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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제 개편 착수…4월부터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02 06:47:15

복지부, 시정통보 5회 이상 누적시 현지조사 대상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의료단체가 자율시정통보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시정통보제 개편 논의를 위한 회의를 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복지부는 다빈도 상병별 건당 진료(일당진료비와 내원일수)를 비교하여 자율지표를 산출하던 방식을 KGOP(외래환자 분류체계)를 활용해 기존보다 정교하게 분류한 CI 지표를 산출할 방침이다.

운영 방식도 점수누적 관리제를 폐지하고 분기별 통보제로 전환하며 자율지표 1, 3인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미시정 대상 기관 관리는 원점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기존 자율시정 통보 기록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개편안이 적용되는 4월 이후부터는 5회 이상 통보받은 기관을 현지조사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자율시정통보를 3회 연속 받은 기관이 현지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KGOP를 이용한 CI 지표 산출의 문제, 요양기관이 자율시정을 하더라도 통보 기록이 소멸하는 유인 동기가 없는 문제 등 쟁점이 있어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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