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에 성공하면서 정신과 개원의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당장 8월부터 법이 적용되면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 관련 서류 정리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모 정신과의원의 버스 광고.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
29일 정신과 개원가에 따르면 명칭 개정을 기다렸던 개원의들은 발 빠르게 간판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미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명칭변경 서류를 준비해 둔 개원의도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신과 명칭 개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신과'라는 명칭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정신과의 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명칭 개정은 정신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만큼 정신과 개원의들의 법 통과에 대해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명칭 개정에 대해 회원들 모두 반기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환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에 따라 간판도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편에선 정신과의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다고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정신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경기도 A정신과 개원의는 "솔직히 명칭을 바꾼다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긴 했지만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정신과를 내원하는 게 정신질환으로 약을 처방 받는 것 이외 정상인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정신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보험사에서 기피 대상이 되는 등 차별을 당하기 때문"이라면서 "명칭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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