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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복지부 표준업무 고시안 수용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13 06:45:27

의협 "선택의원제 시행 절차"-병협 "해당 조항 삭제 요청"

의료단체들이 질환명이 포함된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에 우려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 중 의료기관 종별 질환명을 구분한 항목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에서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등 3단계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의원급은 본태성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병원급은 퇴행성 질환과 갑상선암, 상급종합병원은 암과 이식술, 혈관수술 등으로 종별 질환명을 예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의료기관별 표준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징적 의미”라면서 “의료단체도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단체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질환명을 표준업무 고시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례로, 의료관련 소송 제기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혁 이사는 이어 “선택의원제 시행을 위해 의원급 대상 질환군을 명시하는 것은 더욱 수용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대안책을 전달한 상태로 신중히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병원협회도 ‘수용불가’ 입장이다.

유인상 사업이사는 “질환명을 예시한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면서 “복지부는 상징적 의미라고 하나 고시로 규정하면 ‘갑’과 ‘을’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더불어 “현행 의원급과 병원급 등 2단계 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협회의 기본 원칙도 강력히 주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음주로 예정된 제2차 제도개선협의회에서 표준업무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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