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일반약 전환 적합 품목으로 보고한 '듀파락시럽'과 '잔탁 75mg', '가스터디정',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품목에 대해 내과, 안과학회 등은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0일 대한내과학회, 안과학회 등이 복지부에 제출한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
내과학회는 "듀파락이라 하는 이당류는 우리 몸에서 다른 다당류와 같이 소화가 되는 당류가 아니다"면서 "양과 장내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삼투성 하제로 또는 강력한 개스 발생 원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약제다"고 주장했다.
특히 듀파락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전해질 이상과 횡문근융해, 공기장관증과 복막증을 보일 수 있으며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
내과학회는 또 잔탁, 가스터 등 H2 수용체 길항체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장 다양한 약물들과 상호작용해, 처방시에도 가장 DUR 점검이 빈발하는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의약품을 일반약으로 판매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위암이 전체 암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학회는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환자가 가지고 있던 증상을 가려서 위암 진단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히아레인 0.1% 와 관련해서는 안과학회가 반대의견을 냈다.
안과학회는 "중등도의 각막상피결손시 '히알루론산점안액'을 단독으로 이용하면, 각막 중앙부의 상피 장해가 악화되는 일이 있다"면서 "일본 후생성에서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불가 판정이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학회는 "안구 표면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안약을 환자의 자각적 증상으로 투약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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