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부가세 적용 범위 어디까지냐"

발행날짜: 2011-05-28 06:44:07
"미용성형술 부가세 부과가 다가오고 있는데 적용 범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냐."

오는 7월부터 미용성형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의 말이다.

정부가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

가령, 주름살 제거술의 경우 시술을 통한 주름제거부터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제거까지 다양한데 어디까지를 부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해주고 있어 곤란하다"면서 "의료라는 영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