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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산모 사망 적정 보상액수는 3천만원"

발행날짜: 2011-08-19 12:20:45

산부인과학회, 복지부에 의료사고피해 구제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수를 제시했다.

19일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두 단체는 무과실 보상 범위와 보상액수 등을 산정해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보상 범위와 관련,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로 산모, 태아, 신생아 사망으로 한정했다.

또한 신생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뇌성마비를 포함시키고, 사망 이외에 산모의 합병증으로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보상금 액수는 산모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적정 액수로 산정했다.

이와 함께 태아 사망시 500만원, 신생아 사망시 1000만원, 신생아의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합리적인 선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심의위에서 3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는 산부인과 전문의 4명, 조정위원 중 2인, 감정위원 중 2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 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보상금 액수는 환자나 가족 입장에선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가적 보상금 액수는 유과실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핵심 요소이므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수로 참여해 의학적 판단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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