마상혁 대표이사는 "기존 PCR 검사 시스템은 DNA 추출과 PCR 2대의 장비에 시약과 샘플을 다루는 숙련자가 필요하다"라며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지만 이를 구현하는 기술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PCR 진단도 보편적인 기술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현장 진단형 PCR  장비 루킨의 사용법. 연내 인허가가 목표다.마상혁·마상배 형제는 동네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진단형 PCR 장비 '루킨(LUKIN)'을 개발했다. 하나의 장비에서 모든 공정이 자동화로 가능하기 때문에 숙련자도 필요 없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 루킨은 look inside를 줄인 말이다.마 대표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며 학습한 내용은 조기 진단이 질병 확산을 줄이고 감염된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갖게 해 중증질환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사용할 PCR 장비는 단지 작게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처리, 열제어, 광학제어, 시약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접목돼야 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에이아이바이오틱스는 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시약기술, 광학, 열 제어 기술보다 오히려 전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집중해 검증된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해 안정적인 DNA 추출 공정을 확보했다. 여기에 원심력을 이용하는 샘플 전달 메커니즘은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샘플을 가장 안정적으로 PCR 튜브에 삽입하는 방식을 구현했다.마 대표는 "약 2년간의 개발을 거쳐 기술 검증 단계로 들어섰다"라며 "자체 검증결과 DNA 추출 수율은 기존 실험실 자동화 장비 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PCR 결과는 사용장비와 동등한 수준"이라며 "현재 구동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해 상반기 안에 완성품을 만들어 하반기에는 임상시험에 돌입, 올해 안으로 인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CR 진단을 쉽고 싸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생활에 밀착된 다목적 진단장비를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라며 "루킨이 혁신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에이아이바이오틱스는 동네의원에서도 활용 가능한 PCR 장비 개발에서 나아가 올인원 PCR 장비를 만들어 다양한 영역에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기술력은 국가 인정을 받는 등의 형태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 2년간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7억원까지 지원받는다. 경남스타트업 IR 대전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아랍 헬스(Arab Health) 2023'에 참가해 현장형 올인원 PCR 장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에이아이바이오틱스는 올해 초 두바이에서 열린 아랍 헬스에 참가해 루킨을 선보였다.마이크로바이옴에도 주목…미생물 분석 및 유산균 사업에이아이바이오틱스는 마이크로바이오옴이 웰빙과 예방을 아우를 수 있다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로 이뤄진 생태환경을 말하는데 우리 건강과 관련해 면역과 질병에 커다란 영향을 현재 장내 미생물과 유전정보 전체를 포함하는 미생물 군집을 분석해 그에 맞춤형 건강관리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다. PCR 장비는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생물 분석 서비스와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 사업이 수익창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약 30명의 주주 의사 병원을 중심으로 유산균을 판매 하고 있으며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마 대표는 "새로운 시도는 각광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거나 평가절하 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측은 개인의 경험치에 의해 많은 차이가 있다. 치료기술이 성숙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강해지는 웰빙 욕구는 결국 진단과 예방으로 헬스케어 시장을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건강의 비결은 개인적이다"라며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개관적으로 모으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의학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혁신은 꼭 엄청난 과학적 발견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된다. 현존하는 기술의 적절한 조합이 진짜 실용적인 혁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3-04-20 05:20:00제약·바이오

스무돌 맞은 의정연...핵심과제 '원격의료' '디지털헬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우봉식 소장은 창립 20주년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핵심 과제는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였다.이는 최근 의협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에 나선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21일 2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내부 연구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과제는 총 6가지로 ▲한국형 원격의료 진료 연구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모형 구축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공공정책수가 모형 연구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통합 모형 연구 등이다.우 소장은 "의협 위임을 받아 추진 중인 과제"라며 "1차의료기관이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이는 현재 의협이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내용으로 상업적 요인은 배제하면서도 회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다시말해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운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역할인 셈이다.우 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관은 동네의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꼽고 있는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서도 능동적으로 정책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과거의 의료정책연구소는 방어적인 정책연구를 해왔다면 최근에는 선도적으로 의료계 주도로 정책을 연구해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와 더불어 거대담론을 위한 연구보다는 실제 의료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원권익 증진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으로 의료법 개정, 심사제도 개선 및 상대가치 관련 연구, 의사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등 의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 의사전문직 평생교육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7-22 05:30:00병·의원

