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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이달중 국회 통과 전망…의협 책임론 의료계 초비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데다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도 흔들리면서다.8일 국회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없으면서 꼭 필요한 민생법을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지난달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했다.이에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우선은 원안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시간은 벌었지만, 간호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당시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노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전히 간호법에 반대하지만,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 조항을 협의하는 식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아직까진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호법 투쟁과 관련해선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실제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뿐이다. 이외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포함, 의료기사 업무 범위 제외 등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벌써부터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제 와 의협 단독으로 간호법을 저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독단 논란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다른 직역단체 입장에선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난번 간호법 투쟁에선 약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간호법은 업무 범위 침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긴 했지만, 의협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잘 유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게 회무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데 누가 의협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느냐"며 "간호법이 양당에서 발의돼 막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패배 의식을 버리고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욱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 역시 이제 와 다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대신 여·야와 직접 소통해 문제 조항을 지적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양새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표면적으론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지만 여당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야당 법안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간호법에 거부했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것에도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양당이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는 간호법 이름의 형식적인 합의가 이뤄졌을 뿐 실제로 뜯어보면 여·야가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선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으니 이를 알리는 것을 큰 그림으로 잡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원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지금에 와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이번 간호법에선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양당이 간호법에서 원하는 바가 다르니 이를 중심으로 국민적 이해를 고취하고 대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식적인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09 05:30:00병·의원

김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손잡나…간호법 통과 기정사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들 단체는 지난해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터라,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다면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우려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안은 별도의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인력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를 위한 업무 범위 유권해석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을 담당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통해 각 직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이 법안은 간호법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간호법은 지난해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덕분이다.더욱이 김윤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여기엔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로 간호법 저지에 핵심 역할을 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설명이다.특히 김윤 의원실은 이 법안 이후에도 이들 단체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지역사회 의료 돌봄 ▲처우 개선 등 직역별 현안 ▲전문 자격 제도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병합심사 과정에서도 이들 단체에 받은 의견들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때는 물론 당선 직후에도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여러 협약을 맺어왔다"며 "앞으로도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1대1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역 간 갈등을 방치하고 각자 법적 다툼하게 놔뒀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법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각 단체 자문위원이 참여해 법안 초안부터 조문 하나까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안이다. 이후에도 이 과정을 지속해 의견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 사회에선 대한의사협회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관계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이 빠진 채 간호법의 완충 역할을 하는 법안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존 투쟁 노선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협 대신 김윤 의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김윤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 인식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은 것이지, 이 법안 역시 원래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었다"며 "의협도 빠진 상황에서, 다른 단체들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별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의협도 노력하긴 했지만,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며 "더욱이 의대 증원으로 의협이 간호법에까지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보건복지의료연대까지 간호법 투쟁 노선을 바꾼다면 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은 이 같은 의사 사회 우려를 부인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을 필두로 꾸준히 소통하며 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패키지화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를 별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무관하게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투쟁 노선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이 법안을 여전히 반대하긴 하지만, 여·야 모두가 이를 당론 발의해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고 간호법 쟁점과는 별개다. 우리 협회 입장에서 간호법 쟁점의 핵심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시험 응시 자격 문제"라며 "현재는 법안별로 지난 국회 말에 이를 조정했던 바가 있어 여야가 머리가 맞대면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차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결사반대로 뭉쳐 있던 전선이 당장은 투쟁보단 설득에 주력하는 흐름"이라며 "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재가 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가 빠지고 의사의 지도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이제 와 간호법을 무조건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이를 당론 발의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선까지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라며 "특히 지금 간호법으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역 간 고유 업무를 지킬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이 의대 증원으로 적극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협력 관계는 공고한 상황이다.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함께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모든 직역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02 05:30:00병·의원

국회 활동 나선 김윤, 뜨거운 감자 '보건의료인력법'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각 보건의료직역·시민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제8조의 2 신설을 통해 설치하도록 한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 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또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한다.또 업무조정위가 매년 업무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개정안엔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 여기엔 간호법을 둘러싸고 반목했던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외에도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축이었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함께했다.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도 모았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 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선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업무조정위를 설치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2:03:43병·의원

비례대표 도전한 간무협 회장 "학력제한 철폐 이룰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 본인이 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를 도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간호조무사 정계 진출을 이뤄내자는 목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조정훈·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곽 회장은 지난 6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중 12명의 단체장은 추천서를 보냈다.곽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곽 회장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및 저임금 해소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겠다"며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및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개정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등이 담겼다.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 및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 등을 강조했다.
2024-03-15 12:08:13병·의원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로 상상 속 동물인 용은, 예로부터 권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단체로서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14만 자랑스러운 의사 회원 여러분, 2021년 5월에 출범한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모든 현안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4대 미션에 입각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특히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보호' 공약 실천의 하나로,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2021년 7월 3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면허신고, 회원신고 등 기본적인 일반 민원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회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해 위상을 드높이고 다가올 미래의료를 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4백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저지하여 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민과 다른 직역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이 또한 폐기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게 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3천억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 관련 정부의 발표가 이뤄진 일은,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릴 씨앗이라고 평가할만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역시 의료계의 큰 숙원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작년 11월부터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정원이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지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리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24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나가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원 여러분께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우리 의사들은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수준의 의술을 펼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아침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2024-01-01 13:34:50병·의원

14개 보건의료단체, 노조 총파업 예고에 우려 "환자 우선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3일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이 모여 있는 연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가 소속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불안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면 안된다"라고 보건의료노조를 비판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2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가 모인 조직이다. 지난 3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합류하면서 보의연 연대 단체는 14개로 늘었다. 이들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간호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14보의연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14보의연은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국민에게 의료대란의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현장과 필수의료 분야는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지금도 가뜩이나 진료 인프라의 부족 현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이용하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인의 현장 이탈은 필수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14보의연은 자체적으로 전국 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취약성 및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 가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체는 "실제 의료공백 발생 시 발빠른 지원 협조 등을 실시해 보건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긴급지원 요청 등이 있으면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2 13:40:38병·의원

임기 10개월 남은 이필수 집행부…필수의료 특례법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가 남은 임기 주요 목표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러 악재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간호법 저지 ▲14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안 통과 등을 강조했다.이를 가능케 한 요소로는 대화와 소통을 지목했다. 이는 집행부 공약이었던 ▲회원권익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여·야 정치권과 꾸준히 소통해 회원권익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며 "특히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살리기 육성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홍보와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및 SNS 통해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수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지금은 대화와 소통이 아닌 투쟁의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50여 명의 대의원의 서명한 상황이다. 임총 개최 요건이 의협 대의원 84명의 동의인 것을 고려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 집행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회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며 회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다.다만 그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가 많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막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분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관련 성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야 양쪽에서 필수의료 육성법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고 믿는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추구가 궁극적으로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수탁 ▲임상전담간호사(PA) 등에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또 의협 집행부가 관련 대응에 패착을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런 주장이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 이는 의료계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해, 결국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특히 이 회장은 면허취소법 시행까지 아직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쳐 원활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집행부는 강력·성범죄의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선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인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전하며 험난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9일 회의에서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결정을 지적했으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서도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지향적 의료 패러다임 선언의 후속조치로 EMR 중앙회 인증 사업을 초석으로 한 정보의학원 설립이 추진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의료중개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한 평가·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 플랫폼인 '나의 주치의'가 지난해 7월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해 올 하반기 완성될 예정이라며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임기와 무관하게 의협이 이행해야 할 장기 사업으로 '보건부 설립' 혹은 '보건부·복지부 분리'를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말을 아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들이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7-07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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