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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공동개원, 약정서로 대비"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3-17 10:53:28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가이드라인 설정이 도움

[공동개원약정서-1편] 최근 공동개원을 준비하시거나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중 동업약정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동업약정서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동업자간 소송, 탈퇴 등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특히 개원이 대형화되는 최근에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와이즈닥터스 공동개원 전략센터에서는 성공적인 의료경영을 위한 공동개원 약정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공동개원약정서 작성원칙과 중요성 그리고 잘못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공동개원 약정서 개요와 점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약정서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동개원 약정서는 크게 6가지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개원목적과 취지 그리고 동업자의 자격과 경영자회의 등을 다루는 총칙부분과,
자본금 지분출자 방식 및 병원의 의사결정방식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운영방식, 동업자 간의 근무수칙 사항 등을 포함하는 동업자 복무 규정, 중요한 결산과 배당/손실에 대한 합의사항을 정하는 운영비부담과 이익배당 파트가 있으며,
공동개원 임의탈퇴, 해지, 청산 등 이해관계 충돌 시 중재인과 중재기관 선임을 명기하는 권리 및 기타양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업자 간 사망이나 장해 등 신체적 위험 발생 시 유가족과의 소송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부칙조항인 위험관리 규정 이렇게 총 6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총칙파트부터 세부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공동개원목적과 동업자 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기 VISION 작성을 통해서 동업자와의 가치관을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로, 신규 동업자 영입 시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도 총칙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셋째, 동업자의 권리 양도에 대한 규정과 제반 원칙을 명기해야 하구요, 마지막으로 병원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의사결정방식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두번째 파트는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본금 출자금액, 출자방식 등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자본금 출자형태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업자 간 서로의 직무분담을 통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의 우발채무 및 기타 유동성을 위하여 유보금 적립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하며, 최소 동업계약기간을 통해 초기 공동개원 해지 시 잔류 동업자가 금전적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게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상호에 대한 권리를 정해두지 않는 경우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동업자 복무사항입니다. 운영방식에서 동업자 간 직무와 권한이 먼저 결정되었다면, 동업자 간 의무사항에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경영을 위하여 동업자간 근태가 서로 합의되어야 하며, 겸업금지조항과 복리후생도 약정서 상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동업자간 초미에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운영비와 이익배분 관련 파트입니다.

매월 결산시기와 결산방식등에 꼼꼼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익배당 시 지분,기본급,성과급 비율 등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방식을 정해야 초기에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에 대한 부담율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우발채무로 인한 손실방식에 대한 처리는 자본금 증액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동업자로서의 권리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탈퇴자의 의무와 지분처리도 명확하지 않으면 탈퇴과정에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양도 및 기타 파트에서는 반드시 영업권평가에 대한 방식과 기준 그리고 자산가치 평가 및 병원 청산 시 중재할 수 있는 기관과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정서 부칙으로 위험관리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개원초기에는 마케팅에 대부분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게 되지만, 동업자 간 사망이나
장해로 더 이상 동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관리 규정을 사전에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개원 시 출자금이 큰 경우에는 최초의 자본금 처리방법, 위로금과 별도의 영업권리금 평가 부분에대한 처리방식을 합의한 후 위험관리 hedging plan 세부계획은 물론 부채상환계획까지 수립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병원 경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시간 이지만 이제 약정서 개요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중이신 공동개원 원장님들을 위하여 약정서 점검을 위한 셀프진단 설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설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고, 만약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지금 바로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예기치 않은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동업은 하지말라' 입니다.
하지만 삭막한 의료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제 공동개원은 개원가에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상입니다.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 공동개원 약정서 개요와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약정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보완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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