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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뒷전"…거꾸로 가는 당뇨약 급여기준

발행날짜: 2011-04-05 06:50:09

복지부, 당뇨병학회 제출 의견 무시하고 강행

복지부가 전문 학회의 의견조차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뇨약 건강보험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회 측에 의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당뇨병학회가 제출한 의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지만, 형식에 그친 것이다.

당뇨병학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당뇨약 급여기준안과 관련한 의견서.
최근 복지부는 1차 약제로 메트포민을 권고했다. 만약 메트포민 투여 금기 환자나 부작용을 보이면 설포닐우레아(SU)계 약제를 처방할 수 있지만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당뇨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7.5%이상일 때 적극적인 치료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메트포민을 포함한 2제요법(두 가지 약제를 병용한 처방법)을 인정한 것으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당뇨병학회는 당뇨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6.5%이상이면 생활습관개선과 함께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제 투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전에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현재 국제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당뇨환자의 적극적인 약제투여 시점을 당화혈색소 수치 7.0%, 6.5%로 각각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발표한 7.5%는 국제기준에서도 벗어난 수치라는 게 학회 쪽의 설명이다.

또한 당뇨병학회는 복지부가 1차 약제로 권고한 메트포민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뇨병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우리나라 환자들은 서양인에 비해 위장관 질환을 많이 갖고 있으며, 특히 메트포민에 대한 약물 부작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무조건 메트포민을 1차 약제로 정한다면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1, 2차 의료기관의 진료현장에서도 환자와 보호자의 반발이 커져 임상의사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당뇨병학회의 의견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뇨병학회 박성우 이사장은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환자가 당뇨 합병증이 발생해도 된다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당화혈색소 수치가 6.5%이상이 되면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약제투여가 요구된다"면서 "단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약 처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국제표준을 반영해 고시안을 만든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당화혈색소 수치 기준을 정한 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가 제시한 6.5% 기준과 복지부의 7.5%가 왜 차이가 나는 지 명확히 모르겠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단순히 의사의 처방권 제한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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