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처음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등에 연루된 7개 제약사 총 13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급평위는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6개사(D사, Y사, K사, I사, H사, 또다른 H사)에 대해 최소 0.6%에서 최대 20%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또 품목별 리베이트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C사의 경우 총 16개 품목 중 6개 품목이 20% 인하된다.
결론적으로 총 43개 품목이 20% 약가가 인하되는 것. 이날 결정된 의약품은 이르면 8월부터 약가인하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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