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효과 있나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통해 6700여곳의 동네의원이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이 제도에 무관심한데다가, 약품비가 줄어든 경우도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4분기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사업 결과에 따르면 총 7738개 의원이 224억원의 약품비(보험재정은 157억원)를 절감해 6750곳의 의원이 5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약품비 절감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 현황.(단위:기관, 억원)
전체 의원의 34%에 해당되는데, 거꾸로 말하면 전체 의원의 66%는 인센티브 사업에도 불구하고 약품비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약품비 비절감 의원의 처방전당 약품목수는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났고, 환자당 약품비는 10.1%, 투약일당 약품비는 2.3%, 환자당 투약일수는 7.7% 증가했다.
물론 시범사업 당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기관이 전체의 29.4%인 것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34%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인센티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인지도 의문이 있다. 환자군 변화에 따라 처방행태가 바뀌는 등 약품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한 군도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봐도 인센티브사업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품비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고, 상기도감염 등 급성질환에만 효과를 냈다.
의원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3개월에 87만원으로 한 달로 환산하면 29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연 34% 의원에게 약품비 절감을 위한 유인이 됐을지도 분명치 않다.
더군다나 제도의 특성상 인센티브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아직 제도가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덜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업이 계속되고 더욱 알려지면서 많은 의원이 참여해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 하나만 가지고 약품비 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면서 "다른 제도와 어우러져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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