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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1차-병원의료' 개편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22 12:13:17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의원 설립기준 무병상 이어야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1차의료'와 '병원의료'로 개편해 기능적 연계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병원경영연구원은 송건용 연구원은 최근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민간병원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효율적으로 기능화할 수 없고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의원은 1차의료를, 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 전문의료원은 병원의료를 담당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원은 예방, 건강증진, 셀프케어 능력 향상, 만성질환관리,전인적 진료 등 1차 의료 제공장소로 활용하고 입원기능과 질병중심의 전문적 진료는 병원에서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원의 설립기준을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이나 검진을 위한 관찰병상으로 5병상 이하로, 보험급여는 48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병원의 경우 기능에 따라 일반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분류해 진료과목별 전문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병원은 내과 및 외과계 진료과목을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질병별로 특화된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기준은 30병상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거점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은 200병상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은 병상수 제한 없이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특화된 질병진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기능에 따라 3차의료를 제공하는 전문병원과 2차 의료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핵, 정신, 안과, 산부인과, 아동, 척추 등 전문과목을 특화한 병원이며 병상을 보유한 산부인과, 정형외과, 정신과의원은 전문병원으로 분류하고 병원의 시설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의료원에 대해 보고서는 현행 3차 병원을 개명한 것으로 향후 일본의 특정기능병원, 미국의 3차 의료시설의 기능 등 고도의 의료제공, 고도 의료기술 개발 및 평가, 고의 의료에 관한 연구등 특수화된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독립기관이나 병원 부설로 입원기간이 30일 이상인 만성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설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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