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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이지에프외용액 등 2품목 행정처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16 11:21:54

제조방법 임의변경 등 사유로 1개월 제조업무 정지

대웅제약 등 2개 업체가 제조업무 제조방법 임의변경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6일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웅제약 ‘이지에프외용액0.005%’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콜레라백신’ 등 2품목이 각각 ‘제조방법 임의변경’, ‘제조업무 관리해태’ 등의 사유로 1개월씩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콜레라백신’의 경우 제조시 사용하는 콜레라균 배양기 제조관리기준서 중 기계설비관리 방법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점검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이지에프외용액 0.005%’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됐으며 보령콜레라백신은 내달 11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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