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수백억대 리베이트 제공한 9개 제약사 철퇴

이석준
발행날짜: 2011-05-29 12:00:00

과징금 30억원, 약가인하 5곳…쌍벌죄 해당 안돼

신동권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자사약 처방을 위해 수백억대 리베이트를 건넨 9개 제약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병·의원에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지원했고, 식사 및 골프접대 행위도 일삼았다. 번역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150배나 뻥튀기해 지급한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9일 이들 제약사에게 시정명령 및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사(과징금 순)는 태평양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신풍제약, 영진약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슈넬생명과학, 삼아제약, 뉴젠팜, 스카이뉴팜 등 9개사다.

과징금은 태평양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올(6억5600만원), 신풍(4억9200만원), 영진(3억9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은 업체별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아닌 적발 품목이 발생시킨 매출액 규모에 비례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약가 인하 대상은 5곳이다. 과징금과는 별도의 처벌이다.

한올, 슈넬, 미쓰비시다나베, 스카이, 뉴젠팜 등이 해당 기업인데, 지난 2009년 8월 시행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단, 쌍벌죄 이후 리베이트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등 이중삼중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내역(단위:백만원, 회)
공정위가 밝힌 이들 기업의 법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다.

▲현금, 상품권 등 지원(9개사 공통)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

▲식사 및 골프접대(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

자사약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

▲물품지원(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자사약 처방 증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

▲수금할인(신풍, 미쓰비시다나베)

자사약의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

▲번역료 과다 지급(한올)

자사약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