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성난 병원계 "폐쇄적 운영, 건정심 해체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29 21:08:18

종별 약값 인상·영상장비 수가인하 반발…"정부의 폭거"

병원계가 종별 약값 인상과 영상수가 수가 인하를 의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와 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29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없이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한 건정심은 폐쇄적인 운영행태를 책임지고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정심은 28일 회의에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40%와 50%로 각각 인상하고, CT와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15~30%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양 협회는 이날 “약제비 인상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영상장비 수가인하도 신상대가치체계를 뒤흔든 처사”라고 질타했다.

협회는 또한 “이는 의료취약지역 환자의 양질의 진료 이용권을 박탈하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의료왜곡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장비 수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폭거”라며 “빠른 시일내 저평가된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응급의료수가 등 기본진료료 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도 병원급 수가(1.0% 인상)는 건보재정과 병원경영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건정심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면서 “더이상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협회는 “정부는 더이상 땜질식 수가조정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보험 지속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험자와 정부, 공급자, 수요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고 제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