말 많은 비대면진료 수가, 대면진료 수준이 적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에 대한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내용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추가됐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내·외 비대면 진료 현황 진단 및 쟁점분석'보고서가 9일 발간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 정부, 쟁점별로 이해관계자 입장을 분석, 정책제안을 담았다.비대면진료 수가를 두고 의료계는 1.5~2배 수가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산업계는 비급여(환자 본인부담), 복지부는 진료시간과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적정 수가마련을 검토 중이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구용역을 총괄한 오픈루트 김유석 실장은 비대면진료 수가는 현재 대변진료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유석 실장(오픈루트)은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만약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다만, 비대면진료 난이도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한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1차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2, 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여기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비대면진료 주체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는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인 반면 환자와 소비자단체, 산업계에선 의료접근성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김 실장은 2, 3차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허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개시 여부는 의사와 환자간의 협의를 통해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외 화상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도 열어둠으로써 의사의 재량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의료계는 플랫폼이 아닌 의사 주도의 비대면 진료체계가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플랫폼의 법적 지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하지만 이는 의료법에 다룰 사안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비대면진료 대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 의료계와 복지부는 안전성을 위해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에 국한해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환자 및 소비자단체는 중증질환 등 거동 불편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입장이 혼재된 상황.이어 비대면진료 방식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전화상담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화상이 아닌 단순 전화상담에 대해선 부정적이다.김 실장은 급성기 질환을 제외한 경증 및 만성질환 위주로 진행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처방(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 제한)하고 의사 1인당 1일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전화 혹은 화상통화 등 비대면 진료방식은 진료과목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해 선택하되 의사와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다.이번 연구용역을 총괄 진행한 김 실장은 "비대면진료는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 지점이 첨예하게 달라 쟁점이 많다"면서 "환자를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6-10 12:45:07정책
인터뷰

"조기 진단 중요한 대장암…내시경 검사 역할 중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조기검진의 효과는 이미 검증된 만큼 용종 발견 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위암, 대장암 등 중증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다만, 최근 코로나 대유행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각종 암에 대한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실제로 지난해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암 질환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신규 암 진료 환자 수는 지난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4% 증가한 반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가 감소했다.이는 대장암에서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줄곧 40%대를 유지하던 대장암 국가 무료 암 검진 수검률은 36.9%로 하락했다.황세진 원장19일 범물경대연합내과 황세진 원장은 대장암 조기발견 중요성과 함께 이를 위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게재된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기 검진 연령 하향이 실제 잠재적 발병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10.1001/jamaoncol.2022.0883)를 봐도 조기 검진의 혜택은 이미 검증된 상황이다.11만1801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연구에서는 검진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5세로 줄이는 것만으로 발병 위험을 70%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지 5년 먼저 검사를 유도하는 것만으로 암 환자를 70%나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황세진 원장은 현재 한국초음파학회와 대구경북내과의사회 학술이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초음파 경험과 강의는 물론 1차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 황 원장 역시 내시경 검사를 통한 빠른 진단을 대장암 예방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황세진 원장은 "대장내시경과 검진이 늘면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며 "용종이 너무 큰 상태에서 발견되면 시술의 위험성이 있고 수술로 이어져야하는 부분이 있어 작을 때 빨리 치료하자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암 발견이라는 관점에서는 비용효과를 따져봤을 때 국가검진의 50세가 기준이 되는 게 맞다"며 "하지만 용종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젋은 연령층에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정부도 국내 위암,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만큼 이를 인지하고 국가검진사업을 확장,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하지만 현재 대장암 국가검진은 만 50세 이상은 대변에 혈액이 있는지 살피는 '분변잠혈검사' 후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시행한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이에 대해 황세진 원장은 분변잠혈검사는 암 발견율이 지극히 낮다며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전했다.황세진 원황세진 원장은 "분변잠혈검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고 불편해 검사의 효용성에 항상 의문이 있어 왔던 부분"이라며 "대장내시경으로 검진을 시행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다행스럽게도 현재 대장암 국가검진은 시범사업을 통해 분변잠혈검사 과정을 생략, 1차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특히, 위·대장 내시경 검사의 확대를 통한 검진서비스가 발전하면서 1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의 검진 퀼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실제 황세진 원장은 범물경대연합내과은 물론 개원가에서 대학병원에서 진료 하는 시스템을 1차진료에 접목해 환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암 전단계의 조기 관리의 역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용종 절제술을 거의 매일 하고 있고 암처럼 보이거나 건들지 말아야할 크기로 대학병원에 전원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라며 "이를 감암했을 때 당연히 일정부분 개원가가 역할을 담당하고 그런 역량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황세진 원장은 "국민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장암의 씨앗이라고도 불리는 용종도 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2022-05-19 05:20:00아카데미

