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공보의 환수 논란, 제도적 뒷받침 필요

발행날짜: 2011-08-01 09:41:25
최근 논란이 됐던 공보의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가 용인시의 취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대한공보의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삭감금액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이번 선례가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게 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약제비 삭감 건에 대해 공보의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번 논란 역시 환수 처분을 받은 해당 공보의가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린 결과 공론화됐고, 결국 심평원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부당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점은 삭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처방 기준과 의대의 교과서 지식과 차이가 있어, 사회 초년생 격인 공보의들은 언제든 이런 처방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또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가 '공무' 중 발생한 피해를 '사적'으로 배상하는 것 역시 이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민간병원에서는 보험심사기준을 전담하는 보험팀이 있지만 이런 체계가 없는 일선 보건소에서 처방을 문제 삼아 공보의에게 환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책임과 의무 모두를 떠넘기는 처사가 될 뿐이다.

공보의에게 '의무'만을 부담시키기 보다 정당한 처방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한 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