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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판결 지연 "전관예우 때문에.."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18 06:44:06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에 대한 법원 판결 지연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45개 병의원이 제기한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에 대해 소장 접수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미결정하고 있는 상태.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답변서 제출(지난 6일)이 늦어져 자료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분석이, 다른 한편에서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병의원측 변호사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

복지부측은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엄정 대응’ 원칙과 집행정지 수용시 건보 재정안정화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

모 변호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판사들의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계 손을 들어주면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기각하면 행정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귀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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