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대체청구 조사대상 약국 100개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08 11:59:11

다음주 심평원 현지조사반 투입…"환수와 업무정지 처분"

약국들이 리베이트 조사에 이어 대체청구 기획(현지)조사로 힘겨운 한 달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전국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대체청구와 임의조제 등 부당청구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심평원 현지조사반을 투입하는 이번 조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성분이 동일한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대체청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국의 청구 자료와 도매업체의 의약품 신고현황을 비교한 심평원 데이터를 토대로 대체청구 약국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조사대상을 당초 30여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했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약국으로 대상을 추린 만큼 사실상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조치와 더불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대상이 늘어난 만큼 현지조사 일정도 2배 가량 길어질 수 있다”고 전하고 “약국 조사에 건보공단 참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복지부와 심평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시작된 문전약국 20여곳을 대상으로 한 복지부의 리베이트 조사에 이어 대체청구 기획조사 및 조제료 수가개선(건정심 상정 예정) 등 약국의 현안 문제가 이번 달 집중되는 형국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