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복현 사무관이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현지조사 대상을 9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인상하되 부당청구 기관은 3배로 가볍게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남복현 사무관은 26일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열린 정신과의사회 연수강좌에서 '요양기관 사후관리현황 및 정책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사무관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강연을 펼치면서 의료인도 경영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매년 전체 요양기관의 약 1%인 80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명분과 근거를 만들어 조사에 나간다"면서 "수시로 바뀌는 급여기준을 자세히 점검해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이 보험회사와 결탁해 가짜환자 만들기를 할 수 있다"며 "의료를 본업으로 해야 하지만 경영도 꼭 알아야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현지조사 방향과 관련 남 사무관은 "조사 인력 보강에 따라 올해는 조사 대상을 늘려 900곳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약국의 대체청구를 뿌리 뽑으려고 한다"고 했다.
남 사무관은 "지난해 의심 약국들을 조사한 결과 약 98%가 이를테면 1000원짜리 약을 100원짜리 약으로 대체하고 차액을 챙기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 허위청구 기관은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청구는 3배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사무관은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허위청구는 사기 행위인 만큼 뿌리 뽑고 부당청구는 실수이니 좀 낮춰주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리구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법, 심사지침 등을 숙지해야 한다"면서 "많이 알수록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남 사무관은 또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간 업무정지라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차라리 어려운 부분은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조사원도 사람인 만큼 계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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