3차 상대가치개편 진찰료 두고 정부-의료계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기본 진찰료 인상을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특정 분야 '수가 인상' 정책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에서 파격적인 진찰료 개편으로 고질적인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벗어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인상 대신 특정 분야 수가인상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분명하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복지부 예산으로 진찰료를 인상한다손 치더라도 일선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인상효과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찰료 5%만 인상해도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되는 환산지수 인상효과에 그치는 수준. 의료계가 요구하는 진찰료 개편이 가능하려면 초·재진 기준을 손질하고 무엇보다 파격적인 재정 순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 그렇지 않고서는 한정된 재정에서 진찰료를 인상하려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순증이 아니면 결국 다른 부분을 더 깎아야 한다"면서 "이 경우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해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진찰료 인상은 1차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원료를 조정하면서 종별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소정(내과, 소청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산을 폐지하고 대신 해당 분야 필수의료 부분 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개선해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저출산에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침체된 소아청소년과 회생 방안으로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 등 상담 가산수가와 더불어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그 일환.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인상도 검토했지만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 그 효과가 미비해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체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분야로 집중하는 편이 효율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상대가치개편 구조의 특성상 진료과목간 제로섬 게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도 실리를 찾으려면 환산지수 인상 구조보다는 특정 분야에 수가를 개선하는 편이 낫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의료계 '3차 상대가치개편' 거부하나 그렇다면 진찰료 인상을 거듭 요구해 온 의료계는 정부의 방향성을 수용할까.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이 경우 3차 개편을 거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택하는 게 낫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의협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진찰료 인상이 없는 3차상대가치 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일부 전문과목 학회들 중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진찰료 개선을 못할 바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추진할 예산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에 투입하고 2차 상대가치 기준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의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알고 있지만, 3차 상대가치개편은 상대가치 기획단과 건정심이라는 구조 내에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갖춰진 틀에서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2-01-12 05:45:54정책

메디칼타임즈가 선정한 2021년 정책·의료·제약 10대 뉴스(하)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가 2021년 의료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10대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CCTV법, 제약사 행정처분 이슈 등 5가지의 굵직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등 남은 5개의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여섯 번째 10대 뉴스 :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이대로 제도화 되나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습니다.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제도화 가능성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무조건 반대하던 의료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업계를 주축으로 원격의료 도입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의료인이 나서서 학술단체 등을 만들어 원격의료 도입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선제적으로 산하에 원격의료연구회를 설치하고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1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등장한 상태인데요. 결국 '한시적'이라는 전제를 떼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될 수 있을지 내년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일곱 번째 10대 뉴스 : 소청과 3년제 전환, 저출산 시대 불가피한 선택소아청소년과가 내과와 외과에 이어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을 공표하며 의료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결정으로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현행 4년에서 내년부터 3년으로 단축된 셈인데요.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내과와 외과 3년제 전환 학습 효과를 기반으로 면밀한 준비와 내부 진통 끝에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저출산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2022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은 23.5%로 2021년 30.8%보다 감소해 젊은 의사들의 마음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입니다.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 별도 모형과 수가개선 등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어 전공의 3년제 전환의 효과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여덟 번째 10대 뉴스 : 위상 높아진 간호사…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 시기에 간호사의 희생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그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전담 부서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간호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던 간호정책과가 코로나시기에 뚝딱 만들어졌는데요. 간호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간호법 제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이외에도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다수의 반대가 거세지만, 연일 법 제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10대 뉴스 : 기존 판 흔든다 초고가 신약 등장 건강보험 급여기준 국내에서 현재 가장 비싼 치료제는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였습니다. 하지만 스핀라자의 가격을 넘어선 치료제가 킴리아, 졸겐스마 등 올해에만 2개가 등장하면서 정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 상태입니다 두 치료제의 기전은 다르지만 가장 큰 특징이자 공통은 한번 투여로 끝나는 원샷 치료제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킴리아와 졸겐스마의 가격은 각각 약 5억원과 25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개념의 고가의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정부도 급여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킴리아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과 성과기반 지불모형 위험분담제 그리고 제약사의 재정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이 각광받는 만큼 앞으로 계속 초고가 신약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초고가 신약의 급여와 관련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어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열 번째 10대 뉴스 :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연이은 부스터샷 2021년 10대뉴스의 마지막 뉴스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시작으로 모더나와 얀센까지 여러 제약사의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도 델타변이의 등장과 최근 오미클론 변이 등 부스터 샷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백신 부스터샷 접종기간을 3개월까지 단축시키는 초강수를 두면서 백신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최근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과 영국의 승인을 받으며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코로나 변이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지난 2년간 코로나 여파로 의료계 역시 영향이 불가피했던 만큼 내년에도 관련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한해도 다양한 이슈가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2022년에도 메디칼타임즈는 새로운 이슈를 발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2-24 05:45:58정책

