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 연동 첫 약가인하…7개사·131품목

장종원
발행날짜: 2011-05-20 08:25:06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결정…8월부터 적용 예정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처음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등에 연루된 7개 제약사 총 13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급평위는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6개사(D사, Y사, K사, I사, H사, 또다른 H사)에 대해 최소 0.6%에서 최대 20%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또 품목별 리베이트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C사의 경우 총 16개 품목 중 6개 품목이 20% 인하된다.

결론적으로 총 43개 품목이 20% 약가가 인하되는 것. 이날 결정된 의약품은 이르면 8월부터 약가인하 적용될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