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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한 따른 CT·MRI 수가차등은 이중규제"

발행날짜: 2011-05-19 11:45:11

심평원 수가차등 움직임에 영상의학과 반발 거세

최근 심평원이 방사선 장비 등 의료장비에 사용 연한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영상의학과에서 "사용 연한에 따른 수가 차등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심평원이 주장하고 있는 중고장비의 노후에 따른 영상의 질 저하 문제는 방사선 장비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는 것이다.

자료사진
18일 CT, MRI 등 방사선 장비를 운용 중인 병의원에 문의한 결과 "구-신 모델의 성능 차이는 있어도 한 장비를 기준으로 노후에 따른 성능 저하 현상은 드물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CT, MRI 제품들은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X-ray 발생 장치인 '튜브' 등 소모품 교체만 적절히 이뤄지면 영상의 질적인 부분은 일정 부분 담보된다는 것.

대구의 S 영상의학과 원장은 "매년 영상품질관리원에서 CT 등 방사선 장비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연한에 따른 수가차등화 도입은 이중규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CT, MRI, 맘모그래피 등 특수 의료장비는 한국영상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인 검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기계적으로 사용 연한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품질 관리를 위해 매달 소모품 교체 비용으로 수백만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영상검사 수가 인하에 이어 사용 연한에 따른 수가 차등까지 생기면 영상의학과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자금력이 없는 1, 2차 의료기관은 중고로 CT, MRI를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수가까지 깎아버리면 사실상 의원급에서는 영상 진단을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건정심에서 장비목록 정비 및 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의료장비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기간 및 사용량 등과 연동한 장비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어 심평원은 이달부터 의료장비 일제 조사와 함께 CT, MRI에 품질을 연계한 수가차등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바 있어 차등 수가제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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