영상의학회,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 법률 개정 반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개정안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이다. 16일 대한영상의학회 및 영상의학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시설 기준으로 자체 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공동활용병상에서 금전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시설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고 자체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CT, MRI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 기반 검사나 건강검진을 병상수를 충족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영상검사는 지금도 많으며 실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최소침습 수술, 영상진단 검사 등은 대부분 외래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침습 수술, 외래 기반 진료 및 치료, 건강 검진 등의 분야에서 외래 영상검사는 그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15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MRI, CT 설치가 허용돼 의료기관이 MRI, CT 설치를 위해서 필요도 없는 병상을 설치하는 일이 생겨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병상이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CT,MRI 검사가 불가능해져서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편중과 접근성의 제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1차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학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MRI, CT는 여러 과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동활용장비"라며 "문제는 이를 차단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소규모 중소병원은 영상검사를 15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전원 및 회송을 해야 하지만 1차 및 2, 3차 의료기관이 자유경쟁을 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경쟁관계의 의료기관 사이에 전원 및 회송이 활성화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따라서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증환자의 2.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가속화 등 전반적인 의료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상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다"며 "자체보유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를 가지고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체병상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필요시 보건복지부 내의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예외적인 승인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학회는 "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 심의 후 예외적인 허용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도 의료분야에는 많은 전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 위원의 출신, 이해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심의 등 많은 잡음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MRI, CT의 설치에 관한 결정을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에 동의하지만 이 기준을 대체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보유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2~3인 이상인 경우 MRI, CT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영상의학센터 모델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학회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150병상 이하의 병원은 협동조합을 공동 설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는 1차의료기관에서 환자 전원없이도 그 지역의 영상의학센터나 협동조합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하고 다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8:50:27학술

서울시醫 임원 파격 발언 "원격의료, 의사 전체로 확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현재 국회가 동네의원으로 국한해 검토 중인 원격의료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개원의사의 입에서 나왔다. 다만, 특정 의사의 쏠림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 1인당 하루 진료 횟수 제한도 함께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인 상황에서 개원의 특히 서울시의사회 임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사회는 11월 30일,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원격의료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원격의료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병원의 원격의료를 막아도 언젠간 풀릴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급에서 시작해 의원급으로 내려온 것처럼 원격의료도 의원급에서 시작해 대학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의료가 허용돼 특정기관에 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의사 당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원격진료 관련 법률안 내용. 그러면서 그는 기존 원격의료 입법안에서 지원, 남용 방지, 대상 환자, 책임 소재 등을 강화한 안을 제시했다. 원격진료 대상을 의원급에서 모든 의사로 확장하고 대상 환자에서 재진·만성질환·정신질환자·지속적 관리가 필요한자 외에 경증 초진환자를 추가했다. 또 '환자가 의사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장비 결함이 있는 경우, 환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 책임을 면제한다'는 입법안에서 이 책임을 명시적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비용과 관련해선 심층진료 적용으로 진료비 총액 및 본인부담금을 대면진료 비용보다 인상하고 진료비 선불제도, 일당 처방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정비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안에 법령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인 원격의료연구회 황규석 상임연구원은 "해당 주장은 개인 의견으로 연구회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관련 주장이 원격의료연구회 의견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달 30일 '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원격의료 현행의료법 관련조항과 수가정책·환자 본인 확인 문제, 의약품 비대면 구매 및 진료장면 녹화 시설 기준의 법제화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주제로 연구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원격의료 관련 현행법 관련 조항을 짚었다. 김 회장은 "현행법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의 움직임은 원격진료를 의사와 의사간에만 가능했던 원격진료를 의사와 환자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 시행 시 수반되는 법적 쟁점으로 수가 정책, 환자 본인 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장면 녹화, 시설 기준 법제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꼽았다. 원격의료연구회 최상철 정신전문연구원은 수가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 건강보험에서 저수가라는 잘못된 첫 단추가 채워진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격 진료 또는 전화 상담의 첫 수가가 어떻게 시작될지가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치료 협의체가 마련된 만큼 전화 상담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가 결정된다면 향후 보험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연구원은 재택치료 수가정책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분리하고 전화 상담을 의료기술로 등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원격의료연구회 김경희 외과전문연구원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의약품 비대면 수령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원격진료가 허용한다면 의약품 비대면 구매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의약품 비대면 구매와 성분명 처방을 허용한다면 원격진료 틀이 잘못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는 조제 장소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1 10:49:49병·의원

