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제약사, 해당 광고대행사 그리고 이를 수수한 의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A다국적 제약사 대표 등 3명과 광고대행업체 B사, C사 대표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총 28명이었지만 이중 수수 금액이 200만원으로 가장 큰 김모 원장 1명만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최근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 병·의원 광고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동종업계 관계자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A제약사가 병의원 광고비로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경로
A제약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광고대행사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의원에 POP광고물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광고비를 의료기관 대신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1회에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씩 지급, 총 리베이트 액수는 8억 1851만원에 달했다.
이 때 처방 건수에 따라 광고비를 달리해 지급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리베이트 건으로 결론내린 이유도 바로 이 부분.
광고를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건수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엄연한 리베이트라는 얘기다.
경찰이 입수한 A제약사의 리베이트 지급 기준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영업사원이 의사와 광고대행사를 연결시켜 광고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광고비를 처방 건수에 비례해서 지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제약사는 해당 광고대행업체와 자사 의약품에 대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에 광고물을 제작, 설치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창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동종업계 종사자의 제보를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이 외에 다른 제보는 아직 접수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불구속 입건된 의사 1명 이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696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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