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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위헌 소송 각하

발행날짜: 2011-07-11 12:30:49

"의사의 직업 수행 불이익 없고, 평등권 침해 아니다" 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30일 조모 원장 등 의사 4명이 제기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의사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한데 이어 사법부의 두 번째 결정으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12월 일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도입 이후 의사 4명이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

헌법재판소는 한방물리요법 중 일부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사의 직업 수행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의사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기존에 누리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지위를 상실해 영업상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헌법소원의 각하 결정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해 한방의료 전반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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