"비대면진료 76% 동네의원 참여" 복지부, 확대 여지 남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 중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전제조건을 설정할 경우 의료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병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 의료 편익에 값을 매긴다면 1을 기준으로 어떤가"라며 "위드코로나 이후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것이냐"고 물었다. 권덕철 장관 이에 권덕절 장관은 "국민 입장에선 1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 치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혜택이 컸다"면서도 "한시적인 제도로 코로나 이후에는 중단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병원 의원이 청와대도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고, 김무겸 국무총리도 규제챌린지를 통해 원격진료 추진 계획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입장을 거듭 물었다. 강 의원은 몇가지 원칙을 둔다면 의료계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환자 거주지와 가까운 1차의료기관 중심 ▲초진시 대면진료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대상 ▲일정 기간 이후 대면 진료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권 장관은 "실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있어 76% 의원급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원급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진료에 기반이 되는게 IT기술이다. 안전성·유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면 동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이날 강 병원 의원은 심장 관련 원격의료기기 업체인 (주)메쥬 박정환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원격의료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다. 박 대표는 "의사와 환자 2000명 대상으로 대규모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이중 318명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심장 질환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이중 30명은 자발적으로 병의원을 내원해 이중 7명은 시술 등 처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한 것이 의미가 있다. 심장질환은 접근성이 낮다"면서 "원격 모니터링 정도라도 합법적으로 허용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장관도 "원격 모니터링을 효과가 있다"면서 "초진환자가 진료진단을 받고 치료를 모니터링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각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 중심으로 교육 수가를 탑재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건강보험, 의료법상 제한된 범위내에서 규제 특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2021-10-07 15:03:24정책

"내시경 통한 빠른 진단 대장암 예방 최우선 과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위암, 대장암 등 중증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현정 원장 정부도 국내 위암,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만큼 이를 인지하고 국가검진사업을 확장,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암이 대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됐을 경우 5년 생존율은 94.5%에 달했다. 또 인접한 장기들로 대장암이 전이되는 단계에서는 생존율이 81.6%로 내려가는 것은 물론 암이 대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까지 전이되면 생존율은 19.6%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선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역시 내시경 검사를 통한 빠른 진단을 대장암 예방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현정 조현정내과의원 원장은 "50세 이상 성인에서 대장 샘종은 남녀 모두 50%로 매우 흔히 발생하고 있고 진행 샘종은 3.1%에서 보고된다"며 "흔한 질환인 동시에 대장암으로까지 발전되는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원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대장암은 특별한 통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진을 받는 비율이 다른 암에 비해 낮다.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수검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대장암 수검률은 43.0%로 간암(73.1%)‧유방암(66.0%)‧위암(62.2%)보다 낮았다. 전체 평균인 55.6%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대장의 경우 검진 주기는 50세 이상은 5년 마다 진행하되, 대장암 증상과 가족력 등 중간암(interval cancer)의 우려가 있다면 그 이전이라도 추적검사를 시행토록 권하고 있다. 또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 진행 신생물(advanced neoplasm) 발생의 고위험군, 선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샘 종의 개수가 3개 이상, 가장 큰 샘종의 크기가 1cm 이상, 관융모 또는 융모샘종, 고도이형성을 동반한 샘종 그리고 크기 1cm 이상의 톱니모양 폴립 중 한 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을시 폴립절제 후 3년, 그 외의 경우는 5 년마다 대장내시경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단 현재 국가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대변의 혈흔여부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인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사용한 검진을 시행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1차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 원장은 "분변 잠혈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고 불편해 검사의 효용성에 항상 의문이 있어 왔던 부분"이라며 "대장내시경으로 검진을 시행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위·대장 내시경 검사의 확대를 통한 검진서비스가 발전하면서 1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의 검진 퀼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관 학회들 역시 세부 전문의제도를 운영, 의사들을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조 원장은 "같은 1차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외래 진료를 소화하면서 내시경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규모와 의료진을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내시경전문의가 검사하는 실력과 장비를 갖춘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1-04-21 05:45:50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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