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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진단서 발급시 병의원 직인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28 06:30:59

복지부, 근로능력평가 서식변경…진단서 위·변조 방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진단서 발급시 의료기관 직인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변경'을 공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단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등의 기존 서식에 주소와 전화번호 등 상세한 정보가 추가된다.

또한 장애 내용과 장애등급을 표시한 항목은 근로능력 평가와 병행표기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실효성이 없어 삭제됐다.

치료경과 서술 항목에는 진단 대상자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향후 치료계획과 통원치료, 입원·수술 치료계획을 적시하는 ‘기타’ 항목도 추가됐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명에 직인란을 추가했으며, 진단대상자 및 평가내용을 투명테이프로 처리하고 필요시 봉함 부분에 의료기관 간인을 찍는 유의사항을 신설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주요 변경 내용.
자립지원과는 "이번 진단서 서식 변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라면서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시 직인 확인과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근로능력평가는 근골격계와 뇌·척수 신경기능계, 정신기능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질환계, 피부질환계 등 11개 질환을 대상으로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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